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수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7.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2026년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수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수립 용역
2. 과업목적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조례」
제6조에 따라 규정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건설행위에 의한 난개발과 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사적재산권 보호와 행정처리의 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함.
나.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입지, 성격, 주변 환경 등 문화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역사경관 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예산:
금34,000,000원(금삼천사백만원)
5. 과업대상: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외 5개소
연번
사업대상
1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
2
춘천 조만영 어필 묘비 및 신도비
3
춘천 김청풍부원군 묘역
4
춘천 삼악산(자연유산) 및 삼악산성(문화유산자료)
5
춘천 신장절공 묘역
6
방동리 고구려 고분
Ⅱ. 공정보고 및 과업수행
1.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용역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정공정표
② 과업참여자 명단
③ 보안각서
나.
용역수행계획서:
용역기관은 착수계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의 용역수행계획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향후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세부공정 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다.
전문가 자문:
용역기관은 과업수행 대상 문화유산에 대하여 1회, 관련 전문가 2인에게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가 선정은 춘천시와 협의하도록 한다.
라.
주민 등 의견수렴
:
용
역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를 받기 전
단위 문화유산별로 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춘천시와 협의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 용역기관은 작성된 허용기
준(안)을 춘천시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
최(협의를 통해 서면보고 가능)하고, 담당분야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춘천시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포함)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
다.
2. 과업수행
가. 용역감독 및 용역점검
1) 용역감독
춘천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용역기관에 대하여 아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연구인력 참여현황
②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③ 기타 용역진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춘천시는 용역진행 상태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기관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관의 책임
1) 용역기관의 책임범위
용역기관은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용역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실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기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기관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춘천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용역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춘천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춘천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용역기관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련 법규의 준수
용역기관은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법규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기관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물 발간 시 유의 사항
용역기관은 과업성과물을 춘천시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 시에는 춘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용역기관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춘천시와 용역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변경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춘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춘천시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황조사
가. 단위문화유산별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현황조사 내용은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며, 춘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문화유산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허용기준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유산과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구
․ 지역 ․ 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 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유산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사항
현상변경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나.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다. 현지조사(사진촬영 병행)
- 당해 문화유산 및 주변 건축물 : 최고높이, 층수, 용도, 형태 등
- 토지이용현황 : 대지, 도로, 나대지, 임야 등
- 기타요소 : 수목, 구조물(축대, 굴뚝, 담장 등), 대형건물 등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가. 문화유산 지정(보호)구역 도면 검토 및 허용기준(안) 범위 도면 작성
나.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범위 도면 작성
- 영향검토 범위 도면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표기하며, 1/5,000 지형도의 도곽 단위에 맞게 제작한다.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결)
- 도면은 연속지적도 뿐만 아니라 연속지적도를 1/5,000 지형도에 중첩하여 제작하고 당해 문화유산 외곽경계(보호구역 포함)로부터 100m단위로 거리를 표기한다.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라 거리표기는 변경할 수 있다.)
-
다.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조사를 통해 주
변환경을
분석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13조 및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함
- 당해 문화유산 경관과 조망권 등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거리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규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특성 및 당해 문화유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용적율, 건폐율, 형태, 색채 등을 규정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및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 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도 당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
기타 토목공사, 조경공사,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해서 당해 문화유산의 특성
및 역사
적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한 또는 허용기준(안)을 정할 수 있다.
- 도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영향검토 범위가 중복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
을 검토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한다.
라.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주변 경관 분석을 통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시
마. 문화유산 주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대상 문화유산 주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주변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재산권 제약의 최소화 방안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3. 기타
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과 관련 법률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
나.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시
다. 현상변경 행위 기준 내용을 세부적이고 상세하며 알기 쉽게 제시
- 주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현상변경 행위 관련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허용기준(안) 마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내용의 전산 자료화
- 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지정(보호)구역을 경계로 한 검토구역 거리별로 제시하며(건축물 높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산화에 필요한 자료 제공
마. 춘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청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및 문화유산 주변 정비계획, 학술조사 보고서, 관광종합계획 등을 검토․분석하여
허용기준(안)에 최대한 반영
바. 국가유산청 훈령 제57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2026.05.17.)에 부합하도록 허용기준(안)을 마련함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용역기관은「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훈령 제57호
에 의거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용역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분야 전공자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용역기관은 문화유산의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수시로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의견서는 최종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기관이 용역비 내에서 부담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춘천시가 진행하며, 용역기관은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용역기관은 본 과업수행 중 허용기준(안) 수립 시에는 단위문화유산별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의견수렴의 방법은 춘천시와 협의한다. 또한 의견수렴 결과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시 허용기준(안), 현황조사자료,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수렴·확정한
이후 그 결과를 허용기준(안)에 반영하여 과업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7. 과업성과품은 과업완료일 30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검토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8. 춘천시
가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과업 완료 후라
도 용역기
관의 비용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춘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공표하지 못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0. 관계 전문가 자문은 1회, 2인으로 실시한다.
11. 사업 추진은 반드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조례
, 역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등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사업대상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춘천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Ⅴ. 최종성과품의 제출
1. 용역기관은 과업의 최종성과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고서(A4, 210×297mm) 5부
② USB 3부(DWG파일/PDF파일/한글파일/)
2. 완성된 허용기준은 반드시 확장자 형태(PDF, DWG)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 자문위원 의견서 등
4.
그 밖의 성과품 제출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예) 착수 및 준공 관련 서류 : 각2부
- 착수계, 용역수행자명단, 예정공정표(과업추진 세부계획서), 보안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