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읍 공고 제2026-5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사업금액 (단위:원) | 등록개시 | 마감및개찰 | 공사 기간 | 자격 | 담당 |
| 옥천읍 귀죽리 농로 보수공사 | 계 37,000,000 도 27,941,000 관 9,059,000 | 2026.7.30. 10:00 | 2026.8.5. 마감 10:00 개찰 11:00 | 60일 |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건설팀 ☎730-6662 |
2. 입찰(견적)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자격: 상기 면허를 소지하고 옥천군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기초금액(도급액)에 ±3% (+7개, -8개)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업체
에서 2개를 추첨 가장 많이 추첨된 예비가격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A값=1,366,982원)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착공서류 작성 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 372,952 | 492,773 | 49,005 | - |
산업안전보건
합 계
관리비
1,366,982 452,252
7.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본 공사는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옥천군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자치법규 란에서 확인 가능)
- 「옥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 시 체불임금서약서를,
기성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사용 내역서, 준공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무팀 및 건설팀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총무팀 및 건설팀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후 지급 내역서를 5일 이내에 총무팀 및 건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담당자
옥천읍 건설팀(☎043-730–6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옥천읍
총무팀(☎043-730–6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 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
(http://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비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옥천읍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