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속초고 AI정보 교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속초고등학교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 공사물량: AI정보 교실(음악실, 복도 198㎡) 환경개선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91,69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바. 공사기초금액: 금91,696,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 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 91,696,000 | 91,696,000 | 83,360,000 | 8,336,000 | - | -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금2,264,472원(국민연금보험료,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합산액)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8. 3. 10:00 | 2026. 8. 5. 10:00 | 2026. 8. 6. 11:00 | 속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직통전화: 033-258-5570~2
나. 본 공사는 속초시, 양양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신고센터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공사입니다.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속초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634-6004)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 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
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나.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속초시, 양양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 법 정 경 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10.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바랍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있습니다.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에 대리권이 있는지를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제부금,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무효처리 합니다.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마.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금액을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
| 0 | 0 | 1,810,752 | 0 | 453,720 |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국민연금
합계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0 2,264,472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정한 바에 따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
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
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5]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
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026년 7월 30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속초고등학교장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안내 공고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속초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3-634-6004)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 추진에 있어 종
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붙임1]
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
받겠습니다.
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리에 사용하겠습니다.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
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다.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026년 월 일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속초고등학교장 귀하
2026. .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발주자
[ ] 물품 [ ] 기타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확인인)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7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속초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속초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예시>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모두 작성
근로자서명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6.1.2.~2026.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속초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