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서천군 공고 제2026-1113호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
2026. 7. 29. 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서천군 (분임)재무관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4.9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하천팀(☎041-950-4176) ○ 공사건명: 길산천 외 6개소 하도정비사업
○ 공사위치: 길산천, 단상천, 직천, 화산천, 판교천, 송내천, 종천천 일원
6. 견적서 제출 ○ 공사개요: 조경식재공사 1식(풀깎기 139,370㎡, 잡목제거 1,26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 제출기간: 2026. 7. 29.(수) 10:00 ∼ 2026. 8. 5.(수) 10:00
○ 추정금액: 95,700,000원【도급액: 95,700,000원】
○ 기초금액: 95,700,000원【추정가격: 87,000,000원 + 부가세: 8,700,000원】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 ○ 개찰일시: 2026. 8. 5.(수) 11:00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입찰, 지역제한(서천군) 대상 공사입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소지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별표2> 수의계약 배제(제
하고 주력 분야가 조경식재공사인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한)사유 및 ‘9.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851,977원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 ※ 예) 1순위 업체 견적서 제출 무효(부적격) 판정 → 2순위 업체 계약상대자 결정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8. 결과통보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 - 2 -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제8장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단위: 원)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합계) |
| 1,734,641 | 2,291,945 | 224,636 | 1,490,971 | 1,109,784 | - | - | 6,851,977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시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
11. 청렴서약서 제출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12. 하도급 관련 사항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정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하는 공사입니다.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발급)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 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산합니다.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 - 4 -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경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기준에 미달하는 자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정산 합니다.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구할 수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6. 보충자료 제공처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 공사에 관한 사항: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하천팀(☎041-950-4176)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5 - - 6 -
< 별표2 > < 별표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업체명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 (인)
년 월 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서천군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 별표4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천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