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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 광양시 공고 제2026-1716호

조, 토질‧지질, 교통),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모두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 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습니다.

광 양 시 장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밖에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가. 용 역 명 :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또한, 공동도

나. 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급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업체와 가능한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1) 위 치 : 광양시 황길동~목성리, 도이동~성황동 일원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2) 내 용 : 정산1교(상·하)외 42개소 및 도로 보수 L=11.4㎞

합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4) 용 역 비 : 900,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입찰 예정시기 : 2026. 08월 예정(평가 완료 후 별도 통보) 여야 합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

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1) 제출기한 : 2026년 8월5일(수요일) 10:00 ~ 17:00까지(점심시간 제외)

필한 업체

- 1 - - 2 -

2) 제출장소 : 광양시 도로과 (☎061-797-2940)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

3) 제출서류 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 1부 포함) (4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 책임기술자 기술능력평가서 : 7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경영상태(2) + 가격점수(5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부는 별권으로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의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 (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 담당자 연락처 및 FAX 번호 별도 명시하여 제출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실적 해당 건에 표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가. 우리 시에서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추후 설계자에게 제공하며, 설계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자는 과업 수행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 원본 1부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사

-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참가 등록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

가. 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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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 [별첨]

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

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 본인은 귀 시의“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습니다.

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 : 예 ( )

체할 수 없습니다.

: 아니오 ( )

바.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

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서 작성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 상 이견 등이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발생 시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

2026년 월 일

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

주 소 :

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

상 호 :

다.

대 표 자 : (인)

자.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주 소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상 호 :

합니다.

대 표 자 : (인)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로과(☎061-797-2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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