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제1장 용역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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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과 업 명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
❍ 과업배경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개막식 및 주요행사가 이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비엔날레와 연계한 지역 행사를 추진하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천 도자문화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사업예산 :
금55,000천원(부가세 및 대행 수수료 포함)
2.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자미술관 잔디마당 (이천시 관고동 435-4 일원)
❍ 시간적 범위
- 시설물 설치 : 2026. 10. 1(목) ~ 10. 2(금) / 2일간
- 행 사 운 영 : 2026. 10. 3(토) ~ 10. 4(일) / 10:00 ~ 18:00
- 시설물 철거 : 2026. 10. 5(월) ~ 10. 6(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및 운영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 범위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장 정비 및 시설물 설치 등 전반적인 일체 사항
❍ 행사 관련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 일체
❍ 프로그램별 참여자(출연자) 모집․섭외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연출
❍ 시설물 제작․설치․임대 및 행사장 공간 조성
❍ 관람객 참여 부대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 행사 전․후 청소 및 원상복구 일체
❍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항 등
※ 사업의 실무회의 과정에서 세부 과업이 추가될 수 있음.
제2장 과업 세부지침
1
세부 과업 범위
분야
과업내용
비고
총괄기획
기본계획 수립
-
행사의 취지, 목적, 장소 고려한 기획, 구성, 연출, 섭외, 기본·세부계획 수립, 그에 따른 예산안 제시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 홍보, 안전, 인력 선발 관리·운영
(필요시) 자원봉사자 선발·교육·관리, 근무 시간표 및 역할 분장표 작성
일정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및 기본․세부계획 수립 등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제출
관련 인력 교육 및 브리핑 진행
행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홍보자료 기획 및 관리
세부계획 및 결과 제출
보도 및 노출 내역, 사진, 결과 보고, 동영상 등 자료 제출
- 각 행사 별 참여 인원 측정,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향후 개선방안 도출
- 행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및 결과보고, 자료제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현장 운영체계 구축
운영본부, 종합안내소, 행사 진행팀 등 행사순서 및 운영체계 구성
행사 사전준비서부터 종료까지 총괄 책임자가 현장 상주
안내·부스·운영·전시실·의전 운영요원 등 배치
안전·진행·청소·주차요원 등 전담 인력구성 및 관리
부스 참가자 및 방문객 신청·접수, 부스 배치, 프로그램 운영 관리
식비·간식비 등 예산 포함하여 운영
행사장 조성 및 운영
행사장 전체 조감도 및 배치도 작성
행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일체 기획·제작·설치·관리
현장 정리 및 마무리
행사종료 후 시설 철거, 청소, 현장 복구
폐기물 처리, 잔여 자재 정리 등 포함
홍보 마케팅
행사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행사장 안내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 안내 현황판 등
행사 붐업 및 현장 참가자 모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 기획·운영
안전관리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계획 수립
현장 의료인력 상주 및 구급차 배치
행사 관계자 및 관람객 대상 행사 보험 가입
과업 참여자 및 현장 인력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기타
사항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제출(3주 전)
행사 전일까지 시설 조성 완료 및 리허설(영상, 음향, 조명 등 사전 점검) 완료
실무회의를 통한 발주처 요청사항 반영 및 추가 요구사항 협조 등
2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연계 지역행사 운영대행 용역
」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수급인은 본 과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 내 분야별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야별 담당자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
수급인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 기간 중 수시로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 될때는
투입된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사업추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3. 사업보고
❍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과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를 해야 하며, 발주처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유지되어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 과업수행 인력구성, 추진일정 등 포함
- 중간보고 : 과업의 공정률이 50% 이상 수행된 후 *협의에 따라 생략 가능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 주요 쟁점과제, 향후 추진사항 등
- 최종보고 : 중간보고 이후 사업추진내용 보완 시 *협의에 따라 생략 가능
※ 중간보고 이후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보완 등
- 수시보고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
수급인은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해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사업비의 정산
❍
발주처는 사업 완료 후 필요할 경우
사업비 정산 내역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 금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사전 승인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변경시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중 행사가 취소된 때에는 취소 통보일(유선, 무선, 공문 등) 및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 수급인은 사업 취소 발생시 정확한 취소통보일(유선, 무선, 공문 등) 기준까지의 정확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정산내역 인정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안
❍
발주처는 수급인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은 초상권, 저작권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발주처와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 생성한 모든 자료와 결과물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고의 책임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및 투입인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포함)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할 시 수급인은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소송 등의 발생시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수급인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수급인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했을 경우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행사당일 내용이 당초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률이 미달될 경우
-
과업 수행중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 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8. 계약기간 및 과업변경 조건
❍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수급인에게 계약기간(연기, 중단 등), 금액, 과업범위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
상위계획의 변경, 본 과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에 누락된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시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개최 전 1회에 한해 발주처로부터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표(붙임 3)에 대한 평가를 받고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 참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환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10. 성과품
구 분
수량(출력물/파일)
시 기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10부
계약 후 5일 이내
행사운영 세부 매뉴얼(최종본)
1부
행사시작 7일 이전
최종보고서(결과보고)
1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행사사진 및 기록영상(USB)
1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과업수행 파악,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
❍ 보고 이후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고,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임
❍ 모든 성과품의 편집, 제작, 인쇄 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11.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발주처는 수급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감독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