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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산울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산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울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납품사”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납품 완료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비율)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등)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의 완성된 교복을

“납품사”가

2027학년도 신입생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신입생 하복은 2027

4월 30일(목)까지

“학교

”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 추후 계약 시 상호 협의 가능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또는 계약이행보증각서)을 제출한다.

“납품사”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

학교”가“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각 품목의)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에 입금한다

.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교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납품사”는

이를 즉

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측정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사”

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

조(원단 검사)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납품사”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교복(완제품 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

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시(제품 설명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하며,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학교 로고

자수 부분은 세탁 시 쉽게 튿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박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하고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또는

(개별포장 요구시)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②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③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의 경우 해당연도

(2027년)

에 제작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전년도 제품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판매 할 수 있다.

제10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검사·검수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③ 교복 납품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 이상 무상A/S를 해주어야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납품사”

에게 수선을 요구 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납품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납품사”는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

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