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교육 운영 용역」
2026. 7.
새만금개발청
Ⅰ
용역개요
□ 용역명
❍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교육 운영 용역
□ 목 적
❍ 중간 관리자로서의 핵심 리더십 조기 확보
❍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율 제고 및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과장급 역량평가 표준 기준을 기반으로 종합적 교육 시행
❍ 역량평가의 성격, 평가 요소 등 평가 체계의 이해
❍
서류함기법, 역할연기, 보고·발표 등 과목별 실전 모의 시뮬레이션 추진
❍
개인별 밀착 피드백을 통한 강·약점 분석 및 향후 역량평가 방향 제시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 용역 추진상황 및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 용 역 비
❍ 금13,000,000원
(금일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세부 과업내용
□ 과장급 후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총 2회, 피드백 포함)
❍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역량평가 표준 기준을 바탕으로
이론 강의 및 실습 과정 진행
- (이론강의)
과장급 핵심역량 구성 및 각 역량별 평가 체계 이해도 제고
- (실습과정)
서류함기법, 역할연기 등
모의과제 실습 및
개인별 1:1 환류
Ⅲ
용역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제출
과업수행 절차 및 세부계획
(추진 일정표 포함)
수행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명단
(인력투입계획 포함)
단계별 산출물 제출계획, 용역원가산출내역서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향후 계획 및 내용 협의
❍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5일 전
완료보고서 제출
교육과정 운영 결과
- 기타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자료 취합ㆍ정리 제출
❍
수시보고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 제출
발주기관의 요구 시 또는 과업수행자의 필요 시 보고
□
과업 일정 계획(안)
세부추진계획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장급 후보자 역량강화 교육
✔
결과정리 및 완료보고
✔
□
연구인력 구성 및 관리
❍ 책임연구원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팀 구성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은 역량모델링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인력관리
연구 추진기간 중 통보된 연구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연구 인력이 용역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교체할 수 있음
본 용역 실시에 따르는 모든 업무수행 과정은 발주기관의 지휘
ㆍ감독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
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은『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착수에서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시켜야 한다.
❍ 과업
수행에 대해서는 협상과정 또는 수행과정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발주기관이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하며, 내용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과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과정 개발 진행상황 점검
및 내용 등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발 도중
해당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시 용역과정에서 수집ㆍ산출된 자료 일체를
결과물과 함께 납품해야 하며,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등)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
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의 과업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용하거나 사용한 타
저작자의 저작물 및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
검사 및 검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기간 이내에 모든 과업을 완료하고, 검사 및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최종산출물 등을 근거하여 과업수행자로부터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검사를 통하여 수정ㆍ보완사항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검사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본 과업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새만금
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새만금개발청 훈령 제17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과업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과업회사 대표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과업 사무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
는
최대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참여를 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 유지, 과업과 관련된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
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2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인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제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을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대지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개최한 자문회의 등의 회의자료는 회의자료의 보안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회의 완료 후
회의자료는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 전량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9. 과업 수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
10.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비밀·대외비 등의 자료를 취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1.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과업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과업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과업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과업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과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관장소 외 보관은 금함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13.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따르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