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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86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생활관 개축 기계설비공사 전기히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생활관 개축 기계설비공사

펌프(EHP) 실외기 구입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구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규격 및 수량: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3대

※ [붙임] 내역서, 시방서, 특정규격 사유서 참고

다.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2026. 8. 4.

라.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목)까지

바. 기초금액: 금45,5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자보증기간: 2년 ※ [붙임] 시방서 참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총액․전자 견적제출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신고방법: 온라인

가) 선구매한 냉난방기(삼성전자)와 연동하여 중앙제어 및 모니터링(BEMS)이 가능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4. 견적 제출 및 개찰

제출할 수 있는 업체(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견적제출 개시일시견적제출 마감일시낙찰자결정(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8. 10.(월) 10:002026. 8. 10.(월) 11:00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5. 견적제출의 무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나. 선구매한 냉난방기(삼성전자) 제품과 호환·연동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어야 하며, 원활한 납품 및 기술지원, 안정적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공급업체의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삼성전자)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조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 사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협의 후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 모든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숙지한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합니다.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받게 되며, 이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따라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11. 보충 정보 제공처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야 가. 과업·규격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 원호윤(☎ 033-259-0823)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 나. 공고·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최지혜(☎ 033-258-5464)

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다. 전자 견적 및 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8. 4.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