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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제1장 용역 일반지침

1

과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과 업 명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 과업배경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개막식 및 주요행사가 이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비엔날레와 연계한 지역 행사를 추진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천 도자문화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사업예산 :

금55,000천원(부가세 및 대행 수수료 포함)

2.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자미술관 잔디마당 (이천시 관고동 435-4 일원)

❍ 시간적 범위

- 시설물 설치 : 2026. 10. 1(목) ~ 10. 2(금) / 2일간

- 행 사 운 영 : 2026. 10. 3(토) ~ 10. 4(일) / 10:00 ~ 18:00

- 시설물 철거 : 2026. 10. 5(월) ~ 10. 6(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범위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장 정비 및 시설물 설치 등 전반적인 일체 사항

❍ 행사 관련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일체

❍ 프로그램별 참여자(출연자) 모집․섭외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연출

❍ 시설물 제작․설치․임대 및 행사장 공간 조성

❍ 관람객 참여 부대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 행사 전․후 청소 및 원상복구 일체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항 등

※ 사업의 실무회의 과정에서 세부 과업이 추가될 수 있음.

제2장 과업 세부지침

1

세부 과업 범위

분야

과업내용

비고

총괄기획

 기본계획 수립

-

행사의 취지, 목적, 장소 고려한 기획, 구성, 연출, 섭외, 기본·세부계획 수립, 그에 따른 예산안 제시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 홍보, 안전, 인력 선발 관리·운영

(필요시) 자원봉사자 선발·교육·관리, 근무 시간표 및 역할 분장표 작성

일정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및 기본․세부계획 수립 등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제출

관련 인력 교육 및 브리핑 진행

행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홍보자료 기획 및 관리

 세부계획 및 결과 제출

보도 및 노출 내역, 사진, 결과 보고, 동영상 등 자료 제출

- 각 행사 별 참여 인원 측정,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 행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및 결과보고, 자료제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현장 운영체계 구축

운영본부, 종합안내소, 행사 진행팀 등 행사순서 및 운영체계 구성

행사 사전준비서부터 종료까지 총괄 책임자가 현장 상주

안내·부스·운영·전시실·의전 운영요원 등 배치

안전·진행·청소·주차요원 등 전담 인력구성 및 관리

부스 참가자 및 방문객 신청·접수, 부스 배치,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식비·간식비 등 예산 포함하여 운영

 행사장 조성 및 운영

행사장 전체 조감도 및 배치도 작성

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일체 기획·제작·설치·관리

 현장 정리 및 마무리

행사종료 후 시설 철거, 청소, 현장 복구

폐기물 처리, 잔여 자재 정리 등 포함

홍보 마케팅

행사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행사장 안내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 안내 현황판 등

행사 붐업 및 현장 참가자 모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 기획·운영

안전관리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계획 수립

현장 의료인력 상주 및 구급차 배치

행사 관계자 및 관람객 대상 행사 보험 가입

과업 참여자 및 현장 인력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기타

사항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제출(3주 전)

행사 전일까지 시설 조성 완료 및 리허설(영상, 음향, 조명 등 사전 점검) 완료

실무회의를 통한 발주처 요청사항 반영 및 추가 요구사항 협조 등

2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수급인은 본 과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분야별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야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수급인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 기간 중 수시로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 될때는

투입된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업추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3. 사업보고

❍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를 해야 하며, 발주처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유지되어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 과업수행 인력구성, 추진일정 등 포함

- 중간보고 : 과업의 공정률이 50% 이상 수행된 후 *협의에 따라 생략 가능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 주요 쟁점과제, 향후 추진사항 등

- 최종보고 : 중간보고 이후 사업추진내용 보완 시 *협의에 따라 생략 가능

※ 중간보고 이후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보완 등

- 수시보고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은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사업비의 정산

발주처는 사업 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 내역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 금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발주처가 사전 승인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변경시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중 행사가 취소된 때에는 취소 통보일(유선, 무선, 공문 등) 및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 수급인은 사업 취소 발생시 정확한 취소통보일(유선, 무선, 공문 등) 기준까지의 정확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정산내역 인정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안

발주처는 수급인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발주처와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 생성한 모든 자료와 결과물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고의 책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및 투입인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포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할 시 수급인은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소송 등의 발생시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수급인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수급인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했을 경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사당일 내용이 당초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률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중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8. 계약기간 및 과업변경 조건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에게 계약기간(연기, 중단 등), 금액, 과업범위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상위계획의 변경, 본 과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에 누락된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시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전 1회에 한해 발주처로부터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표(붙임 3)에 대한 평가를 받고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본 과업 참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환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10. 성과품

구 분

수량(출력물/파일)

시 기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10부

계약 후 5일 이내

행사운영 세부 매뉴얼(최종본)

1부

행사시작 7일 이전

최종보고서(결과보고)

1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행사사진 및 기록영상(USB)

1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과업수행 파악,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

❍ 보고 이후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임

❍ 모든 성과품의 편집, 제작, 인쇄 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발주처는 수급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감독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