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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국립공원 해양생물 증식·체험시설 부지조성공사

□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 개찰일시: 2026. 08. 04.(화), 11:00 이후

1.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하며, 위반 시 수요기관의 조치(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대리인·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이행, 준공·납품 등의 과정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며, 금품·향응·취업제공·알선 등의 요구·약속·수수, 부정한 알선·청탁을 통한

입찰·계약 관련 정보 요구, 입찰가격 사전협의,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 방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감사실(033-769-9543)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김가빈(☎ 055-850-1712)

○ 과업지시서(설계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최기홍(☎ 055-850-1727)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033-769-952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첨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공고 제2026 – 17호

공사 입찰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국립공원 해양생물 증식·체험시설 부지조성공사

1.2. 사업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756-1번지 일원

1.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1.4. 사업내용: 별첨 설계서 참조

1.5. 추정금액: 금413,0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61,900,000원, 부가가치세 36,19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4,916,000원

1.6. 공사개요

- 공사구분: 토목공사(종합공사)

- 공사범위: 4,654㎡

- 공사내용: 토공(흙깎기 2,963㎡ 등 6종), 비탈면 안정공(그라우팅 10㎡ 등 2종),

구조물공(경관옹벽 338㎡ 등), 우수공(우수관 D300 등 3종), 오수공(오수관

D250 등 2종), 상수공(상수관 D50 등 2종) 부대공(가설휀스 222m 등)

※ 상세내용은 설계서 참조

1.7. 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6. 07. 29.(수), 18:00

1.8. 입찰서 마감일시: 2026. 08. 04.(화), 10:00

1.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8. 04.(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

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지역제한(경상남도), 청렴계약을 적용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3.1. 2개 이상의 유효한 업체가 투찰 시 입찰이 성립합니다.

2.4.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진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포함)

3.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2.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2.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2.2.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4.2.1.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상세조회

4.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합니다.

4.3. 입찰자는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 상세조회 > 참조(또는 입찰

공고)번호 입력 > 검색 > 공고명 클릭 > 물량내역서] 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

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 나라장터의 시설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 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1.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5.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의 입찰보증금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1.3. 위 5.1.1.과 5.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위 5.1.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

(대체)합니다.

5.3.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1.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은 공단(국고)로 귀속되며 5.2.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선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입찰 결과 예정가격(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의 89.745% 이상 가격

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최종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4. 낙찰예정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상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변경됩니다.

6.5. 낙찰예정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 서류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변경됩니다.

계약 체결서류 제출 목록

※ 제출방법: 나라장터 – 보낸문서함 – 비정형전자문서 – 수신자검색및지정 – 공공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 – 계약담당자 지정 – 파일 첨부 및 송신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생략) 및 사업자등록증

② 토목공사업 등록증

③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⑤ 공사계약 이행보증서

⑥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공동 서약서(양식 제공)

⑦ 퇴직자 재직 확인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⑨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7. 적격 수급업체 평가

7.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7.3. 안전보건수준평가 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부적정

하여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차순위자로 계약 체결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4.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

9.1.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

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4,054,793원532,799원5,357,515원2,594,165원

9.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을 따릅니다. 이 중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3조를 함께 따릅니다.

9.2.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7,519,235원)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3.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환경보전비(1,996,776원)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3.1. 시공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준공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4. 그밖에도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202,173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998,388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대상일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0.1.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0.1.1. 발주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0.1.2. 자세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방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따릅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11.1.1.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1.2. 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1.1.3.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받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을 포함한 개별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3.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하자보증금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4.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12.5.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Tel.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부.

※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별지 서식은 참고자료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낙찰

예정자)가 작성·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9.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장

(직인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청탁·비위 등에 대해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QR코드 접속을 통해

익명으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첨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①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②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5-850-17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③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⑤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 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①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②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①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①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②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15
1. 일반원칙안전보건방침의 수립5
2. 안전보건조직 구축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10
B. 실행수준소계50
3. 위험성평가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20
4. 안전보건 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10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10
C. 운영관리소계15
7. 비상대응계획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
8. 비상연락 체계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E. 가점사항소계+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10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우수보통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2010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우수보통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5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0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10

보유‧제출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