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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식재지 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7., 환경생태과)
1. 배경 및 목적
漠杳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교목‧관목 식재 지역의 예초 작업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한 식재 식물에 대한 적정 관리
2. 과업의 개요
漠杳 (과 업 명) 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식재지 관리 용역
漠杳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시기) 8월 중, 9월 중, 10월 중 ※ 현장여건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
漠杳 (위 치)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전북 부안군 하서면 불등길 58-85)
漠杳 (내 용) 예초·제초 작업 및 병해충 방제
(예초) 진입로, 주차장, 잼버리 기념숲, 힐링의 숲, 새들의 낙원 일원
- 방 법: 엔진동력을 이용한 예초 작업 시행
- 면 적: 108,200㎡
- 기타사항: 4차 다층숲 조성 예정지(30,000㎡)의 경우 10월 제초 미시행
(제초) 방풍림 일원, 힐링의 숲(예초작업 병행)일원
- 방 법: 인력을 이용한 외래식물 제거(뿌리째 뽑기)
- 면 적: 3,500㎡
(병해충 방제) 환경생태단지 내 교목‧관목 ※ 습지 제외
- 대상수목: 15.76만주(교목 1.56만주, 관목 14.2만주)
※ 묘포장 내 묘목(1.3만주)은 엽면시비를 병행(교목 수량에 포함)
- 예방시기: 교목 2회/년, 관목 1회/년 ※ 현장여건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
3. 과업 세부 내용
漠杳 과업의 범위
생태단지 현황을 검토하여 자연친화성, 관련 법적,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 식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식재 식물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제시한 방법을 벗어 나는 경우 발주자와 논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예초의 원칙은 동력 및 인력을 통한 예초를 수행한다.
예초·제초 작업은 [3회/년], 병해충예방은 [1~2회/년]로 식재 식물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과업의 지리적 범위는 예초·제초의 경우 도면에 표기한 지역으로 하며, 병해충 방제는 습지를 제외한 교목과 관목을 대상으로 한다.
- 예초의 대상 면적은 108,200㎡로 2회는 여름(8월 중, 9월 중), 1회는 가을철(10월 중) 시행하며, 진입로, 주차장, 잼버리 기념숲, 힐링의 숲, 새들의 낙원 일원으로 한다.
- 제초의 대상 면적은 3,500㎡로 2회는 여름(8월 중, 9월 중), 1회는 가을철(10월 중) 시행하며, 방풍림 일원, 힐링의 숲(예초작업과 병행함)일원의 교목 식재지에 대해 실시한다.
- 병해충 방제 대상 수목은 2025년 다층 숲 조성공사 이후 기준으로 생태단지 내 전 지역의 교목 1.56만주, 관목 14.2만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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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식재지 외부 용역관리(예, 제초지) 지역
4. 과업수행 지침
漠杳 일반사항
발주자인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을 “관리단”이라하고, 과업수행자를 “수행처”라 한다.
용역계약 체결 후 “관리단”과 “수행처”는 쌍방 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제반 관련 사항을 책임 수행토록 한다.
과업 수행 시 “관리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감독자의 의견 및 수정‧보완 지시를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리단”의 해석을 적극 반영한다.
임명된 용역관리 책임자 간에 합의 및 동의된 사항은 “관리단”과 “수행처”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본다.
“수행처”는 본 과업이 새만금(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내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반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환경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처”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 제안내용 등에 대해 “관리단”과 협의하여 용역 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리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단”은 과업 내용의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수행처”의 과오 또는 발주 당시 추정이 불가피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발주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관리단”과 상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수행처”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업의 하도급 필요 시 “관리단”과 사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행처”는 과업 수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과업 수행 중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수행처”책임을 명시한다.
과업 수행 중 위험기계(예초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작업 허가서를 “관리단” 감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수행처”의 과오(내역 누락, 품적용 오류, 자재 및 공법의 선정 등)로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처”의 책임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 용역비는 과업 수행 범위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할 수 있다.
“수행처”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행처”의 과업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리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漠杳 과업기간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었을 때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행처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경우
漠杳 용역산출물 귀속 및 비밀엄수
“수행처”는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관련서류 및 자료 등과 입수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나 결과물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수행처”는 용역 종료 시 모든 성과물과 각종 자료를 “관리단”에 반납하고 용역 과정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漠杳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수행처”는 본 용역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행처”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수행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