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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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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湯湷 수막재배에 따른 지하수 부족지역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함양하여 지속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도모
3. 과업대상지역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주미리, 송갈리 및 단월동 일원
4. 과업규모 및 내용
4.1 면 적
- 수혜면적 : 87.0ha
4.2 주요공사
- 함양공 총 84공
- 수처리시설 1식
- 주입펌프(가압) 및 계측·제어설비 1식
- 관로 8.95km
- 운영관리시설 1식 등
4.3 사 업 비 : 총 6,481백만 원(ha당 74,700천원)
4.4 과업내용 : 지하수 함양사업 세부설계 성과품 1식
4.5 기타사항 : 함양원수 확보방안, 수질관리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시설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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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위치도
漠杳
汤捯 捤獥 5. 과업 수행기간
5.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5.2 과업수행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4조 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경우
-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 한다.
5.2.2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필요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6. 과업의 범위
6.1 과업의 범위는 지질,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수리·수문해석, 수질분석, 측량, 경제성 분석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설계를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단, 계약상대자가 우리 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6.2 종단, 횡단, 측량 위치, 성과품(도면) 등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3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함양원수 확보, 함양방식 선정 및 시설계획 선정 등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7.1 사업수행에 따라 유의할 주요사항만 기록한 것으로 실시내용은 설계지침에 의한다.
7.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설계기준, 농식품부 설계지시조건 등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7.3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구조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지하수법, 지하수업무수행지침 및 지하수 함양 관련 국내·외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4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5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7.6 과업수행 중 ‘갑’이 심의위원회,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7.7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하수․지표수 오염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8 기설도로나 수로, 교량, 횡단시설 등의 지상 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계측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9 수급인은 본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및 성분 상태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10 수급인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및 하천 및 지하수 관련 협의 등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1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타 사업계획 등을 검토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률 및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7.1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14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오류가 확인될 경우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7.15 세부설계 착수 즉시 수급인은 현지여건, 시설물관리자 의견, 지하수 이용현황, 수리·수문특성, 수질특성 및 안전진단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측량 및 수문분석 등을 실시한 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16 본 사업은 동절기 시설농업단지의 안정적 용수공급, 지하수 이용 안정화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급히 공사착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수급인은 과업기간 내 세부설계 및 세부설계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사항
8.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에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용역감독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회의록, 작업장 순회 점검표 작성 등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과업지시서 내 붙임자료 참고)
8.2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 및 수면 근처 등 고위험지구 현장조사 시 반드시 용역감독(총괄)에게 보고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일반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시 호법주미지구 지하수함양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은 지하수 함양시설 세부설계와 이에 필요한 현장조사(관측공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을 포함하여,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 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구조 및 수리계산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말한다.
마. 설계도면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수급인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 산출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복잡한 부분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 상세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바. 용역시방서
용역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용역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사. 설계계획서
설계계획서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아. 설계기준서
설계기준서는 설계의 기초가 되는 각종 법령, 규정, 지침, 표준, 규격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주요공종을 대상으로 당해 설계 수행시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기준사항들을 명시한 기록을 말한다.
자. 본 용역
『본 용역』은 호법주미지구 지하수함양사업 세부설계 성과품 작성과 이에 필요한 현장조사(관측공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등)와 제반 인허가사항 및 협의 관련 업무 등 일체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6) 한국산업규격(KS)
나. 내용서상에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2) 기술인력 동원현황
3) 현장조사, 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수행상태
4) 수리·수문 및 수질분석 검토사항
5)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수급인은 현장조사(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오류 또는 해석상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나 계획 변경 시 이를 모델링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증빙자료를 설계서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협의를 거쳐 협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하수 함양사업과 관련한 하천, 지하수, 수질 및 재이용수 관련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검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실시계획 승인 후 잔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적정사업비의 산정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설계기준서 작성 또는 변경
3)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4) 사업비 증액
5)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함양시험, 수질조사, 지하수유동모델링 등 관련 추가 및 변경 사항
7)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등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인 선임계
3)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참여기술인 명단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9) 설계실명제 준수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필요시기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하자보수 준공 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보고는 사업 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되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인허가 등을 위한 서류 및 자료 작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투입계획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공정현황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 (수시 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청, 이천시청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5) 현장조사(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라.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공정상 50% 시점에 사전검토, 준공 20일 전에 최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 및 보고시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전검토 및 최종보고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사발주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가.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 시 우리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건설공사 신기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며 감독원과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 주요 공법(신기술・신공법, 특허 공법 등) 및 자재(적용단가) 검토는 공사 기술심의(검토)위원회 규정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 신기술심의위원회, 기술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
라. 각종 인․허가사항(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 도로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제반 일체 작성 및 해당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함양방식, 수처리시설, 주입시설 및 유지관리계획 등 주요 기술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의 기본방향
수급인은 본 사업의 설계 시 기존 방사형 집수정 활용 및 수막용수 재이용수를 우선 검토하되, 함양원수 확보의 안정성, 수질관리 기준,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운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신규 취수원 개발방안 등 대체 함양원수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함양원수 확보방안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설계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다. 자문 결과 중 함양량, 회수율, 수질관리 및 지하수 영향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가. 기술심의(검토)
1) 수급인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기술심의(검토)위원회 심의규정에 준하여 기술심의 (지하수 함양방식, 함양량 산정, 수질관리계획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검토 및 설계VE)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술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심의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계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전검토
1) 수급인은 설계 공정이 50%가 되었을 때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출시기 및 일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전검토결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술심의(검토) 및 설계 사전검토 자료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민원 및 인허가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지하수 이용 및 하천·배수 관련 협의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楴䵴
수급인은 이 용역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과업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함양원수 확보, 수질기준, 지하수 영향검토 및 재이용 관련 협의 자료 작성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야 한다.
다.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19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 용역의 부분 타절 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소,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1.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건설기술진흥법 제 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변경․준공 시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수급인 등재→발주청의 계약자 및 감독자 확인)하여야 하므로 실적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2.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구조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인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함양정, 수처리시설 및 관로시설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등)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4.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의 경우 수급인이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설계(기본)안전보건대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2020.01.1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설계의 경제성 검토 협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관련절차를 통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 용역기간 중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카.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안업무 관련규정 등을 따른다.
28.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재이용수 활용 검토, 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시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29.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본 건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사의 소유가 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氠瑢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30. 적용언어 및 단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이 없는 한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본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사용단위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학단위계(MKS) 및 CG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31. 건설폐기물 활용계획
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곤란한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2. 우리 공사의 지식재산권 검토
수급인은 공법 또는 자재 등을 선정 할 때 일반공법과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 및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검토하여 기능이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용역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은 한 용역대가는 산축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 및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물량이 증감될 경우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또한, 본 영역에는 세부설계 수행에 필요한 현장조사비(관측공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성과품은 설계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보험은 용역완료 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설계도서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가. 성과품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 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목록의 작성
6) 지하수 함양량, 회수율,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확보
7)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및 함양시험 결과 반영
8) 유지관리 및 계측운영의 효율성 확보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한다.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1) 인용문은 출처를 반드시 기술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나)「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다)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라)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마)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설계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용역발주용 성과품 및 심의,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 성과품 제출
가.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氠瑢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부수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2
계약 후 7일 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1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3
작업장 순회점검표
보고용
A4
1
점검 후 7일 이내
4
대피방법 훈련 결과 보고
보고용
A4
1
훈련 후 7일 이내
5
합동안전보건 점검표
보고용
A4
1
점검 후 7일 이내
6
위험성평가
이행점검확인서
보고용
A4
1
점검 후 7일 이내
7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A4
1
50% 진행시점
8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익월 5일까지
9
준 공 계
승인용
A4
2
계약 종료일까지
나.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氠瑢
구 분
성 과 품
비 고
종 별
수 량
1. 측량 야장
- 현장조사측량(조사공종별)
기준점,측각,선점,종․횡단보상물조사,지반조사 등
일 체
2. 사진첩
지구전경,주요구조물,수굴
및 보상물조사 등
1 식
3. 사업계획위치도
- 1:25,000지형도 또는
1:50,000지형도
원 도(A1, A3)
복 사 도(A1, A3)
1부
7부
4. 사업계획평면도
- 1:5,000지형도
- 1:1,200지적도(구역전체)
- 토양조사도(기본조사보고서이용)
- 1:5,000지형도
원 도(A1, A3)
복 사 도(A1, A3)
각 3부
각 7부
함양정, 관측정, 주입관로 및 주요시설 위치 표시
5. 종횡단도
- 주입관로
- 연결관로 등
원 도(A1, A3)
복 사 도(A1, A3)
각 1부
각 7부
6. 구조물 설계도 및 용지매수도
(1:1,200지적도)
원 도(A1, A3)
복 사 도(A1, A3)
각 1부
각 7부
함양정
수처리, 펌프,
제어, 운영관리시설 등
7. 사업계획서(부 공사비 명세서)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해당 시
8. 관로 및 시설물 집계표, 권리자명부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해당 시
9. 단 가 표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해당 시
10 기타도서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별도지시용
11. 기타재료
- 제계산서(수리,구조응력,수문,수질, 지하수유동모델링 등)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해당 시
12.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관측공 단계.장기 함양시험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13.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14. 운영관리계획서
- 함양운영, 계측관리,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계획 포함
원 고(A4)
프린트 또는 복사(A4)
1
7
15. 성과품 USB
2
성과품전체내역
* 상기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규격 조정 가능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음
3. 특별과업지시서
1. 기본자료 검토 및 분석
가. 기존자료 수립 및 분석
(1) 계약상대자는 기본조사 결과보고서, 기존 지질·수문자료, 지하수 이용현황, 시설농업 현황 및 관련 행정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조사자료와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적 함양시설 계획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함양원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기존 방사형 집수정 활용 및 수막용수 재이용수 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수질관리기준, 운영 안정성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신규 취수원 개발방안 등 대체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측공 단계함양시험
2.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측공 및 함양시험 대상공을 활용하여 단계함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전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계함양시험은 단계별 주입에 따른 수위변화 및 주입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 함양량 및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험 수행 시 수위측정관, 유량계, 압력계 및 자동수위계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시험 수행 중 공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기존 시설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시험방법
가. 단계함양시험
(1) 단계함양시험은 3단계 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계별 주입량을 증가시키면서 수위변화 및 주입압력 변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단계별 시험시간은 2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감독원 요구 시 연장 시행할 수 있다.
(3) 각 단계별 주입량은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단계별 수위변화, 주입압력 및 주입유량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시험 전 자연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수위회복시험
(1) 단계함양시험 종료 후 주입을 중단하고 경과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회복수위 측정은 자연수위 회복 경향이 확인될 때까지 실시하며, 최소 4시간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위측정 간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수리상수 및 함양능 분석
가. 단계함양시험
(1) 계약상대자는 단계함양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AQTESOLV 또는 동등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리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분석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투수계수(K), 투수량계수(T), 저류계수(S), 비주입량, 안정수위, 적정 함양량, 영향범위 등
(3)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함양시설 운영 시 적정 주입량 및 운영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관측공 장기함양시험
3.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측공 및 시험공을 활용하여 장기함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기함양시험은 연속 주입에 따른 함양 안정성, 수위변화 및 클로깅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험 전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험방법
가. 연속주입시험
(1) 장기함양시험은 일정한 주입량으로 연속 주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시험시간은 16시간 이상 연속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감독원 요구 시 연장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 중 주입량, 주입압력 및 지하수위 변화를 자동수위계를 활용하여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4) 관측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측정과 시험공의 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수위회복시험
(1) 연속주입시험 종료 후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회복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회복수위 측정은 최소 4시간 이상 실시하며 자연수위 회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3. 결과분석
(1) 계약상대자는 장기함양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함양 효율 및 운영 안정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적정 운영 주입량,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 수위영향 범위, 클로깅 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방안
(3) 장기함양시험 결과는 지하수유동모델링 및 함양시설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유동모델링
4.1. 일반사항
(1) 본 특별시방서는 호법주미지구 지하수함양사업 세부설계에 따른 지하수유동모델링에 적용한다.
(2) 주요 공정은 기존자료 분석, 개념모델 수립, 정류상태 모사, 부정류상태 모사,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 반영, 시나리오별 모의,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다.
(3) 지하수유동모델링은 지하수위 변화, 지하수 유동특성, 함양량 변화 및 함양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함양시설 배치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함양 가능량, 운영 안정성 및 장기 운영 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2. 지하수유동모델 구축
(1) 모델선정
① 지하수유동모델링은 미국지질조사소(USGS)에서 개발한 3차원 유한차분 프로그램인 MODFLOW 또는 동등 이상의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필요 시 MT3DMS, SEAWAT 등 수질 및 열이동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수막재배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수온 변화 및 함양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자료 분석 및 모델범위 설정
① 기본조사 결과 및 기존 수문지질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지의 수리지질 특성을 분석하고 개념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추조사, 지하수위 조사, 시설재배 현황, 지하수 이용현황, 하천자료 및 기존 수리특성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모델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모델범위는 함양시설 운영 시 주변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수막재배 배출수 및 지하수의 수온 변동 자료, 자동계측자료 등을 활용하여 함양원수와 대수층 간 온도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⑤ 함양원수와 자연 지하수 간 온도차 발생 시 수리특성 변화 등을 검토하여 모델 구축 시 반영할 수 있다.
(3) 입력자료 구축
① 시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층구조 및 수리특성을 반영하고 대수층을 적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배단지 드론측량 및 DEM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형표고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함양량은 토지이용현황, 토양특성, 강우자료 및 수문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 이용량은 기본조사 결과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등 주요 수리상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⑥ 입력자료 중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
(4) 정류상태 모사
① 평균 함양량, 평균 하천수위 및 평균 지하수 이용량 등을 적용하여 정류상태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모의수위가 실측수위와 적정하게 일치할 때까지 수리전도도 등 주요 매개변수를 반복 보정하여야 한다.
③ 정류상태 검보정 시 기존 관측자료 및 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5) 부정류상태 모사
① 시간에 따른 함양량, 하천수위 및 지하수 이용량 변화를 반영하여 부정류상태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수막재배 시기 및 비수막재배 시기의 지하수 이용특성을 반영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모의수위가 장기관측 수위자료 및 시험결과와 적정하게 일치할 때까지 수리전도도 및 저류계수 등을 반복 보정하여야 한다.
④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함양 시 수위변화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와 함께 함양 시 수온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수위 및 수온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함양수와 주변 지하수의 온도차에 따른 영향범위(열영향 범위) 및 장기 운영 시 열변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시나리오별 모의
①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배치계획, 함양량 및 운영방식 등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사항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모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함양정 배치계획, 함양량 변화, 운영시간 변화, 수막재배 시기별 운영, 단계별 함양운영, 장기운영 조건, 함양수 온도변화
③ 보정된 모델을 활용하여 다음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변화, 영향범위, 함양 안정성, 회수효율, 하천 영향, 기존 이용관정 영향, 장기 운영 영향, 수온변화 특성 및 열영향 범위
④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최적 함양시설 배치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영향검토
① 지하수함양 운영에 따른 주변 이용관정 및 농업용 공공관정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함양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범위 및 수위변화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필요 시 장기 운영에 따른 지하수위 회복효과 및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함양시설 운영 시 함양수와 자연 지하수 간 수온 차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장기 운영에 따른 온도 영향 및 회수수 온도변화를 분석하여 최적 운영 설계를 적용하고 운영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 성과품 작성
(1)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는 보고서 및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념모델, 입력자료 구축 내용, 검보정 결과,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반영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영향범위 분석, 최적 운영계획
(3) 모델링 구축파일, 입력자료 및 결과자료는 USB 또는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모델링 자료 및 보고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물로서 무단사용 및 불법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특별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지하수법 및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5. 함양시설 실시설계
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본조사 결과,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양시설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양시설은 함양 효율성, 운영 안정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함양시설 계획 시 기존 방사형 집수정 활용 및 수막용수 재이용수 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수질관리기준, 운영 안정성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신규 취수원 개발방안 등 대체 함양원수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운영 시 주변 이용관정 및 지하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함양시설은 현장여건, 시공장비 접근성, 농업시설 운영현황 및 공사 중 영농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함양시설은 장기 운영 시 클로깅 저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모든 시설은 유지관리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향후 시설 증설 및 운영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2. 함양정 배치계획
(1) 함양정 배치계획은 지하수 유동특성, 충적층 분포, 현재 및 향후 시설재배 분포, 기존 지하수 이용현황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함양정은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주입량 및 운영 가능범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함양정 배치 시 상호 간섭 및 기존 이용관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함양정 위치는 유지관리 장비 접근성, 관로 연결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함양정은 향후 유지관리 및 세정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 및 배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6) 함양시설 계획 시 부지확보 가능성, 토지이용현황 및 유지관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3. 수처리시설 계획
(1) 수처리시설은 함양원수 수질특성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수처리시설은 장기 운영 시 함양공 클로깅 저감․관리 및 함양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처리시설 계획 시 유지관리 용이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전처리시설, 여과시설 및 침전시설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수처리시설은 향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수처리시설 계획 시 부지확보 가능성, 토지이용현황 및 유지관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4. 함양(주입)관로 및 제어설비 계획
(1) 주입관로는 함양량, 운영압력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관경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로계획 시 유지관리,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입관로에는 필요 시 유량계, 압력계, 차단밸브 및 제어설비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함양시설 운영 시 구역별 유량 조절 및 단계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동절기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동파 방지 및 유지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제어설비 및 계측설비 운영을 위한 전력 및 통신 인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5. 운영 및 계측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운영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계측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운영 및 계측관리계획에는 함양량, 이용량, 수위변화, 유량 및 압력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함양시설 운영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농업용수 이용 안정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계측항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함양량 및 이용량은 사업 전·후 운영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운영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측설비는 유지관리 및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 시 원격감시 및 운영관리체계(TMS) 구축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6) 운영관리계획에는 시설물 점검, 유지보수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계획은 장기 운영 시 유지관리 효율성, 운영 안정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7) 계측자료는 향후 사업효과 분석 및 운영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저장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운영관리계획에는 시설 고장, 수질 이상, 동파 및 운영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비상운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6. 기술검토 및 자문
(1)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배치계획, 함양량, 운영관리계획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회의 운영 시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설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문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검토회의 시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기술설명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기술검토 및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및 수정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7. 용지매수 및 부지확보 지원
(1)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수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계획 시 토지이용현황, 지장물 현황, 유지관리 접근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지매수 및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요청 시 관련 도면, 편입용지조서, 시설배치도 및 기타 검토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정평가, 보상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술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지확보 여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 시 시설배치 조정 및 대체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협의 및 인허가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함양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하천, 지하수, 재이용수 및 기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함양원수 확보방안 및 함양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천수 사용, 재이용수 활용, 지하수 이용 및 기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 함양원수 확보방안 또는 함양시설 운영계획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 취수원 개발, 함양시설 재배치, 함양량 조정, 운영방식 변경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등 대체 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방안 검토 시 수질관리기준, 지하수 이용영향, 유지관리성, 경제성 및 사업 시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
(1) 세부설계 성과품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 산출서, 시방서, 구조검토서, 단계함양시험 및 장기함양시험 결과,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장기 운영 및 계측관리계획, 공정계획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제반 성과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설계성과품에는 함양시설 운영계획,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관리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단계함양시험, 장기함양시험 및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는 함양시설 배치계획, 함양량 산정,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은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 및 향후 시공 추진 시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델링 구축파일, 입력자료 및 계측자료 등은 USB 또는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氠瑢
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 용 역 명 :
○ 책임기술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종 목 :
자 격 번 호 :
자격 취득일 :
기술자 등급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위의 사람을 상기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氠瑢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월간 공정 보고
1. 용 역 명 :
2. 용 역 기 간 : 실시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계획 ସ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ଔ Ā ∼ ଔ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3. 작 성 일 : и Ā ྠ Ā 년 ଔ Ā 월 ଔ Ā 일
氠瑢
용 역 추 진 내 용 ( 월 일 ∼ 월 일)
누진공정율
(%)
[별지 제5호 서식]
氠瑢
준 공 신 고 서
용역 감독원 경유 (인)
o 용 역 명 :
o 용 역 위 치 :
o 계 약 금 액 :
o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o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o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o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준공 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氠瑢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Sheet 작성일
Sheet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氠瑢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별지 제7호 서식] (해당시)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氠瑢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氠瑢
2) 공사기간 산출서
氠瑢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氠瑢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氠瑢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氠瑢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氠瑢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氠瑢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氠瑢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시)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氠瑢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氠瑢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氠瑢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氠瑢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氠瑢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氠瑢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氠瑢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서식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수준평가용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氠瑢
OO지구 OO사업 세부설계(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00.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氠瑢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氠瑢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氠瑢 桤灧
목 차
氠瑢
Ⅰ. 과업 개요 籸 ȃ 0
1. 과업 목적 簈 ȃ 0
2. 과업 기간 簈 ȃ 0
3. 예정공정표 礘 ȃ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撘 ȃ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捸 ȃ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䴨 ȃ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䨼 ȃ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䑤 ȃ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怨 ȃ 0
1. 위험성평가 礘 ȃ 0
2. 안전보건교육 猼 ȃ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䌜 ȃ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哠 ȃ 0
5. 안전작업허가 獰 ȃ 0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匸 ȃ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怨 ȃ 0
1. 신호 및 연락체계 枈 ȃ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掄 ȃ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擌 ȃ 0
4. 비상대책 缨 ȃ 0
Ⅴ. 재해발생 수준 泘 ȃ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䴬 ȃ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懠 ȃ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寐 ȃ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예시)
氠瑢
공종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비고
터파기
철근조립
양생
되메우기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氠瑢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氠瑢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氠瑢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氠瑢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氠瑢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氠瑢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氠瑢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氠瑢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氠瑢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6.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가능액 : 대상금액×0.7×2.93%(일반건설공사(갑) 적용)
ex)대상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500만×0.7×2.93%=102,000(원)(천원이하 절사)
氠瑢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계 획 내 역
금 액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 :
“계획 없음”
“0원”
2.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3.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4.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5.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6.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
합 계
※ 주: 사용계획 없을 경우, “사용계획내역: 계획없음, 사용금액: 0원” 표기, 비용발생시 사후 정산
氠瑢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2.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3.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4.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5.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6.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
합 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氠瑢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氠瑢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氠瑢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氠瑢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氠瑢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氠瑢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氠瑢
붙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회의록 (양식)
氠瑢
(2025년 0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회의록
일 시
2023. 0. 00.
장소
ICT 센터
참석자
안전보건협의체 위원 총 00명 중 00명 참석
협의사항
1. 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건 협의
2. 안전보건관리 서류 정비 관련 협의
의결사항
1. 2021년도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및 점검계획 등 수립
2. 안전보건 관련 서류철 마련 및 3년 보존
기타사항
1.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비 요청
참 석 자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코마스
팀장
홍길동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백일홍
氠瑢
붙임
작업장 순회 점검표 (양식)
※작업 종류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
氠瑢
작업장 순회 점검표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양호
2
작업장 내 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불량
3
작업장 내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7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 상태는 양호한가
8
작업장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9
출입구 및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10
소화기, 소화전의 비치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13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14
방호장지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15
안전표지 및 안전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6. 00. 00.
점 검 자 : 안전경영실 4급 홍 길 동 (서명)
안전경영실 4급 백 일 홍 (서명)
氠瑢
붙임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氠瑢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氠瑢
<특별 주의사항>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작업 주의 사항 >
氠瑢
출입금지 조치
연결부분 점검
경보설비 설치
漠杳
漠杳
漠杳
화학물질 별도 보관
소화설비 비치
화기사용 주의
漠杳
漠杳
漠杳
氠瑢
붙임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氠瑢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氠瑢
<특별 주의사항>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질식 위험 작업 >
氠瑢
물탱크 청소·정비
정화조 청소·정비
복통·터널 작업
漠杳
漠杳
漠杳
소화가스 관련작업
맨홀 작업
도장(방수) 작업
漠杳
漠杳
漠杳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氠瑢
汤捯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氠瑢
붙임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氠瑢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氠瑢
<특별 주의사항>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 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 붕괴 위험 작업 >
氠瑢
철거 작업
굴착 작업
사면 작업
漠杳
漠杳
漠杳
옹벽·석축 인근 작업
터널 작업
교량 관련 작업
漠杳
漠杳
漠杳
氠瑢
붙임
작업중지요청제 안내문
氠瑢
작업중지요청제 안내문
氠瑢
<작업중지요청제>
◆ 요청주체 : 작업장 내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 요청대상 : 추락, 붕괴, 화재 및 폭발, 질식,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요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신고 콜센터로 즉시 요청
콜센터 번호 : 061-338-6541(안전경영실 안전총괄부)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氠瑢
구 분
내 용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사례8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불량보호구 지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장기요양 등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氠瑢
붙임
교육일지(서식)
수급업체의 별도 교육일지가 없는 경우 활용
氠瑢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작성자 :
교육의
구 분
1. 근로자 정기교육( 사무직 3시간/분기, 사무직외 6시간/분기 )
2.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4. 특별안전보건 교육(2시간) 5. 기 타 ( )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교 육
내 용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관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자료: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氠瑢
20 년 월 일
교육구분: 근로자정기교육 □, 특별교육 灳瑣 , 신규채용시교육 □, 기타( )
NO
직 급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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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사진대지
氠瑢
교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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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