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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79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공 사 입 찰 공 고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문의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강성훈 주무관(☏ 02-6490-648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창의혁신관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적격심사 실적부분 :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강성훈 주무관(☎ 02-6490-6482)

2.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

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서울시립대학교 창의혁신관
외관개선 공사
설명서 참조착공일로부터
89일
기 초 금 액
(원단위절사)
674,190,000
추 정 가 격612,900,000
부 가 세61,290,000
도 급 자
관급자재비
-
폐기물처리비-
이 설 비-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 고 기 간2026.07.28.(화) ~ 2026.08.05.(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08.03.(월) 10:00 ~ 2026.08.05.(수) 12:00
개 찰 일 시2026.08.05.(수) 13: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종합공사업)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550,865,153원)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

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ㆍ방수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주력분야: 습식ㆍ방수업) 등록한 업체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은 습식ㆍ방수업 실

또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적을 적용합니다.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문의처 1588-0800)⟩ 니다.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 결정하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담당: 강성훈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주무관 ☎6490-648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

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함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합니다.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

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국민연금보험료 10,507,650 원 국민건강보험료 7,952,632 원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퇴직공제부금비 5,087,91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44,975 원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79,061 원 안전관리비 - 원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

야 합니다.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

8.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보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운영에 관련사항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직접 지급합니다.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④ 기타사항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에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른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항및부칙」에따라착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

야 합니다. 시스템을도입하여현장근로자의근무일수등을기록·관리하는등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

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청구시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여야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나. 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다. 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15. 입찰의 무효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지를 할 수 있습니다.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로 간주합니다.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19.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20. 기타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자에게 있습니다.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건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