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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의정부지방법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전산

소모품 구매 사업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 등의 발주ㆍ납품ㆍ대가지급의 전 과정

에 “을”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및 계약문서)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는 첨부한 규격서에 의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계약)

① 본 계약의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 가능한 추정치이므로 낙찰자와 계약 체결 시

구매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공동계약 불가

제4조 (계약이행)

① “갑”은 “을”에게 전화통화 또는 FAX(납품지시서) 등 “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납품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갑”이 납품 지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2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모든 제품은 사용기기별 제조사의 순정품만을 납품하여야[정품마크(정품라벨 스

티커)가 부착] 하며, 구매물품 전량은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개봉되지 않은 밀봉상태이어야 한다.

④ “을”은 반드시 제조사 및 공급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협약서」를 입찰참가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는 무효가 된다.

⑤ 소모품(토너 등)은 제조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⑥ 납품지시량은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을”은 1회 납품지시량이 소량

임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의정부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철원·연천·

포천·동두천·의정부등기소 및 시·군법원 등의 납품 시에도 적용)

⑦ 재생품ㆍ저질품ㆍ불량품 납품 등으로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은 즉시

회수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납품된 제품의 불량으로 기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A/S를 하

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 정품이 아닌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

자로 제재한다.

⑨ 제조사의 생산단절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의 생산단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구매물량)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갑”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납품이 완료된 후“갑”의 검수확인서를 첨부하

여 대가를 청구하고, “갑”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을”의 대금의 지급

청구 요청에 의하여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계약물품 납품지시에 의한 물품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세ㆍ운송비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제 등)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및 견적서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의 수행이 완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사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4.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정

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5.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기타사항)

① 전산소모품 사용에 따른 장애발생시 “을”은 무상으로 즉시 A/S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된 발급기 토너 등에 대한 무상유지보수(교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상호간 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며 본 계약의 소송 관할법원은 “갑”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