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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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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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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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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업예산: 금 68,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범위: 주주총회 의안분석 및 주주권 이행을 위한 기업정보, 인물정보 제공

2. 추진 근거 및 배경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 국민연금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이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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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범위 (제안요청내용)

1.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위한 내부역량

○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전산담당인력 포함) 현황

○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산 인프라 구축 현황

○ 공단 요청사항 관련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

○ 보유 데이터의 코드화 여부 및 데이터간 연계성

○ 보유 데이터의 공단 전산시스템 적용 가능성

2.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위한 체계

○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 공단이 요청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이행 방안

○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방안

○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제공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 데이터 제공 관련 의사소통 체계 및 의지

○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계획

3. 사업 주요내용 및 제공방법

○ 기업정보

- (기업 기본정보 및 임원보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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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 약 1,000개사: KOSPI(’25.12월말 기준) 및 ’26년 기금이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 신규상장, 폐지, 합병 등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제공정보

○ 전체 이사 수, 독립이사 수, 전체 이사보수한도(’26년)

- 출처: ’26년 정기총회 소집공고의 이사보수한도 안건 공시

○ 전체이사 및 독립이사에 지급된 보수총액, 연결재무제표 지배주주 기준 당기순이익(’25년)

○ 금감원 개정 서식에 따른 ‘3.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등’에 포함된 데이터*(’24~’25년)

- 출처: ’26년 반기보고서

※ 기준: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사내이사로 포함, 감사에 대한 지급액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서 제외, 사외이사 지급액에는 사외이사와 (사외이사인)감사위원 보수 포함

* 구체적인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협상 시 결정

제공시점

○’26.10월 말 이내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주주 및 계열회사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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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약 2,200개사: KOSPI 및 KOSDAQ(’25.12월 기준) 기업

※신규상장, 폐지, 합병 등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제공정보

○ 기업별 주요 주주

- 주주가 인물일 경우 생년월일, 기업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Fnguide 기업코드, 지분율

○ 기업별 계열회사, 종속회사 등의 현황

- 계열회사, 종속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Fnguide 기업코드

제공시점

汤捯 ○’26.12월 말 이내(’26. 3분기 기준)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재 정보) 금감원 분식회계, 공정위 제재내역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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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회계감리결과제재 등’에 공시된 분식회계 제재 사안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상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담합’ 사안

제공정보

○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관련 금융감독원 업로드 파일

○ 회계감리결과로 제재를 받은 기업명, 감리대상 연도, 조치일,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 조치 내용, 감리대상연도에 재직한 등기임원명단

○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담합’ 관련 의결서

○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명, 행위대상 연도, 조치일, 회사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 조치 내용, 행위대상연도말에 재직한 등기임원명단

제공시점

汤捯 ○ ’26.12월 말 이내 사안 발생시 수시 업데이트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자기주식 취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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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汤捯 ○약 2,200개사: KOSPI 및 KOSDAQ(’25.12월 기준) 기업

※신규상장, 폐지, 합병 등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제공정보

○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사항

- 취득예정주식수, 취득목적, 취득결정일, 취득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등(최근 10년 공시 사항)

- 출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제공시점

汤捯 ○ ’26.12월 말 이내 사안 발생시 수시 업데이트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인물정보

- (기본 인적사항 및 등기임원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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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약 2,200개사: KOSPI 및 KOSDAQ(’25.12월 기준) 기업

※ 대상회사는 신규상장, 폐지, 합병 등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제공정보

○ 각 기업별 등기부등본(’26년 9월말 이후 일자 기준)

○ 각 기업별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이름, 생년월일, 직위, 인물별/직위별 재직기간

※ 동일인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는 경우 각 직위별 재직기간을 기재, 재직기간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 전후의 기간 각각 기재

제공시점

汤捯 ○ ’26.12월 말 이내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데이터 항목) 기업코드, 기업명, 인물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코드, 직위명, 재직기간(시작 및 종료 연월일) 등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이사회 현황 및 이사회 참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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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대상

○ 약 1,000개사: KOSPI(’25.12월 기준) 및 ’26년 기금이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 대상회사는 신규상장, 폐지, 합병 등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제공정보

○ 이사회 개최일, 회차, 각 회차별 등기이사 참석여부 (사내이사, 독립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 범위: ’25년, 출처: 사업보고서

제공시점

汤捯 ○ ’26.10월 말 이내

제공방법

○ 제공사는 기금의 기준에 따른 코드화된 데이터를 제출

※ 기준: 회사 공시 기준으로 이사회 개최 회차 작성

※ 기간 및 용역범위 등 세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용역 제공 시 요청사항)

- 데이터 코드화 및 데이터 연계 필수

·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참석률의 경우 인물 직위 등에 대하여 기금과 협의한 직위코드 부여

· 등기부등본상 임원과 주주정보 인물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을 활용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 예정

- 모든 데이터는 기금운용시스템(NPF)에 등록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데이터 제공기관은 데이터 수집 이전에 적정 수준의 샘플을 수탁자책임실에 제공하여 수집기준 등을 협의

· 용역에 대한 진행현황표 및 데이터 수집 기준 문서 제공

· 화면 개발 과정에서 기금정보실이 요구하는 정보항목의 정의 및 코드부여 요청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수습 계획 마련 및 공단 요청 적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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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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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총 배점

80점

汤捯 1. 경영안정성 (정량지표)

10점

1) 신용평가등급

汤捯 ∙ 신용평가등급

* 계량 평가, 아래 경영안전성 세부기준 참고

10점

汤捯 2.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정성지표)

25점

∙ 관련 전문인력 현황(전산지원 인력 포함)

10점

∙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직 체계

10점

∙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성

5점

3. 사업수행능력(정성지표)

20점

1) 전담인력 및 수집계획

∙ 본 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5점

∙ 정보수집 프로세스

5점

2) 실행계획 적정성

∙ 업무 추진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산출물 활용성

5점

∙ 업무수행 체계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

5점

汤捯 4. 데이터베이스 전산구현(정성지표)

20점

∙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

10점

∙ 관련 데이터 코드화 여부 및 데이터간 연계성

5점

∙ 보유 데이터의 국민연금기금 전산시스템 연계 가능여부

5점

汤捯 5.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정성지표)

5점

∙ 보안 관리계획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3점

∙ 사후 관리 및 서비스

1점

汤捯 ∙ 관련 의사소통 체계 및 의지

1점

※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기술·가격균형형)의 배점범위(기술80:가격20)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 정량지표(경영안정성)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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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필요)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정성지표 세부기준

- 경영안정성 항목을 제외한 각 평가요소별 평가는 아래의 등급별 환산점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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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제안내용이 없거나 질의응답시 무응답인 경우 ‘매우미흡’ 처리

2.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방법: 일반입찰공고(공고기간 10일 이상)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공단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업무수행의 혼선 방지 등의 사유로 공동수급 불허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준용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원칙

· 제안내용의 평가는 공단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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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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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점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름

※ [세부평가항목간 우선순위] 배점이 10점인 경우,

- 1. 관련 전문인력 현황(전산지원 인력 포함), 2.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

3.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직 체계, 4. 신용평가등급

※ [세부평가항목간 우선순위] 배점이 5점인 경우,

- 1. 본 용역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2. 업무 추진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산출물 활용성,

3. 정보수집 프로세스, 4. 업무수행 체계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

5.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성, 6. 관련 데이터 코드화 여부 및 데이터 간 연계성, 7. 보유 데이터의 국민연금기금 전산시스템 연계 가능여부

※ [세부평가항목간 우선순위] 배점이 1점인 경우,

- 1. 사후 관리 및 서비스, 2. 관련 의사소통 체계 및 의지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상기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준용

3.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및 설명회

○ 제출서류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및 제안설명회 검토용 자료는 등기우편 제출* 요청 (우편 제출 서류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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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제출 서류

포함 서류(내용)

제출수량

등기 우편

전체 표지

․입찰공고명, 입찰일자, 입찰참가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안서 제출 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 기재

汤捯 각 1부

汤捯 2. 정량제안서

(경영상태 등)

汤捯 ․최근 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자료

․사업수행실적증명 관련 서류

汤捯 각 1부

汤捯 3-1. 정성제안서

汤捯 ․제안서 전체 내용(제안용 서약서 포함)

汤捯 각 9부

(필요시, 택1)

汤捯 3-2. 발표자료

汤捯 ․3-1 정성제안서 요약 등

* 제안서등록 마감 시간까지, 전자제출 문서 출력 후 우편 발송 요청.

** 등기 수령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131, 5층 운영지원부 정유진

- 작성요령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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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관련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1팀

김정훈 전임

(063-711-2411)

계약행정사항 관련

운용지원실 운영지원부

정유진 대리

(063-711-0132)

○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세부내용은 개별 통보)

- 제안설명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실시

· 주요내용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4.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요청서와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상 명시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공단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업체는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은 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세부결과 비공개

○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 착수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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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방법

본 제안서 요청의 목적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의안분석 전문기관 선정 심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제안 업체는 본 요청 내용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

□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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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표지

○ 서약서 (제안서 내용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인,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감수 내용 포함)

○ 제안서 요약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자유 형식)

○ 제안서 본문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Ⅱ. 조직 및 인력 전문성, Ⅲ. 사업수행능력, Ⅳ.데이터베이스 전산구현 Ⅴ.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별첨>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명시된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氠瑢

○ 규격 및 분량: Power Point, Word 등 형식 제한없음

○ 제안서 작성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 협력사가 있는 경우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각 업체별 참여부분을 명시

○ 목차 중 해당하는 기술내용이 없는 경우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없음)”을 표기

□ 추가 제출서류(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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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최근 결산기 기준, 감사의견 명시된 것)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국세청 신고용 제출

○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붙임 1. 제안서 표지(서식)

2. 제안용 서약서(서식)

3. 제안서 본문 작성 목차

4. 보안각서(대표자용, 참여자용;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 일반사항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별 페이지 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를 통합하거나 세분 가능하나, 제안서 작성목차[붙임3]의 형식과 다를 경우 제안서 내용의 형식과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출 제안서 내용은 공단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제안서는 공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사와 공단의 상호협의에 따름

○ 질문사항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며, 법적 효력은 없음

○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2. 산출물

氠瑢 ※ 계약만료기간까지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내역이 담긴 전자매체 1부 제출

구 분

산출물 내용

착수

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과업 목표 및 범위

- 과업 추진일정 및 세부 인력투입계획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기타 과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할 사항 등

※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작성

최종

보고서

▫ 용역기간 만료시까지

- 제공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내역이 담긴 전자매체

[붙임1] 제안서 표지 견본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제 안 서

2026. xx.

제 안 업 체 명

[붙임2] - 서약서(제안서용)

氠瑢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목차

제안서 작성목차

제안서 표지 및 제안용 서약서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회사명 :

2. 설립일자 :

3. 대표이사 : (취임일자 기재)

4. 자본금: (최근 결산년도 기준)

5. 조직 및 인력현황

- 임직원수 (제안서 제출일 기준)

- 조직도

6. 주요 사업분야

7. 소유구조

8. 최근 재무현황

- 재무현황 요약(<별지1>의 서식 준용)

- 귀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최근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면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시

- 최근 결산기 감사보고서 및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사항을 첨부자료로 제출

9. 주요연혁

10. 제안서 관련 연락처

- 제안서 작성 책임자(1인)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E-Mail 주소

- 자문업무 담당자(2인 이하)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E-Mail 주소

Ⅱ.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1. 관련 전문인력 현황

- 관련 업무경력 및 프로필은 <별지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관련 업무자에 한함

2.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직 체계(제안서 제출일 기준)

- 조직도, 조직별 인력현황, 업무분장사항 등

3.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등

Ⅲ. 사업수행능력

1. 전담인력 계획 및 수집계획

- 전담인력 편성계획(<별지 3> 서식 준용하되, 추가 상세계획 제출 가능)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PM 및 인원 명시; 총괄, 부문 책임자, 업무수행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 등)

- 의안분석 관련 정보 및 DB 등 보유현황

2. 실행계획 적정성

-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제공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제공서비스 이행방안

-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방안

- 이해상충 예방 정책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Ⅳ. 데이터베이스 전산구현

1. 관련 데이터 보유 현황

- 요청 데이터의 기보유 및 업무적용 현황

2. 관련 데이터 코드화 여부 및 데이터간 연계성

- 요청한 데이터의 전산화(코드화) 수준 및 데이터간 연계 가능성

3. 보유 데이터의 국민연금기금 전산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 요청한 데이터 양식에 맞게 데이터 가공 가능 여부

Ⅴ.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1.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 보안관리 계획

- 보안사고 대응방안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여부 및 대응내역

2. 사후 관리 및 서비스 계획

3. 관련 의사소통 체계 및 의지

<별지 1> 재무현황 요약

氠瑢

재무현황 요약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 표기, 자기자본/총자산)

10. 유동비율

(% 표기, 유동자산/유동부채)

주1)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합을 의미함

주2)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별지 2> 프로젝트 투입인력 현황

氠瑢

프로젝트 투입인력 현황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나이)

직장명

직 위

기 간

주 요 프 로 젝 트 수 행 경 험

기 간

프로젝트명

발 주 자

금 액

역 할

최근 3개 프로젝트 고객 연락처

업 체 명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과업수행시 업무분장

담당분야

주요 업무

※ 프로젝트 수행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역할은 주요 수행 업무와 팀장(PM), 팀원여부 표시

※ 투입인력에 대한 프로필 제출 요망

桤灧 <별지 3> 프로젝트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氠瑢

프로젝트 수행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단 계

수행업무

인력계획

(M/M)

M1

M2

M3

비 고

[붙임4] 보안각서(대표자용)

氠瑢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소 속 :

직 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본인은「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단의 여하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보안각서(참여자용)

氠瑢

보 안 각 서

(참여자용)

소 속 :

직 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본인은「2026년 국내주식 의안분석 데이터베이스 제공 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의 여하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성 명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桤灧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