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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식재지 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7., 환경생태과)

1. 배경 및 목적

漠杳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교목‧관목 식재 지역의 예초 작업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한 식재 식물에 대한 적정 관리

2. 과업의 개요

漠杳 (과 업 명) 2026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식재지 관리 용역

漠杳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 (시기) 8월 중, 9월 중, 10월 중 ※ 현장여건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

漠杳 (위 치) 새만금환경생태단지 일원(전북 부안군 하서면 불등길 58-85)

漠杳 (내 용) 예초·제초 작업 및 병해충 방제

 (예초) 진입로, 주차장, 잼버리 기념숲, 힐링의 숲, 새들의 낙원 일원

- 방 법: 엔진동력을 이용한 예초 작업 시행

- 면 적: 108,200㎡

- 기타사항: 4차 다층숲 조성 예정지(30,000㎡)의 경우 10월 제초 미시행

 (제초) 방풍림 일원, 힐링의 숲(예초작업 병행)일원

- 방 법: 인력을 이용한 외래식물 제거(뿌리째 뽑기)

- 면 적: 3,500㎡

 (병해충 방제) 환경생태단지 내 교목‧관목 ※ 습지 제외

- 대상수목: 15.76만주(교목 1.56만주, 관목 14.2만주)

※ 묘포장 내 묘목(1.3만주)은 엽면시비를 병행(교목 수량에 포함)

- 예방시기: 교목 2회/년, 관목 1회/년 ※ 현장여건에 따라 시기 조절 가능

3. 과업 세부 내용

漠杳 과업의 범위

 생태단지 현황을 검토하여 자연친화성, 관련 법적, 기술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식재 식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식재 식물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제시한 방법을 벗어 나는 경우 발주자와 논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단, 예초의 원칙은 동력 및 인력을 통한 예초를 수행한다.

 예초·제초 작업은 [3회/년], 병해충예방은 [1~2회/년]로 식재 식물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 과업의 지리적 범위는 예초·제초의 경우 도면에 표기한 지역으로 하며, 병해충 방제는 습지를 제외한 교목과 관목을 대상으로 한다.

- 예초의 대상 면적은 108,200㎡로 2회는 여름(8월 중, 9월 중), 1회는 가을철(10월 중) 시행하며, 진입로, 주차장, 잼버리 기념숲, 힐링의 숲, 새들의 낙원 일원으로 한다.

- 제초의 대상 면적은 3,500㎡로 2회는 여름(8월 중, 9월 중), 1회는 가을철(10월 중) 시행하며, 방풍림 일원, 힐링의 숲(예초작업과 병행함)일원의 교목 식재지에 대해 실시한다.

- 병해충 방제 대상 수목은 2025년 다층 숲 조성공사 이후 기준으로 생태단지 내 전 지역의 교목 1.56만주, 관목 14.2만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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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지 외부 용역관리(예, 제초지) 지역

4. 과업수행 지침

漠杳 일반사항

 발주자인 국립공원공단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을 “관리단”이라하고, 과업수행자를 “수행처”라 한다.

 용역계약 체결 후 “관리단”과 “수행처”는 쌍방 간 용역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제반 관련 사항을 책임 수행토록 한다.

 과업 수행 시 “관리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감독자의 의견 및 수정‧보완 지시를 충분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리단”의 해석을 적극 반영한다.

 임명된 용역관리 책임자 간에 합의 및 동의된 사항은 “관리단”과 “수행처”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본다.

 “수행처”는 본 과업이 새만금(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내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반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환경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처”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 제안내용 등에 대해 “관리단”과 협의하여 용역 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리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리단”은 과업 내용의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수행처”의 과오 또는 발주 당시 추정이 불가피하거나 중대한 상황 변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발주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관리단”과 상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수행처”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업의 하도급 필요 시 “관리단”과 사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행처”는 과업 수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며, 과업 수행 중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수행처”책임을 명시한다.

 과업 수행 중 위험기계(예초기 등) 사용 시 사전에 작업 허가서를 “관리단” 감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수행처”의 과오(내역 누락, 품적용 오류, 자재 및 공법의 선정 등)로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처”의 책임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용역비는 과업 수행 범위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할 수 있다.

 “수행처”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행처”의 과업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관리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漠杳 과업기간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었을 때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수행처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경우

漠杳 용역산출물 귀속 및 비밀엄수

 “수행처”는 본 용역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관련서류 및 자료 등과 입수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나 결과물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가진다.

 “수행처”는 용역 종료 시 모든 성과물과 각종 자료를 “관리단”에 반납하고 용역 과정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漠杳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수행처”는 본 용역과정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수행처”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수행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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