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은중학교 공고 제2026-(15)호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
| 입찰서(견적서 및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7. 29.(수) 14:00 ~ 2026. 8. 10.(월) 14:00 |
| 구매 예정 수량 | 약 600벌 (동복 300벌, 하복 300벌) - 추정 물량 ※ 단 구매 물량은 신입생 배정 및 전・편입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
| 제작사양 | 별첨 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330,000원(금삼십삼만원) ※ 동복: 235,000원, 하복: 95,000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기준), 하복(생활복) 1벌(2pcs 기준) 가격임 ※ 2027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 반영 |
| 개찰일시 | 2026. 8. 13.(목) 12:00 이후 |
| 납품 기한 | 동복: 2027. 2. 12.(금), 하복: 2027. 4. 9.(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 장소 | 대전노은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신청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2022학년도부터 하복은 남녀 모두 기존의 생활복으로 변경함.
※ 교복의 치수 측정과 공급 시기는 동복과 하복을 달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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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10호, 2014.4.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5점이상 적격
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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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 견적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6. 7. 29.(수) 14:00 ~ 2026. 8. 10.(월) 14:00 나라장터(G2B)
나. 입찰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6. 7. 29.(수) 14:00 ~ 2026. 8. 10.(월) 14:00 나라장터(G2B)
다. 입찰 제안서 접수 시간: 평일 9:00 ~ 14: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3) 9부
4)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4)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5)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1부
7) 품목별 가격 비율표(붙임7) 1부
8) 위임장(붙임8) 1부 - 대리인 접수 시
9) 서약서(붙임9)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0)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 각 1부 - 제안서 설명회 시 제출 가능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16) 1부
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15)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7)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업체용)
18) 자료 삭제 확인서
마. 참여업체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6. 8. 11.(화) 15:00 (본교 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1단계 입찰 업체 선정: 2026. 8. 11.(화)
8. 2단계 가격심사(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8. 13.(목) 12:00 이후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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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개찰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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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교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청렴투명행정』⇒
『(수의)계약』⇒『나라장터(G2B)』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2-479-5553) 및 교무실(☎042-479-5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최근 3년이내) - 납품 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8.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1부
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5.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6. 입찰보증금지 급각서 1부
17.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 규격서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9.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업체용)
20. 자료 삭제 확인서
2026. 7.
대 전노 은 중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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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전노은중학교 공고 제2026-15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 ||||||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노은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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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노은중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04)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7월 29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위위 신신신고고고 사사사업업업자자자는는는 해해해당당당 학학학교교교의의의 ‘‘‘학학학교교교주주주관관관 구구구매매매’’’를를를 저저저해해해하하하는는는 행행행위위위를를를 하하하는는는
경경경우우우,,, 향향향후후후 입입입찰찰찰에에에서서서 제제제외외외되되되는는는 등등등 불불불이이이익익익을을을 받받받을을을 수수수 있있있음음음을을을 양양양지지지하하하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20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7 -
<붙임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8 -
<붙임4>
교복(동복) 제조 사양서
| 견본 품목 | 재질(혼용률) | 견본 품목 | 재질(혼용률) |
| 재킷(남) | 재킷(여) | ||
| 셔츠(남) | 블라우스(여) | ||
| 바지(남) | 치마(여) | ||
| 넥타이 | 넥타이 | ||
| 조끼 | 조끼 | ||
| 안감 | 안감 |
- 9 -
하복(생활복) 제조 사양서
| 견본 품목 | 재질(혼용률) | 견본 품목 | 재질(혼용률) |
| 상의 (칼라티셔츠) | 하의 (반바지) |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10 -
<붙임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11 -
<붙임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12 -
<붙임7>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23~27% | |
| 블라우스/셔츠 | 1 | 11~15% | |||
| 조끼 | 1 | 9~13% | |||
| 하의 | 치마/바지 | 1 | 20~24% | ||
| 동복 소계 | 69~73% | 235,000 | |||
| 하복 | 상의 | 칼라티셔츠 | 1 | 11~15% | |
| 하의 | 반바지 | 1 | 14~18% | ||
| 하복(생활복) 소계 | 27~29% | 95,000 | |||
| 합계 | 100% | 330,000원 |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13 -
<붙임8>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전노은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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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노은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노은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
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노은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 15 -
<붙임10>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노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노은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노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노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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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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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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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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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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