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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첨부물 “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발 주 처한국은행 재산관리실
계 약 상 대 자․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물 품 명한국은행 본부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계 약 금 액금 원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등 부대비용일체 포함)
(₩ )
계 약 보 증 금총 계약금액의 10/100
지 체 상 금 률지연일수 1일당 해당 회차별 분할납품 대가의 75/100,000
계 약 기 간2026. . ~ 2027. 6. 30 (4회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한국은행 지정장소
기 타 사 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은행 본부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입찰공고문(한은시설 제2026- 호, 2026. . .), 한국
은행 계약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한국은행과
계약상대자간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
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시방서 1부
2026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 재산관리실장 최 장 오 (인)
계 약 상 대 자 : (인)

(붙임1)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한국은행(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이하“공급자”라 한다) 간에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에 따른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조건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공급자”의 공기조화기 필터 납품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 규격·수량 및 교환)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붙임2) ‘시

방서’의 규격을 준수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원(₩ ,

부가가치세 및 배송비 등 부대비용일체 포함) 이내로 한다.

② 계약 이행에 따른 품목별 계약단가는 <별첨>의 “품목별 가격(단가)산출표”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납품) ① 공급자는 공기조화기 필터를 다음과 같이 각 회차별 납품기한에 시방서

에 따라 4회로 분할하여 납품한다.

구분1회차2회차3회차4회차
납품기한2026.9. 까지2026.12. 까지2027.3. 까지2027.6. 까지

② 납품기한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그 새로 정한

기한까지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연기된 이후 발생한 납품대상물품의 훼손·멸실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납품물량은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예정물량보다 실제 주문물량이 감소되더라도 공급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물품 납품시 시방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육안으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 납품물품의 정

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공급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을 현금(「은행법」상

의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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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이미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인수) ① “공급자”는 해당 회차별 물품 납품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수요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에는 “수요자”는 7일(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자 없

는 물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요자”는 납품된 물품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제6호에 제8조(대금지급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물품검사 완료 후 시방서

따른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요자”는 청구받

은 날로부터 5영업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수요자”의 영업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공급자”의 정당청구서에 의해 채권자계좌입금 방식으로 지

급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라 일부인수를 한 경우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공급자”는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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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체일수 1일마다 해당 회차별 분할납품 수량 중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물품대금에 75/100,000를 곱한 금액(10원미만 버림)

을 지체상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지체가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거나 “수요자”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7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인수가 있었던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회차별 분할납품

대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7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

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수요자”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회차별 분할납품 대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공급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 합격하기 전까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공급자”는 “수

요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보장 등) ①“공급자”는 “수요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

을 지고 소정의 출입절차를 따라야 하며 계약이행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수요자”의 납품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

의 고의·과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의 비밀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이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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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知)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④ “공급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수요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이 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약

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

②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른 필터(공기여과기(에어필터), 4016150501)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계약)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한다. 다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수

요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

는 “공급자”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를 하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이외에 “수요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위약벌로서 지급

하여야 한다. 이 위약벌 금액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요자” 귀속 및 제

1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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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수요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6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공급자”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5. “공급자”에 대해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해 합병

(“수요자”가 합병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공급자”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7.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

된 경우

8. “공급자”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요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급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공급자”의 용역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조항) ① 이 계약상의 기한의 도래일 또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의

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이은 “수요자”

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공급자”

가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

에 기재된 “공급자”의 주소지 또는 팩스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팩스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④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계약 관련 규정, 정부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수요자”․“공급자”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

에 따른다.

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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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품목별 가격(단가) 산출표

구분규격(mm)수량(개)단가(원)금액(원)비고
미디움
필터
594×594×751,600
594×287×75664
287×287×7548
594×594×100176
594×287×100168
840×700×7516
690×690×508
389×808×658
소계2,688
프리
필터
594×594×25380
594×287×25135
287×287×2511
594×594×5078
594×287×5014
594×594×2044
594×287×2023
287×287×201
389×808×202
483×833×201
790×700×51
865×700×514
900×840×52
800×740×52
840×700×54
165×1,060×530
소계742
3,430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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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첨부물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시설 제2026 - 호

◦ 입 찰 명 : 한국은행 본부 공기조화기 필터 구매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 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

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성 명

생년월일

피고용자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16. 첨부물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

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약세칙」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재산관리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