입입 찰찰 공공 고고
이이 입입찰찰 설설명명서서는는 한한국국농농수수산산식식품품유유통통공공사사에에서서 집집행행하하는는 입입찰찰에에서서 입입찰찰자자와와 낙낙찰찰자자가가 숙숙지지하하고고
준준수수하하여여야야 할할 사사항항을을 기기재재한한 것것으으로로 모모든든 입입찰찰 희희망망자자는는 이이를를 열열람람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 공 고 명 |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 용역(4,400톤)(가) |
| 입찰 마감일시 | 2026. 08. 07.(금) 10:00 |
|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 과업 관련 문의 : 전략작물육성단 주임 조성우 (☎ 061-931-077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한국국농농수수산산식식품품유유통통공공사사는는 청청렴렴계계약약제제도도의의 철철저저한한 이이행행을을 통통하하여여 맑맑고고
깨깨끗끗한한 계계약약 문문화화를를 조조성성하하고고자자 노노력력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홍보센터 공고 계약관련자료)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
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
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
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kind@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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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2차 정선·선별 용역(4,400톤)(가)
◦ 정부수매 비축콩 4,400톤 정선, 선별, 포장 등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총사업예산 : 786,593,060원 (VAT 포함)
- 기초금액(입찰대상) : 715,377,784
기초금액
- 입찰비대상 : 71,215,276원
※ 최종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 입찰비대상 고정비를 합산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1.22.(금)까지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자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수요기관 지정형)
선정방법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08. 04.(화) 10:00 - `26. 08. 07.(금)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가격개찰
`26. 08. 07.(금) 11:00 이후
(전자)
◦ 제출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jiyeonkim@at.or.kr로 제출(김지연 차장, 061-931-1212)
사전
◦ 제출서류 : 공고문 10. 기타사항 <사전 제출서류> 리스트 참고
서류제출
※ 서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수요기관 지정형)에 따른 제출서류 10.기타사항 <적격심사대상 제출서류>
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정선·선별 처리시설 및 저온(10℃이하) 보관 가능한 창고 소유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
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
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하한율(82.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9호([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
격심사)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 투찰업체는 아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서류>
| 확인내용 | 제출서류 |
| 입찰참여 신청서 | ① 신청서(붙임1) |
| 입찰 참여 업체 소유 정선·선별 처리 시설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② 건축물 대장(창고포함) ③ 등기부등본 |
| 정선처리시설 시설장비 현황 | ④ (자체양식) ⑤번 포함 장비 제외 정선처리시설 기타 장비류 전체 리스트(규격 포함) |
| 정선처리시설 기계공정도 및 처리 능력 | ⑤ (자체양식) 정선처리시설 기계 공정도 ⑥ (자체양식) 공정별 처리 능력 표시 자료 예시) 색채 선별기 시간당 처리물량, 정선완료물량 보관 탱크 용량 등 자세한 사항 |
| 저온보관 가능한 창고 현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⑦ (자체양식) 창고시설장비 현황(냉동기 등), 호실별 사진포함, 보관예정 호실 및 면적 명시 |
| 정선처리시설 현황 자가 점검표 | ⑧ 자가 점검표(붙임2) ⑨ 자가 평가표(붙임3) |
- 입찰공고일 기준 석발기, 입자선별기 및 색채선별기를 모두 보유하고 원료투입
부터 선별, 정선, 포장까지 일체화된 공정시설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입찰참여 사전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입찰마감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계약담당자(김지연 차장, 061-931-1212. 메일(jiyeonkim@at.or.kr) 제출
- 각 제출서류 파일제출시 파일명에 번호 및 제출서류명을 표시하고, ①~⑨번 전체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하여야 함.
예시) ABC정선처리장.zip / 2_건축물대장.pdf, 7_창고시설장비 현황.pdf
- 사전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적격심사대상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세부산출내역서
· 신인도 관련서류(해당시)
◦ 계약대금은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
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합니다.(미적용 거래 제외)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관련 : 전략작물육성단 주임 조성우 (☎ 061-931-0773)
◦ 계약 관련 : 경영지원부 차장 김지연 (☎ 061-931-1212)
2026. 07.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사 장
붙붙임임 11 입찰참여 사전 제출서류
공동 공동수급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여부 (○, × 표시)
수급 업체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일반 대표자
법인번호
사항 성 명
업 체
연 락 처
주 소
지번별 건축물 주소 지번별 소유자(대표와의 관계)
용 도 보조금교부 보조금 증빙
지번 면적
번호2) (정선작업라인 표시) 취득여부 기 간
건축물
대장1)
건축물
현 황
면적3) 국산콩 정선완료콩 보관가능
보 관 (㎡)
자력석발기
구 분 투입구 원료탱크 조선기 비중기 석발기
(금속검출기)
개 수
용 량
(처리량)
세척기 사이즈 반태 계량
구 분 제품탱크 색체선별기
(포광기 등) 선별기 선별기 포장기
장 비
보 유
개 수
현 황
(라인별) 용 량 (채널)
(처리량) (처리량)
파렛트
구 분 기타사항
자동적재기
개 수
용 량
(처리량)
시간당
정선선별물량
(톤/시간)
자력
정선 구 분 투입구 원료탱크 조선기 비중기 석발기 석발기
처리 (금속검출기)
시설
시설 개 수
장비4)
용 량
(처리량)
세척기 사이즈 반태 계량
구 분 제품탱크 색체선별기
장 비 (포광기 등) 선별기 선별기 포장기
보 유
현 황 개 수
(라인별)
용 량 (채널)
(처리량) (처리량)
파렛트
구 분 기타사항
자동적재기
개 수
용 량
(처리량)
시간당
정선선별물량
(톤/시간)
과업수행시 시간당
정선선별물량5)
(톤/시간)
일당 계획 작업시간
(시간)
임시
창고명 사업자번호
창고
운영
대표자성명 법인번호
(운영
| 시 작성) | 업체주소 | 연락처 | |||
| 입찰신청인과의 관계 | 계약기간 | ||||
| 임차면적 | 보관물량 | ||||
| 정선처리장과의 거리(km) | ※ 2km이내만 허용 | ||||
| 보관 창고 자가 평가 | 평가점수 |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축물대장 항목 업체별 현황에 맞게 작성란 추가 가능
2) 건축물현황의 증빙번호 : 건축물 대장의 우측상단에 증빙번호(예시 : 1, 2, 3 -....)를
기재하고 해당 증빙번호에 맞춰 신청서의 건축물 현황을 작성
3) 지번별 소유자와 입찰참가 업체 대표와 다를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증빙) 제출 필수,
해당 부분이 인정(aT)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인정 장치설비 및 창고면적에서 제외
4) 정선완료콩 보관가능 면적은 입찰시 「적격심사 3.기타수행능력평가기준」 면적과
동일 면적으로 응찰 시점기준으로 과업과 관련 없는 물품 보관면적은 제외한 실제
정선완료콩 보관가능 보장 면적을 의미함
5) 보조금 교부로 취득한 면적은 보관보장 면적에서 제외하나, 중앙관서장이 정한 기간을
지난 면적은 보관보장 면적에 포함 가능
6) 정선처리시설 시설장비는 라인별로 작성하고, 해당설비 보유시 작성. 기타 추가 주요 장비는
기타사항에 작성. 단, 색체선별기 미보유 업체는 본 과업 참여 불가. 정선처리시설의 라인
현황에 따라 라인별 보유현황 추가 가능
7) 색체선별기의 채널은 설비당 채널의 총합계를 의미하며, 처리량은 설비당 전체 채널의
시간당 처리량이 아닌, 설비 채널의 공정별 처리량중 가장 낮은 용량을 의미
8) 과업수행시 시간당 정선선별 물량은 실제 작업시 사용할 라인별 처리량의 합계를 의미
붙붙임임 22 응찰업체 자가 점검표
| 항 목 | 내 용 | 예 | 아니오 |
| 필수 조건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국산 두류 선별 및 보관이 가능한 업체 | ||
| 원료투입부터 선별, 정선, 포장까지의 공정시설이 일체화된 업체 * 석발기, 입자선별기, 색체선별기 모두 보유 | |||
| 일 평균 50톤 이상 정선 및 포장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 | |||
| 순수 보관호실 기준 보관면적 88평 이상 보유 업체 | |||
| 냉동기를 설치하고 연중 저온저장(-5℃ ~ 10℃)이 가능한 업체 | |||
| 건물, 기계 설비 등 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된 업체 | |||
| 비축농산물을 적재 가능한 지게차 등 관련 설비를 보유한 업체 | |||
| 국산 콩에 대한 저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 비축농산물 입·출고 관리 및 품질관리 등 행정처리 가능업체 | |||
| 1일 입·출고 능력이 100톤 이상이며 해당 인력 동원이 상시 가능한 업체 | |||
| 공사 직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실, PC, 인터넷 등 사용 가능업체 | |||
|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축농산물 특성을 감안 계약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업체 | |||
| 접근성 및 업체 간 연계성을 고려하는 등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내륙운송이 가능한 업체 | |||
| 창고 호실 출입구 기밀(氣密) 상태가 양호하고 제상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 지 않는 업체 | |||
| 선별 작업장, 차량 진출입로 확보 및 대기 차량 장소가 충분한 업체 | |||
| 소방시설을 설치한 업체 | |||
|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 방지가 가능한 업체 | |||
| 품위계측 도구를 구비하고 온습도계 검교정(2년주기)을 완료한 업체 | |||
| 선정 제한 조건 | 정선시설 및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이나 소송 또는 기타 분쟁으로 법적 권리 제한(가압류, 경매 등)된 업체 | ||
| 장마, 폭우에 노출 및 해일 등 풍수재해사고 위험 지역 소재 창고 | |||
| 인접 지역에 원유, 가스 등 위험물 취급 산단 지역에 위치 창고 | |||
| 대형차량(40ft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회전이나 방향전환이 모두 어려운 창고 | |||
| 참고 사항 | 입고일 현재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 | ||
| 동일 조건 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구조 | |||
| 동일 조건 시 냉동기사 별도 운영 업체 | |||
| 동일 조건 시 보안설비 설치 여부(CCTV, 감지기, 모니터, 인터폰 등) | |||
|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호실과 외부사이에 예냉실(전실)이 있는 경우 |
붙붙임임 33 응찰업체 자가 평가표
총점 000 점 ◦ 해당하는 부분을 응찰업체가 자가평가 :
|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수 | 기 준 |
| 보관 여건 (70) | 일일입출고량 및지게차보유 (5) | ① 300톤 이상 & 4대 이상 | 5 | o 일정규모 이상 입출고를 통한 입출고 지연 및 민원 방지 * 2가지 모두 충족 시 해당점수 부여 |
| ② 200톤 이상 & 3대 이상 | 4 | |||
| ③ 100톤 이상 & 2대 이상 | 3 | |||
| ④ 100톤 미만 & 1대 이상 | 1 | |||
| 계근장 (3. | ① 보유 - 10m 이상 | 3 | o 계근장 미보유창고는 타업체 사용으로 일일작 업량 한계 o 계근장 미보유시 중량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저하 | |
| ② 보유 - 10m 미만 | 2 | |||
| ③ 미보유(인근 타 계근장 임대) | 0 | |||
| 도크 (2. | ① 고정식도크 | 2 | ||
| ② 이동식도크 | 1 | |||
| ② 도크없음 | 0 | |||
| 냉기유출방지 시설(5) | ① 예냉실 또는 입·출고 전실 보유 | 5 | o 냉기유출방지시설 및 농산물품위변화 방지 시설 | |
| ② 에어커튼에 준하는 시설 | 3 | |||
| ③ 냉기유출방지시설 없음 | 1 | |||
| 바닥 및 벽체방수(2. | ① 바닥방수 및 걸레받이 (콘크리트구조) 또는 방습벽 설치 | 2 | o 방수시설이 안 된 창고 농산물 부패 우려 | |
| ② 바닥방수 | 1 | |||
| 창고건물면적 (15) | ① 1,882㎡이상 | 15 | o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 (창고등급사정기준표 근거) * 동일한 구조물로 연동(케노피연결 포함)인 경우 합산한 면적 (구조물 상이, 연동이 아닌경우 별도 표기) | |
| ② 1,618㎡~1,881㎡ | 13 | |||
| ③ 1,354㎡~1,617㎡ | 11 | |||
| ④ 1,090㎡ ~ 1,353㎡ | 9 | |||
| ⑤ 826㎡ ~ 1,089㎡ | 7 | |||
| ⑥ 528 ~ 825㎡ | 5 | |||
| 실내고높이 (1. | ① 8.5m이상 | 1 | o 민간창고 재 파렛트 기준 (가로1,250* 세로1,250*높이 1,700) o 나무 파렛트 표준규격 (가로1,100* 세로1,100) | |
| ② 7.0m이상 ~ 8.5m미만 | 0.8 | |||
| ③ 7.0m미만 | 0.6 | |||
| 지붕 및 벽체 (각5, 총10) | ① 단열재 100mm 초과 | 5 |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 자재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트러스, 철판, 기와 (우레탄 단열재 또는 가등급 단열재 기준) | |
| ② 단열재 91 ~ 100mm | 4 | |||
| ③ 단열재 81 ~ 90mm | 3 | |||
| ④ 단열재 71 ~ 80mm | 2 | |||
| ⑤ 단열재 70mm 이하 | 1 | |||
| 철재파렛트 보유수량(3. | ① 창고면적 대비 충분한 수량 | 3 | o 창고 적재가능 면적과 연동, 적재가능도 평가 | |
| ② 창고면적 대비 80%~99% | 2 | |||
| ③ 창고면적 대비 80% 미만 | 1 | |||
| 출입문규격 (6) | ① 단열재 70mm 초과 | 3 |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 |
| ② 단열재 51 ~ 70mm | 2 | |||
| ③ 단열재50mm이하 * 자재 : 양면철판 | 1 | |||
| ① 높이 3.5m 초과 | 3 | |||
| ② 높이 3.1 ~ 3.5m | 2 | |||
| ③ 높이 3m 이하 | 1 | |||
| 온도기록 방법(3. | ①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 및 호실 내부온도 기록지 출력 가능 | 3 | o 창고 호실별 온도변화 감응센서를 보유하고, 시간대별 온도 기록지를 시스템 상으로 확인 가능 시 점수부여 | |
| ② 호실별 온습도계 내부온도 수기 기록 | 2 | |||
| ③ 온도 관리 시스템 미비 | 0 | |||
| 냉동기 안전관리(2. | ① 자동제어시스템 | 2 | ||
| ② 수동장치 | 0 |
| 평가 항목 | 세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수 | 기 준 |
| 보관 여건 (70) | 보안시설 (10) | ① 인력상주 필수, CCTV, 보안 대행용역(무인경비) 3가지 이상 운영 | 10 | o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 (창고 등급 사정 기준표 근거) |
| ② 인력상주 필수, CCTV, 보안대행 용역 2가지 이상 운영 | 8 | |||
| ③ 인력만 상주 | 4 | |||
| ④ 인력비상주, CCTV, 보안대행용역 (무인경비) 1가지 운영 | 2 | |||
| ⑤ 비상주 및 보안시설 없음 | 1 | |||
| 소방시설 (3. | ① 대행용역, 옥외소화전(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포함) | 3 | o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4,5) * 참조 :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1호(2015.1.23.) * 명칭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 기준 법률에 의한 기준 소화기구 | |
| ② 옥외소화전(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포함) | 2 | |||
| ③ 소화기 또는 상응하는 기구 | 1 | |||
| 보관 기술 (20) | 창고관리자 보관경험 (10) | ① 20년 이상 | 10 | o 보관품목 : 마늘,양파,고추,배추,무,콩 등 o 사업자등록증 및 수탁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 |
| ② 15년 이상 | 8 | |||
| ③ 10년 이상 | 6 | |||
| ④ 5년 이상 | 4 | |||
| ⑤ 5년미만 | 2 | |||
| 보관시설 노후도(5) | ① 준공연도 5년 이만 | 5 | o 창고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최근 리모델링을 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리모델링한 년도로 평가 | |
| ② 준공연도 5년 이상 | 4 | |||
| ③ 준공연도 10년 이상 | 3 | |||
| ④ 준공연도 20년 이상 | 2 | |||
| ⑤ 준공연도 30년 이상 | 1 | |||
| 시설관리방식 (5) | ① 안전관리자 24시간 상주 | 5 | o 안전관리일지 주야기록철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
| ② 안전관리자 주간만 상주 | 4 | |||
| ③ 안전관리자 미상주(본인관리) | 3 | |||
| ④ 안전관리자 미상주(위탁관리) | 1 | |||
| 시설 위생 (10) | 시설위생 관리부문 (10) | ① A 등급(우수) | 10 | o 본사 위생안전관리 부서 주관 식약처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점검결과 반영 * 직전 분기 평가결과 반영 |
| ② B 등급(양호) | 7 | |||
| ③ C 등급(미흡) | 4 | |||
| ④ D 등급(부적합) | 1 |
<가·감점 내용>
| 구 분 | 적 용 기 준 | 점수 | 기준 및 배점 | |
| 가 점 (5) | 시설위생 | ①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업체와 계약 체결한 경우 | 1 | o 외부업체와 계약체결 시 가점 부여 |
| 외부고객응대 | ② 창고출입 외부고객 응대 및 고객서비스 태도 | 2 | o 외부기관 및 업체, 운전기사 등 : 최우수(2., 우수(1., 보통(0) | |
| 책임성 | ③ 주인의식, 책임감, 공사업무 협조성 등 | 2 | o 월1회 및 분기별 점검시 참조 : 최우수(2., 우수(1., 보통(0) | |
| 감 점 (10) | 민원발생 | ① 가압류 등 법적문제로 외부 기관과의 민원발생 | 1 | o 1회 발생 시에도 감점 부여 |
| 비밀누설 | ② 정부비축물자에 대한 품위 및 물량 등 외부 정보공개 | 1 | o 1회 누설 시에도 감점 부여 | |
| 외부고객응대 | ③ 창고출입 외부고객 응대 및 고객서비스 태도 | 1 | o 외부기관 및 업체, 운전기사 등 불만 발생 | |
| 부실관리 | ④ 온습도 관리, 중량변화시험, 적재도 배치, 일지작성, 안내표시 등 관리상태 | 2 | o 사후관리 시 적용, 건별 1점씩 감점 (최대2점 감점) | |
| 보관사고 | ⑤ 직전 3년간 보관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o 피해물량 : 100톤이상(3., 100톤미만(2. | |
| 협조도 | ⑥ 입출고 지시 비협조, 적재기준 위반 등 | 2 | o 문제 발생시 문서통보 1회당 1점씩 감점 (최대2점 감점) |
붙붙임임 44 2026년 정부 수매비축콩 정선·선별용역 적격심사표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 | |
|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 2.신인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4.25~△5.0 | ||
| 선택 평가 항목 | 1.기타 수행능력 | 입찰참여 업체 사업장내 저온창고 가용면적(정선완제품 보관 능력) *입찰참여 정선처리시설내 저온창고 중 정선완제품 보관가능 물량 | 5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 | ||
| 합 계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 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규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 고 이 시 상 금액 ○평점점 배점한도× 예정가격 × 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3.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사업예산 규모 | 평점 계산식 | 예외사항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 ○평점점 배점한도× ×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 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
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
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
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
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
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입찰참여업체 저온창고 (정선선별처리장내) 정선완제품 1년이상 보관가능 면적 | A. 우수(정선완료콩 저온창고 보관가능 면적 291㎡ 이상) B. 보통(정선완료콩 저온창고 보관가능 면적 194㎡ 이상 291㎡ 미만) C. 미흡(정선완료콩 저온창고 보관가능 면적 194㎡ 미만)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 ①저온창고 보관면적은 원료곡의 입출고 등 정선선별 작업과 함께 정선완제품의 원활한 입고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의미하며, 정선완제품 440톤 이상이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의미 - 사전제출서류 중 동일 법인 또는 동일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대장 및 저온보관창고 현황(보관호실, 면적표기) 자료로 확인한다. ②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
붙붙임임 55 4,400톤 세부산출내역서 서식
□ 입찰비대상(A) : 71,215,276원(부가세 포함)
| 구 분 | 톤백 | 소포장 | 금 액 (원) (c+f) | ||||
| 단가 (원/톤) | 물량 (톤) | 금액 (원) | 단가 (원/톤) | 물량 (톤) | 금액 (원) | ||
| (a) | (b) | (c=a*b) | (d) | (e) | (f=d*e) | ||
| 하차비(1) | 2,805 3,960 11,107,800 | 3,860 440 1,698,400 | 12,806,200 | ||||
| 입고료(2) | 4,866 3,960 19,269,360 | 5,201 440 2,288,440 | 21,557,800 | ||||
| 상차비(3) | 2,805 3,960 11,107,800 | 2,936 - - | 11,107,800 | ||||
| 출고비(4) | 4,866 3,960 19,269,360 | 5,093 - - | 19,269,360 | ||||
| 소계 (1+2+3+4) | 60,754,320 | 3,986,840 | 64,741,160 | ||||
| 부가세(10%) | 6,075,432 | 398,684 | 6,474,116 | ||||
| 합계 (부가세포함) | 66,829,752 | 4,385,524 | 71,215,276 |
□ 입찰대상(B) : 715,377,784원(부가세 포함)
| 구 분 | 톤백 | 소포장 | 소 계 | 부가세 (10%) | 합 계 (부가세 포함) | ||
| 단가 (원/톤) | 물량 (톤) | 단가 (원/톤) | 물량 (톤) | ||||
| 정선·선별비 | 147,273 3,960 | 152,599 440 | 650,343,440 | 65,034,344 | 715,377,784 |
* 계약은 업체 투찰금액(원단위 절사)으로 하며, 정산은 상기 톤백 및 소포장 단가로 진행
* 소포장의 정선·선별비 단가는 톤백의 정선·선별비 단가에 5,326원/톤 더하여 산정
□ 계약금액(A+B) : 786,593,060원(부가세 포함)
* 세부산출내역서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차비 입고료 산정시 입고원료물량 중 톤백 90%, 소포장 10%(낱백) 가정
* 원료곡 입고시 소포장은 단량은 20kg 또는 40kg 입고 가능
* 출고료 상차료 산정시 톤백 90%, 소포장 10%(파렛트) 가정 (소포장 중 440톤은 창고
보관으로 미출고 가정)
*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서명자는 aT의
입찰설명서 및 계약조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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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