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유휴공간 정비 공사 -
과 업 지 시 서
동 부 공 원 여 가 센 터
공 원 운 영 과
청사 유휴공간 정비 공사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동부공원여가센터 청사 사무실 등 재배치 후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대해 인테리어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정비코자 함.
2. 과업내용
유휴공간 정비 공사
3. 공사위치
3개소(2층 사무실앞, 1층 엘리베이터홀, 1층 라운지)
대상면적
- 2층사무실앞: 36㎡
- 1층엘리베이터홀: 57.47㎡
- 1층라운지: 54.34㎡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계약상대자는 유휴공간 정비 공사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자, 감독 지시 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비공사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 내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필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정비공사의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을 만족하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정비공사 재료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등) 및 시험결과를 계약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품 설치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료운반 및 설치 시 이동경로의 바닥 면과 기존 건축마감에 긁힘, 찍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품질 및 하자보증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공사 후 사용 과정에서 불량 발견 시
즉시 재정비해 주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교체할 제품 및 부품은 신품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조사의 정품보증서류(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물품의 품명 및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충분히 사전질의를 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용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휴공간 정비(안)
1. 개요
대형 테이블 및 구조틀을 인테리어 공사하여 유휴공간 정비
정비(안)
2층 사무실 앞 유휴공간
1층 라운지 유휴공간
2. 하자보수 및 검수
가. 설치 상태의 변형, 균열, 터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수한다.
나. 정비품 코팅이 벗겨지거나 긁힘, 잘린 부분이 없고, 매끈해야 하며, 미관상 결함,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정비작업 중 발생한 실리콘 손상 등은 동일색상의 자재로 복구한다.
라. 변색, 퇴색,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마. 하자보수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