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氠瑢

화성시 양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5.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氠瑢

Ⅰ. 과업의 개요 湯湷

1. 과업명 : 화성시 양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5개년)

○ 총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4,200백만원, 지방비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 양감면 행복문화센터 신축(H/W)

- 주민역량강화(S/W) : 시니어 및 생활관계인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S/W)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기반 조성, 배후마을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배후마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 과업의 목적

○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 교육, 문화, 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 계획과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지역의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공휴일 포함)

5. 주요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및 기본계획 협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 목적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의 일반현황, 경관현황, 생활서비스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 대상지역의 분야별 종합분석

○ 공간별 토지이용계획(시설별 법적규제사항 검토내용 포함)

○ 지역자원(토지이용, 지역산업, 인적자원, 어메니티자원)활용 및 육성 계획

○ 주민수요조사(거점지, 배후지), 지역의 강․약점(SWOT)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기본구상(비전 및 추진전략, 공간구상, 지표설정 등)

○ 전략별 세부계획

○ 세부사업별 조경 기본설계, 건축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

○ 전체 조감도(마스터플랜)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

○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한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 수립

○ 연차별·단계별 투자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 사업비 투자계획시 시행계획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비용 포함

○ 분야별 자문 시행(건축, 조경 분야 등 사업구상에 따라 필요시 시행)

○ 시설운영 및 주민교육 등 사후 운영관리계획

○ 사업대상지역 주민 인터뷰,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실과협의자료 포함) 및 (기초 또는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사항 반영

○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검토

○ 타 관련사업(타중심지 및 기초거점) 연계 계획수립 검토

○ 경관계획 수립(관할 시·군 조례사항 반영 및 협의 수반)

○ 공공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 건축 설계비 1억원 이상일 경우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 수행

<기초역량교육 시행>

○ 기본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주민교육 시행

○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 시행

○ 현장 포럼 및 워크숍

氠瑢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公社”라 한다.)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업무에 관계하는 직원(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제출시 인력과 동일) 변경 시 7일 이내 감독원에게 공문으로 보고

다. 과업수행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1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등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그 사실과 내용을 公社 및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규모 및 세부내용은 예비계획서를 참고하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서(안)에 대한 시․군, 公社 검토 및 주민위원회 등 협의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公社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차. 公社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公社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公社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公社의 소유로 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公社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추진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가. 대상지역의 지역개발 전반 및 경관에 대해 公社와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토록 한다.

나. 서비스 전달(S/W), 건축, 농촌관광, 조경, 디자인, 색채, 경제성분석, 홍보·마케팅 등 전문적인 분석·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公社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보고원칙

○ 보고자는 과업총괄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부문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과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한다.

* 착수보고는 주민설명회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추진경위, 과업진행상황,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시 도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내용 및 公社의 의견을 계획(안) 반영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된 기타 심의 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시까지 도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보고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최종보고시 公社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최종협의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마. 공정보고 : 다음달 5일까지(용역 중지기간을 제외한 매월)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및 진도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公社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바.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公社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10.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편집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요약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마.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경 사진 및 시뮬레이션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바. 보고서는 A4, 조감도는 A1 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조감도 제작시 3D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 및 부분별 조감도를 작성하고, 조감도를 축소(A3)하여 보고서에 삽입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보고회 등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 등 公社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公社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公社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라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전 기초계획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자문협의회를 위한 자료작성, 회의준비 등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 결과에 따른 반영계획 및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작성

가.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가. 公社에 제출하는 착수계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다.

○ 착수신고서 <별지 1호 서식>

○ 용역공정예정표

○ 과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책임자 선임신고서(재직증명서,기술자격증사본 첨부)

<별지 2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참여기간 등이 포함된 명단

<별지 3호 서식>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참여기술자별 보안각서 <별지 4호 서식>

○ 과업수행계획서(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산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

다.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사전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14. 과업의 중지

가.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중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역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15. 대가지급

가. 용역 대가지급시 조사설계 승인확정기관의 승인이 안되어 정산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승인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우선 80%까지 지급하고 최종 확정 후 잔금 지급

나.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승인기관의 승인 및 관련 인허가 절차 완료시 100% 완성한 것으로 본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6. 기 타

가. 기본계획 중 주민 협의, 인허가 사항 검토 등의 불충분한 과업이행으로 인해 기본계획 대비 세부설계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행하는 다음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바.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氠瑢

Ⅲ. 과업의 세부내용(보고서 작성체계) 湯湷

※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지 및 기초거점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기본계획>

1. 계획수립의 개요

가.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한다.

나.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

○ 사업계획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기본계획 내용(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시간적범위:사업의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기간(연계‧병행사업의 기간도 표기)

- 공간적범위:기초생활거점과 배후마을을 구분하여 공간적 범위와 법정리명‧ 행정리명

- 내용적범위:사업의 기능별로 계획의 내용

다. 추진경위 및 계획수립체계

○ 계획수립 추진경위 및 과정별, 기관별 계획수립체계를 기술한다.

- 기본계획 수립단계, 시행계획 수립단계, 사업 시행단계, 완료 후 운영단계 등

- 지자체 전담‧관련 부서(팀) 구성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행정협의회, 기초계획단, 서비스‧공급 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 추진‧참여 주체의 구성‧조직 현황, 역할

2. 지역 현황분석

가. 일반현황

○ 대상지역의 연혁·위치·규모·지형·지질·기상 등

○ 배후도시와의 거리 등 생활권 특성 분석

- 위치 및 면적, 도로망 및 교통체계, 도시계획, 지형‧지세, 수계‧하천 등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인문사회현황(사회적 구조)

○ 역사 및 유래

○ 인구 및 가구현황(과거 추이, 장래인구 추정(세), 츨산율)

○ 용도지역 및 지목현황 등 토지이용현황

○ 지역농업 및 산업・경제현황

다. 생활환경현황

○ 생활기반시설 현황(주택,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오폐수시설 등)

○ 생활편의시설 현황(문화·복지, 교육, 의료, 체육, 금융, 상업시설 등)

라. 환경현황

○ 주요 산, 하천, 저수지 등 지역내·외 자연환경 현황

○ 환경보호 대상 시설 현황 및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등

○ 생태(동·식물상)현황, 멸종위기 동·식물, 천연기념물 등 분포현황

마. 자원현황

○ 지역내·외 인적·물적자원(자연생태, 생활환경, 역사·문화, 인문, 산업자원, 지역축제 등) 및 활용 가능성·연계성 분석

바. 경관현황(관할 시·군 조례사항 반영 및 협의 수반)

○ 농어촌의 경관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작지 및 산림의 지형과 녹지, 동·식물, 역사적 유산, 취락경관, 토지이용, 농어업생산시설, 생활기반시설, 랜드마크, 주요 조망점, 농업활동 등 거점지의 특색있는 경관현황을 조사한다.

○ 경관자원은 긍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축사, 공장 등)도 포함하여야 하며, 비물리적 요소(마을놀이, 공동체 활동 등)도 포함한다.

○ 경관현황조사는 주요 조망점에서 거리별(원경/중경/근경), 시점의 이동유무(장면경관/연속경관) 등을 고려해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미시적 차원의 경관조사를 실시하고,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표시한 경관자원 조사표와 분포도를 작성하고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 대상을 설정한다.

○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경관 및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사. 생활서비스 현황

○ 중심지(기초생활거점) 기능 분석,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생활권 구분, 거점지구 및 배후마을 설정 등을 계획서 양식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분석·조사·구분·설정 등의 근거를 명황하게 제시해야 한다.

○ 현황과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을 함께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이 가장 취약한(또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 서비스 기능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3. 개발여건 분석

가.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당해 지역내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종합개발계획,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시·군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타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 마련

○ 농어촌경관, 농업·농촌, 자연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관련 법규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을 검토

○ 당해 지역내에서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연계성 검토

- 검토내용 및 연계·중복·상충 등에 따른 대안을 표로 정리

나. 거점지 이용도 및 거점시설 기능분석

○ 거점지 기능분석, 면소재지 이용도(시간대, 계층별 이용량) 및 공간기능 종합적 분석

○ 거점지의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서비스 기능 수행 능력 분석

다. 배후마을 여건 분석

○ 배후마을 범위 설정, 배후마을의 복지·문화 여건 분석

○ 거점지와 배후마을 간 지리·문화·공동체 등 연계성 분석

라. 주민수요조사 및 개발수요 분석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민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수요 분석

-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보고서 첨부)

○ 경관에서 조사된 지역 내 대표적인 지형·지물, 대표경관 등 경관자원에 대해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의 조사를 위하여 실시된 주민수요조사를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반영

마. 개발여건 종합분석

○ 대상지의 거시적 및 미시적 현황과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방향과 과제를 설정

○ 대상지의 점-선-면 공간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 대상지의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요소를 분석하고 대응전략 마련

○ 관련 법령 및 입지규제 검토

-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검토 내용,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해 양감면에서 발생 가능한 변화요인을 제시하고, 그러한 변화요인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향후 계획(수용, 회피,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본구상

가. 장기비전(개발목표)과 추진전략

○ 대상지역의 지역현황, 지역특성, SWOT분석결과, 관련개발계획,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도출

나. 공간구상

○ 장기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축 및 공간별 개발방향 수립,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방향 수립

○ 경관구조 및 공간특화구상을 포함하여 공간구상을 도출

○ 공간구상도는 계획구상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

다.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 선정

○ 상위관련계획, 주민개발수요, 예비사업계획, 지역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업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전략사업 및 연계사업을 선정

라. 개발지표 설정

○ 목표연도에 따른 장래인구, 방문객, 소득,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등 개발지표 설정

○ 정책이 지향하는 공통성과지표를 연구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지표관리방향을 제시(SOC 이용객수, 이용률, 중심지와 배후마을 프로그램 이용자 수 등)

5. 세부 개발계획

가. 세부 개발계획은 추진 전략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구상과 서로 연계되도록 작성

나.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 시 배후마을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 제고, 배후마을 주민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문화·복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다. 시설계획은 각각의 대상지 개요(위치, 면적, 용도지구, 입지여건, 대상지 주변 경관분석, 배후마을 연계 등), 사업배경 및 필요성, 조성계획(조경기본설계, 색채계획, 건축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규 검토, 사업비 투자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건축물 리모델링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보고서에 첨부

라. 건축물,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등 경관요소를 도출하고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관할 시·군 조례사항 반영 및 협의 수반)

마. 시설물별 시공재료 및 도입시설 등을 보고서, 평면도(입·단면도), 부분별 조감도(투시도) 등에 표현하여 세부설계 시 설계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고 투시도 작성 시 주요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으로 작성한다. 효율적․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위해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

바.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시설물 사업에 대해 경관 상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사. 시설계획시 사업대상부지 지역·지구지정 현황, 국가하천, 국도, 장애사항(지하매설물 등)을 파악하여 관련법규에 적절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아. 지역역량강화사업(S/W)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시행 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촉진과 사업의 이해 증진을 위해 기초역량교육(선진지 견학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H/W 신축 등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세부사업에 대해 부지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등기부등본, 매입 협의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서 또는 토지매매동의서 등을 계획서에 첨부한다.

6. 사업비 투자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

가. 투자계획

○ 사업비 투자내역은 전략별, 기능별로 구분하고 투자우선수위에 따라 연차별·재원별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나. 투자우선순위

○ 지역내 주민의 정부시책 호응도 및 사업수용 태세를 고려하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내 가장 적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의 개발의사, 정책수행방향, 사업의 수혜범위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개발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지역여건, 타부문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

다. 투자효과전망

○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분석하고 투자 기대효과를 도출 기재한다.

라. 운영·사후관리계획

○ 사업시행시 구성되어야 할 운영관리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 운영관리방안 및 규약(안) 등을 제시한다.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타부처, 시‧군, 민간 등의 S/W사업 연계방안을 기술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관리주체, 운영방식, 유지관리비용,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방안 반영

7. 기타사항

가.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관련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나. 주민위원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추진 시에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사전보고 후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공청회, 추진협의회, 발전협의회,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기본계획서(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건축서비스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심의 대상인 건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자문비(전담, 분야별) 등의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건축기획>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수행

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다. 디자인관리방안

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바.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사.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아. 향후 시설 운영, 활용계획

자.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차.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2.「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가. 규모검토서(공간계획)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2)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3)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4) 1층 및 기준층, 각층 평면도

5)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나. 현장조사

1)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2)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3)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4)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다. 설계지침서

1)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2)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3)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4)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라. 프로젝트 공정표

1)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마. 기존 유사건물 조사 비교

1) 규모, 층수, 용도 비교

2) 마감재, 시설비교

3) 공사비 비교

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제4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수행

氠瑢

Ⅳ.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에 대해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公社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내역

氠瑢

성 과 품

규격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안)

A4

필요부수

실과협의 및 완료시

2. 기본계획서

- 본 보고서

- 요약 보고서(PPT)

- 보고용 차트

A4

A4

A3

20부

20부

3부

승인시

칼라

3. 회의자료(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부수

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

3식

승인시

조감도 포함

5. 건축기획 성과품

- 최종 보고서

- 공모 설계지침서

- 공모 과업지시서

- 공공건축심의 자료 및 관련도서

- 부록(각종 회의자료 등)

A4

A4

A4

A4

A4

3부

3부

3부

3부

3부

완료시

칼라

6. 사업대상지(건축물 부지 등)

드론촬영 영상물

1식

건축기획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1식

승인시

현황사진 포함

※ 관련기관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 전체 조감도 및 세부사업별 CG(부분조감도)는 원본파일 포함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별지 1호서식】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2호서식】

氠瑢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총괄책임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호서식】

분야별 참여 기술자 명단

용 역 명 :

착 공 일 :

준 공 일 :

氠瑢

분야

직 책

자 격 종 목

및 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원(직위) ○○○ (인)

※ 작성 요령

․분 야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3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직 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써 사업관리책임기술자(p.m), 책임기술자 (분야),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자 격 종 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해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별지 4호서식】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