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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826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종합시운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2단계)

설치사업 종합시운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남면 삼태리 27-17번지 일원

2) 용역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Q=5,000㎥/일) 종합시운전 용역 1식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금594,100천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중

※ 용역금액,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

[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환경부문[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전기부문

[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신고를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시행한 1건(단일

계약 준공)으로 2,500㎥/일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 또는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제한 사유 : 본 사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BOD 2.5mg/L 이하,

TOC 8.0mg/L 이하, SS 2.4mg/L 이하, T-N 7.5mg/L 이하, T-P 0.18mg/L 이하로

수질 보증이 필요한 사업이며, 종합시운전은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이 정상운전 하여

총인처리시설, 악취제거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제어시설 등을 시운전 조정하여

방류수질 기준과 악취배출기준 등 법적 규제 기준을 동시에 성능 보증 만족시켜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적용됨. 또한 폐수와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의 변동성이 크고

시설의 공정이 복잡하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이

필수 요소이므로 폐수처리시설 2,500㎥/일 종합시운전 및 운영관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자로 실적을 제한함.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실적제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나. 공동도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업체로

교체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부고시 제2025-73호, 2025.5.13.)」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서를 평가(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본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본 공고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합니다.

1)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PQ심사 서류는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다.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 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4.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일시 : 2026년 8월 10일(월요일) 10:00 ~ 17:00(1일간)

나.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 fksdhr@korea.kr)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은 불가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이메일) 접수 후

수신여부 필수 확인(수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이메일) 제출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제 출 시 기제 출 서 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일시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_이메일,
fksdhr@korea.kr)
§ PQ심사 신청자격 서류 : PDF 파일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② 참가등록신청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사본, 기술자보유확인서 등)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제출서식) : 엑셀 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한 원본 전체
스캔본) : PDF 파일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방문접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 PQ심사 신청자격 서류(원본, 전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 USB(엑셀파일 1식, PDF파일 1식 저장) 1개
※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2층, 환경시설팀)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 연락처 : 061-390-8547
※ 대표자 제출(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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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ᆞ예산ᆞ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ᆞ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군 사정에 의해 용역비, 과업지시서와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당해 용역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PQ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정한 PQ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입찰참가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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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PQ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관련 서류는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061-390-8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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