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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건 명 :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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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202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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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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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기지역본부 토양환경복원단
(과업내용)
3급 명우호
TEL : 070-4047-7179
FAX : 02-6958-9122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입찰/계약사항)
4급 박신아
TEL : 031-250-3670
FAX : 031-250-2977
浫╢ 목 차 浫ɢ
1. 용 역 설 명 서 ȃ 1
2. 과 업 내 용 서 ȃ 2
3. 예 정 공 정 표 ȃ 41
4. 용 역 예 산 내 역 서 ȃ 42
5. 수 량 조 서 ȃ 43
6. 자체보안대책 특별과업내용서 즤 ȃ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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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설 명 서 湯湷
1. 용 역 명 :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541-3 일원
(경부선 왜관역∼신동역 구간 중 연화역 일원 1.25 km 구간)
3. 목 적 : 본 과업은 경부선 연화역 일원『청원선 궤도철거 및 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처(한국농어촌공사)의 권한을 대행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본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4.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 개요
가. 다음의 경부선(연화역 일원) 청원선 궤도철거 및 부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철거과업범위: 궤도·분기기·건널목 철거 및 궤도 부설
나. 착수 전 공사 관련사항의 검토(설계 변경, 인허가 등)와 준공 후 인계인수 등 제반사항 정리 1식
다.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 확인, 협의, 보고 등 1식
5.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용역기간은 실 투입일 기준이며, 선로작업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과업의 대가와 수행기간은 철거공사 보완설계 완료 후 확정 예정
2. 과 업 내 용 서
1. 목 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처)에서 수행하는 경부선 연화역 일원 『청원선 궤도철거 및 부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되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 본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와 지위
2-1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상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용역의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거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발주처를 대신하여 시공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하고 설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원가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자의 일을 감독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방서 및 기타 계약설계도서에 따라 자재가 공급되고 공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공사가 계획에 따라 진척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표하여 시공사의 업무를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시공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본 용역의 대상 공사에 정해진 공기와 예산 내에서 완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조직상의 기술인, 전문가 그리고 행정요원들을 관리 ․ 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가. 대상 공사의 모든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 조직 및 인원을 계획 편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활동을 총괄 관리 감독
나. 사업의 진행에 따라 공정, 품질, 안전 등 과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 기법 개발
다. 민원조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라. 발주처 및 공사 유관기관 등의 회의 참석
2-4 계약행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착수시 시공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행정 활동은 계약상의 행정 이행뿐만 아니라 계약이행과 관련된 서류의 관리와 컴퓨터 운용 시스템의 개발도 포함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은 현장 기술관리, 시공관리 계획의 검토와 감독, 현장공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그리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내용서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의 전산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및 배치기준
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자 등급자 중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철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와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3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3-4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1인을 배치한다.
나. 공무 및 공정, 시공 및 품질은 각각 특급기술인 1인, 고급기술인 1인, 안전분야는 고급기술인 1인을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배치한다.
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2에서 규정한 기술사 4인을 배치한다.
라. 상기기준에도 불구하고 3-7에 따라 투입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 동안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반드시 상주배치한다.
바.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련자격증(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기사ㆍ산업기사) 보유자를 배치한다.
3-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PQ 평가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 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3-8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으며, 조정 교체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최소한 인수인계 3주전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우기, 공사 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연차별 건설사업관리투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기술인 평가 보고서(교체시는 상대 비교표 및 변경 사유서) 나. 이력서
다.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라. 재직증명서 마. 투입예정기간
바.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등) 사. 기타 필요한 사항
3-8 특수 분야 공종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인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으로 투입할 수 있다.
3-9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열차와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선로장애가 우려되는 공사)의 경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운전사항 협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3-10 본 용역의 과업 기간 중 보완설계 후 철거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인허가 기간 동안 현장 시공 업무는 중단(또는 미착공) 상태로 본다. 발주청은 해당 기간의 실제 투입 인력에 맞추어 용역비를 정산 및 변경계약 조치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단 조직표
◦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건설사업관리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는 당해 공사내용,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사전협의 승인 후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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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고급기술인 1인
합계
3인
상주
특급 1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인)
고급 2인
기술지원
특급 1인
초급 1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3인)
공무/공정
특급기술인 1인
시공/품질
고급기술인 1인
안전
고급기술인 1인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발주처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문서, 발주처 및 철도운영․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의 관련 규정, 프로세스, 계획서, 지침 등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나. 기준점 측량 및 공사측량 확인 실시
다. 설계도서 검토․확인
라. 시공자가 제출한 절차서, 시공계획, 공정표 및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승인
마.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시행
바. 구조물 규격 확인
사.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승인
아.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및 조치
자.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환경․교통관리의 확인
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수량, 단가 등 공사비 산출 포함)의 검토․확인
카.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타. 완공도면의 검토 승인
파.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공단 보고
하. 각종 가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 승인 및 시공확인
거. 구조물 공사 추진 단계별 검사 및 후속공정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너. 계측관리결과의 검토, 확인 및 결과분석에 따른 조치
더. 환경 보존 대책의 검토 승인
러. 준공 후의 각 구조물의 유지관리 지침 작성
머. 신기술(공법) 및 특수공법과 관련된 설계 개선사항 및 기술보고서 작성
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각 단계별 세부 업무
서. 기성 및 준공검사
어.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업무
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되 아래사항을 추가 수행
- 민원 업무에 대한 현지조사, 해결방안 검토 지원
- 발주처에서 발주한 건설폐기물용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처. 이 용역 및 대상 공사의 수탁사업비 정산내역서 작성 및 보고 등 정산업무
※ 본 과업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철도보호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과업으로 발주처 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 관할부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지침
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내용과 관계법규 및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관계법규 및 시방서, 규정, 지침 등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발주처 계약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②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③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④ 발주처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문서, 본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
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관련된 발주처의 업무프로세스, 계획서, 규정, 지침
⑦ 철도관련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규정
⑧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실무편람
⑨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⑩ 산업안전보건법
⑪ 기타 건설공사의 건설,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류와 도면의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설계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와 시공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의 결함 및 부적합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정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도서 검토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내에서 적용할 적절한 법규, 시방 등이 없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따라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법규, 시방 등을 적용코자 할 때는 사전에 공단의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착수계(발주처의 소정양식)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
②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 및 운영계획(업무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등 포함)
③ 설계의 결함 또는 현장 부적합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
④ 품질관리, 시공, 안전,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⑤ 월별, 분기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⑥ 일별, 주별, 월별, 분기 및 연도별 보고사항 관리계획
⑦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내용 실천계획(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상의 건설사업관리 의무사항을 KSA(ISO) 9001요건에 따라 체계화하는 계획)
⑧ 건설사업관리비 집행계획
⑨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⑩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계획
⑪ 기타 필요한 사항
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자의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의견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 있다.
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기구내에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공자, 철도운영․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발주처와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5-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의거 발주처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중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관련 양식(검사 및 시험계획, 공사관리대장, 기타 품질시스템문서)에 따라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참여자 이름을 기록하는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5-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수행중에 작성․발생된 모든 문서와 사진, 전자화일, 도면, 시험기록, 샘플 등(이하‘건설사업관리문서 등’이라 함)에 대하여 유지․보존해야 하며, 이들 건설사업관리문서 등을 폐기 처분하거나 발주처에 인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5-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현장 사무실에 초고속 통신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업무 일반
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 항목들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정기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원상복구, 변상 등)를 취하고 그 상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그 내용은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 ․ 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필요시 동영상 촬영)과 상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승인 책임이 있는 시공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절차, 공정, 문제점 및 일정계획 등을 토의하기 위한 공사추진회의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회의록은 발주처에 의해서 또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모든 참석자와 관련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 및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시행 전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이 작성 및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물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 및 준공,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자재 및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의 서면보고서나 서신내용 등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공사 착수 전 시공자로 하여금 측량작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그 규칙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가. 측량기준점 및 확인측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측량기준점 및 설계도서 등의 관련 자료 검토 후, 확인측량을 시행하도록 한 후 제출된 측량성과물의 정확도 및 설계내용 현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자료에는 설계내용 현지 부합여부 및 측량관련 문제점 발견 시 조치사항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확인 측량, 공사중 시공관리측량 및 준공측량 시 발주처 및 철도운영․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6-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비의 연간, 월간 자금집행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를 받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 및 철도운영․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6-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달되는 시공자의 조달품목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수급되도록 검토․관리하여야 한다.
6-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보호하는 시공자의 계획 및 행위를 검토․관리하여야 하며, 항시 현장에서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ㆍ관리를 지도하여야 한다.
6-16 공사도중 공사 계약서의 의도와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시공자와 의견을 달리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을 표시하는 공사 진척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 또는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반입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각 철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계약도서에 위배되는 어떤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재를 반입했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진행이나 자재 반입 행위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6-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도면과 내역서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하는 자재 공급원을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6-2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설계변경 사항, 추가도면, 자재 및 장비 반입 기록과 관련된 서류와 각종 회의, 계약도서의 원본 및 이에 대한 사본, 기타 왕래하는 서신 및 보고서들에 관한 서류는 발주처 담당부서와 현장사무소에 적용하는 자료관리 절차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6-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시 시공자가 지역주민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공사 착수 전에 시공자와 같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사결과와 함께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공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공사설명회 개최(필요시)
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시설 검토 조치
다. 민원이 발생한 후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행동을 취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
6-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처에서 지시한 각종 기능공과 기술인의 교육 및 인원 확보 방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6-23 공정관리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명시한 공정관리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와 발주처의 업무프로세스, 계약조건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관리기법, 공정관리형태, 공정관리조직, 실시공정표, 공사진도관리 방법,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 기타 공정관련 사항이 포함된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공정회의를 소집하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6-24 시공관리
가.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이 관련 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품질검사, 품질시험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품질관리 등의 적정성 점검․확인은 관련 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 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시공 상이나 기술적으로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 후 대안을 제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실시설계자 포함)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하게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불가항력 및 긴급사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 시공이 불가능할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하도사 포함)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집단민원․시위․언론취재 등이 있을 때
-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지하 매설물 검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측함에 있어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 단계별로 상세한 기록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제출케 하여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바. 시공 진척상황의 전자 저장 매체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정의 시공기록 등을 전자파일로 제작하고 전자 저장 매체(SSD, HDD, USB, CD 등)에 저장하여 제출케 하여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필요시 도서 제작 및 제출
사. 기자재 관련 사항
- 공급원의 승인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주요 기자재 공급원신청서를 사용 3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원 승인기준은 관련 법규 및 철도운영․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프로세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인기관 시험성과표, 관련법규에 의한 품질검사 합격유무 등은 기자재의 중요도에 따라 공급원 승인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 기자재를 시공사가 직접 구매할 경우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해당 기자재를 검수하여 이를 승인하고 사후 서면보고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업체 품질시스템 평가결과 및 시험성과표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기자재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스템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거나 품질시험 등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품질이 공인된 자재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원 승인요청 또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승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율 및 시멘트 시험 등 KS(필요시는 ACI 및 ASTM Codes)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및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상태, 골재저장의 적정성, 생산된 콘크리트의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어느 한 공급원의 생산중지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공급원이 복수(2개 이상)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자재 수급 계획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차질로 인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이전에 계획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재의 검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자재가 계약서상의 품질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반입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기자재의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저장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동의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6-25 품질보증
가.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활동 계획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을 위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품질조정회의를 발주처에 요청하고, 회의결과는 계약서류에 포함되도록 계약부서와 건설사업관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내용서를 포함하고 KSA (ISO)9000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 및 이를 이행하는 절차서(품질시스템문서)를 수립후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상세품질 보증요건 및 문서 제출 요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문서의 작성 및 제출을 본 과업내용서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품질 감독
-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의 품질감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감독을 수행했다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하는 검사 또는 감독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 또는 그 대리인의 품질감독 수행 중 지적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확인 후 회신 기한 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의 품질감독, 품질감사 및 기타지도․점검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기록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기록의 확인, 수집, 색인, 접근, 정리, 보관, 유지관리 그리고 처리에 대한 서류화된 절차서를 작성하고 개정․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품질기록은 읽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문서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적절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즉각 검색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 품질기록의 보존기간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상세시공품질 기술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 및 공정별 입회ㆍ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업무프로세스(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이 정한 검사 및 시험계획서와 점검표에 의해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중대결함의 통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중대 품질결함을 발견하면 발주처에 즉시 구두 통보하고 구두통보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처에 보고하는 문서에는 결함사항의 세부내용과 시정조치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방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시스템 절차(시정조치 요구서 발행절차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26 품 질 보 증 요 구 조 건
가. 일반사항
본 품질보증 요구조건은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 수립 시 따라야 할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 본 품질보증 요구조건은 과업내용서 6-25항(품질보증)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요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 상의 여타 요건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 내의 품질관련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품질관리규정
③ 공단 품질경영계획서, 안전품질 업무프로세스 및 기타 품질시스템 절차서
④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⑤ KSA(ISO) 9001
⑥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 요령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하도급 업체(공동도급업체 포함)에 대하여서도 본 품질보증 요구조건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업체(공동도급업체 포함)의 규모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적용 범위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스템 절차서의 작성
-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은 KSA(ISO) 9001 및 계약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규정된 발주처의 품질 보증요구조건[KSA(ISO) 9001]과 관계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절차서는 건설사업관리품질보증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절차서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등에 규정된 모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 상세 품질관리계획 요구조건
다음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시스템 수립시 KSA(ISO) 9001 요구조건에 덧붙여 반영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으로 다음 요건을 반영한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시스템 절차를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품질방침
② 조직구성 및 운영
③ 건설사업관리 품질활동시스템(공정, 품질, 안전, 설계, 기성, 민원관리 등)
④ 측정, 평가 및 개선활동
다.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스템 절차서의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절차서 3부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가 승인되면 관리본(개정번호 : ○○)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스템 절차서(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착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조건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업무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조건부 검토의견을 반영한 품질시스템 문서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시스템 문서를 승인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공기지연과 비용의 손실은 전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건설사업관리 품질보증 요구조건(KSA/ISO 9001)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가 승인한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발주처에 의해 승인된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의 개정은 그것을 처음 승인받은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품질시스템 문서상의 결함이나 부적합으로 인해 공기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문서는 계약 내용의 이행과 관련되는 검사 및 시험보고서, 연간 품질심사계획 및 품질심사 보고서,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품질기록 목록, 품질관련 문서 검토기록 등이다.
마. 발주처의 권리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심사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 품질심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사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과업중지(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의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 품질감사․감독 및 입회․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또는 발주처 단독으로 시공자의 작업에 입회점검 하거나 품질 감사를 수행했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작업을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의 이러한 점검(결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하는 입회확인의 증거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품질경영조정회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품질부서 및 감독부서」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에 관해 회의를 가져야 하며 참석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업책임자급 직위자 이상이어야 한다.
- 품질경영조정회의록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단「품질부서 및 감독부서」와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필요시 상호 이해를 재확인하거나 품질관리 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후속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27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건설공사 수행 중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체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하기 위하여 계약 후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운용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조직을 통한 각종 안전관련 활동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와 보고 절차의 체계, 안전예방책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4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이 실시되는지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안전일지 기록상태
- 시공자가 작업 착수전 안전교육과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 안전 및 안내 간판 설치 여부
- 통행로 교차지점 및 위험한 작업장의 안전시설 및 신호수 배치 여부
-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를 안전한 장소에 품목별, 규격별로 저장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한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관련 법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지침서와 안전관리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 안전점검
- 일반사항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점검 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계획의 적정성과 계획대로 안전점검이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시 점검사항은 공사 목적물의 안정성 여부, 당해 공사의 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여부, 공사수행의 안정성, 기타 당해 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6-28 시공 중 계측관리
가.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측기기 설치 및 이용계획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승인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작업절차서에 해당 계측기의 설치 및 이용계획(방법)을 포함시켜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나. 상기 계획은 다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구조물의 실제 역학적/구조적인 거동 관찰
- 시공 단계별 안전도 검토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구조물의 유지관리절차 및 기법, 점검시설 및 보수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 구조설계, 시방기준, 시방서의 개정을 위한 정보 제공
- 기타 공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다. 계측결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또는 최종 수렴시에 시공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29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ISO 14001 요구사항을 만족한 환경계획을 6-26항에 의거 수립되는 품질관리계획서에 포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6-30 보안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 전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시 인수인계서와 본인 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정규직원이 아닐 시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즉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발주처에서 제공받거나 생산된 주요자료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대한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마.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가 제공한 도면이나, 자체 생산되는 도면 등 각종 도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도면관리 내규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ㆍ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고,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지정ㆍ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아. 회의자료 등 발행 시 필요한 부수만큼만 제한하여 발행하고, 용역 종료 시 발주처에 회수 또는 파기조치 한다.
자. 성과물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도면포함)등은 과업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공단 입회하에 소각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안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울타리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대책을 강구(발주처 협의 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울타리 철거 및 설치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타. 기타 과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보안업무시행지침 및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파. 중간 및 최종 보고서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의 경우 인쇄 및 열람 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대상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및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는 철저히 파쇄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지침」,「발주처 정보보안지침」,「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6-31 하도급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시공자의 하도급 관리 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혹은 통보가 있는 경우 본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에서 필요하는 시공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품질시스템 및 공사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공사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32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 및 지원
가.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와 일치하게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나. 필요시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그리고 다른 관계인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이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설계변경 등)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6-33 ERP시스템 활용
가. 발주처의 업무수행 시 계약자는 발주처의 ERP시스템(건설사업관리시스템, NUGUNA)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규정된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업무를 KSA(ISO) 9001 요건에 따라 문서화된 절차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포함)를 위해 작성한 문서화된 절차는 발주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7-1 기성검사는 다음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시공자의 기성 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검사자, 입회자를 임명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기성 검사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성검사 실시 전에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검사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기성검사 서류에 함께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준공검사는 다음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공 2주 전,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와 부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사자, 입회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 계획서를 작성케 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함께 서명하여 발주처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발주처 직원을 입회시켜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준공 확인 후 발주처가 공사관리관, 발주처가 지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하여 완공공사의 최종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8. 보고서와 보고일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아래와 같은 보고서, 서류 및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보고서와 제출부수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결정한다.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와 6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완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보고서 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본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소, 각 공사개소에서 수행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 보고서 어떤 부분에 미완성이거나 불충분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발주처는 서면으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을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보완하여 발주처에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최종보고서를 수락한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상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9. 유지관리 지침서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의 준공 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본 과업 종료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2 본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구조물 유지관리 시스템
나. 각종 계측기기의 측정치를 모니터하고 결과 분석할 수 있는 유지관리 종합 상황실 구성에 관한 사항
다.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구역과 단면을 지적하고 적합한 예방책과 치료책에 대한 응급 및 영구적인 대책 방안
라. 정기 및 수시검사 내용 및 업무체계수립, 결함조사 및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설치 방안
마. 기타 본 지침서의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0. 인터페이스
1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구조물, 건축, 궤도,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 등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계약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도 당해 공사와 관련되는 인터페이스 문제를 검토하고 중재하여야 한다.
1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모든 인터페이스 문제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스템문서에 인터페이스관리 절차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대가의 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Ā 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Ā 다.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
라.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한다.
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Ā -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는 실비에 맞추어 정산
Ā - 보고서 인쇄비 등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Ā 마. 차수별(연차별) 용역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원 및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
Ā 바. 외국기술자문은 필요시 현장여건 따라 적합한 기술인을 초빙하고 정산(발주처와 사전협의 전제)
Ā 사.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단,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연장, 공사물량 증감(노선변경포함)이 발생되어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공사의 성격, 구조물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협의 시행한다.
Ā 아.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기술용역비를 산출하였으며,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②항)
Ā 자.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비의 직접경비는 일반적인 요율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집행근거를 필히 확보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12. 행정사항 등 기타
12-1 용역수행 책임
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실시한 기성검사 및 준공공사 부분 중 추후에 중대한 결함사항 및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용역 구간 내에서 열차 운행상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2 준공도면 제출관리
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규칙 및 발주처의 준공도서 관련 업무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준공도면 등 필요 도서를 시공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3 용역손해배상보험
Ā 가. 본 과업은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용역 계약체결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추가과업 수행 및 보상
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도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추가과업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12-5 공정표 작성은 공정과 관련한 대외 협의사항 및 지장물처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 기록하여 공정지연시 도급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자 등 지연 책임 소재가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 차수별 발주시, 설계변경시, 기타 발주처 요구시 동 공정표를 전자 저장 매체(SSD, HDD, USB, CD 등)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6 본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 중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나, 추가적인 시행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이나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2-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각 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전자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지침서 및 최종보고서는 도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전자 저장 매체(SSD, HDD, USB, CD 등)에 저장하여 발주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2-9 설계서 등 검토 철저
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 현장 부합 여부 등을 해당 공사 시행 전에 면밀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처리절차에 따라야 하며, 협의된 총 용역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12-10 체불노임 등의 확인
Ā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 대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확인 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2-11 수시보고 사항(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다.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ݠ Ā - 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Ā - 관급자재가 유실 또는 망실되는 경우
Ā -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Ā -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12 철도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선로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항시 확인하고 이상 확인시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2-13 민원사무
가. 민원업무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Ā 라.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Ā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Ā 바.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ㆍ설득시켜야 하며,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해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Ā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예 정 공 정 표
氠瑢
구 분
감리용역 수행기간(총 4개월)
비 고
1
2
3
4
사전준비 및
설계도서 검토
감리용역
(보완설계)
준공업무
※철거공사 예정공정표
漠杳
4. 용역예산내역서
氠瑢
총 용 역 비
별 봉
1.
용 역 비
별 봉
5. 수량조서
漠杳
6. 감리원 배치계획
漠杳
捤獥 汤捯 湰灧 湰灧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6. 浫╢ 자체보안대책 특별과업내용서 浫ɢ
2026. .
漠杳
차 례
1. 자체 보안대책 사항 ················································ 46
2. 보안관리 대책 ····················································· 46
3. 위반 행위의 조치 ·················································· 47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49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51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52
[붙임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53
[붙임 5] 보안서약서(총괄) ··········································· 56
[붙임 6] 보안서약서(개별) ··········································· 57
[붙임 7] 보안관리 점검리스트 ····································· 59
[붙임 8]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 60
[붙임 9] 확약서 ······················································ 61
[붙임 10] 보안서약서 ··············································· 63
[붙임 11] 용역 일일 보안점검대장 ································ 64
[붙임 12] 개인정보 취급 보안 서약서 ···························· 65
[붙임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67
[붙임 1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68
1. 자체 보안대책 사항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에 대한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적기준과 국정원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 보안관리 추진체계,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보안관리 협의사항, 주전산기, 단말기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요소별(이하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술적 보안대책)보안대책을 기술하였다.
2. 보안관리 대책
2.1 보안 담당 구성도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용 역 사
2.2. 추진조직 및 역할
氠瑢
구 분
구 성
주 요 역 할
감독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리
수행사
용 역 사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3 용역사 보안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인지하게 된 보안 사항에 대하여 용역 도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용역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안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인지된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를 위하여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용역참가직원의 보안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용역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한다.
또한, 참여자 교체시에는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통신망, 세부IP 현황, 보안시스템 현황,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자료는 처리는 공단의 인계인수 절차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에 대한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휴대용 매체에 저장을 금지한다.
※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자체 우편이용, 또는 데이터 암호화 수·발신 가능
아) 계약상대자는 합동사무실 참여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용역업체 PC는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여부, H/W 및 S/W자산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등을 자료 반출입대장,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백신프로그램 최신버전 및 운영체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도면, 각종 보고서, 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중에 시스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 해결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하여 정기보안점검에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종료 시 사업참여자의 컴퓨터·노트북·저장매체 등을 통해 발주처의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 필요시 자성소거 등 보안조치에 응해야 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범위·책임을 명확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한다.
하) 위 사항을 위반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다) 과업수행 시 사용되거나 발생된 발주처의 권리대상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라) 본 과업의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汤捯 捤獥 붙임 1.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氠瑢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처리 절차
氠瑢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桤灧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氠瑢
漠杳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漠杳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漠杳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漠杳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漠杳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漠杳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漠杳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해당시)
漠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漠杳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漠杳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漠杳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기술인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기술인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Format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발주처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처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발주처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 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관리처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휴대용저장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발주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 담당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처 「정보보안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지침」, 「발주처 정보보안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치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총괄)
氠瑢
용 역 과 업 명
계 약 연 월 일
20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VAT포함
계약 수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용역참여자 : 총 ○ 명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 . .
. . .
漠杳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 시 ○○ 동 ○○ 구 ○○로 ○○
○ ○ ○ ○ (주) 대표자 ○ ○ ○ (인)
붙 임 : 개인별 보안각서 각 1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개별)
氠瑢
용 역 사 업 명
계약 수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경부선 연화역 TKP 청원선 궤도분야 철거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과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20 년 월 일
성 명 : ○ ○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氠瑢
보안관리 점검리스트
용역사업명
사업수행기간
용역(수행)업체
사 업 부 서
점 검 항 목
결과
비고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 징구여부
2
보안관리책임자(공단 및 용역업체) 지정 여부(항시 상주 여부)
3
인력에 변경 관리 여부 (※변동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4
각종 대장 비치 및 기록 관리 여부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 대장
- 제공자료(정보) 관리 대장(제공자료 인계인수 현황관리 포함
5
사무실 통제 및 시건장치 설치 여부
6
보안교육 실시 여부
※ 비밀유지 의무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내용 포함, 위반 시 처벌내용
7
단말기(노트북·PC) 시건장치 여부
8
단말기 패스워드 설정 여부(PC부팅, 윈도우 로그인 , 화면 보호기(10분))
9
공단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공단 전산망 접속시)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매체제어, 내PC 지키미)
10
단말기 폴더 및 파일 공유 여부
11
非인가 USB 등 이동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12
단말기 인터넷 연결 사용 여부
13
非인가 무선랜(AP, Wi-Fi, 무선공유기 등) 사용 여부
14
P2P, 메신저, 웹하드 및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 사용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16
용역사업 관련자료(도면, 보고서, 계산서 등)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 관리 여부
17
용역업체(개발·유지보수 등)의 원격작업 여부
18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무실 방치 여부
☞ 참고) 점검결과는 우수, 양호, 미흡으로 표기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 명 (인)
◈ 확인자 : 소 속 직급 성 명 (인)
붙임 8.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氠瑢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桤灧 붙임 9.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부 공사에 제출하였으며, 투입 인원의 PC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산출물은 전부 국가정보원이 검증한 삭제 S/W로 소거하였음을 확인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위배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허위 확약하였을 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위반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업체대표)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허위 확약하였을 시 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위반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10.
桤灧 (직원 퇴·휴직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퇴·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의 경영과 관련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휴직 또는 퇴직 시에도 공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2. 나는 공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공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각종 서류, 사진, 자료, 정보자산(PC, USB등)에 대해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원증, 사용자ID,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타인에게 대여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위 :
사 번 : 성 명 : 인
(본부)보안담당자 : 소속 직 위 :
사 번 : 성 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11.
氠瑢
용역 일일 보안점검대장
년 월 일
용역사PM
공사 담당자
氠瑢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
여부
(○, ×)
비 고
(사용목적,
사용자, 시간 등)
1
공사 전산망에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였는가?(해당시)
2
공사 내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접근기록을 남겼는가?
(해당시)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하는가?
4
시스템 주요 (Root, Admin) 계정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는가?
5
각 시스템 접근 시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시스템 사용 후
패스워드 변경요청을 하였는가?
6
시스템 관리자 계정(Root, Admin)을 단독 접근하였는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서버 및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하여였는가?
(해당시)
8
기술지원을 위해 공사 외부에서의 원격접속 작업을 하였는가?
(해당시)
9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을 기록하여 하였는가?
(해당시)
10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을 저장하였는가?
11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보안패치 하였는가?
12
PC 백신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및 오늘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했는가?
13
PC, USB, CD-RW, 무선 랜 등 매체를 사용했는가?
(해당시)
14
PC 부팅패스워드, 윈도우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이내) 설정을 하였는가?
15
외부 용역업체 및 비상주 인력에 대해 노트북, USB, CD-RW, 등 휴대 및 반입을 하였는가?
(해당시)
붙임 12.
개인정보 취급 보안 서약서
桤灧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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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은 “을”에 대하여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9.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普
湯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1.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제10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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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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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는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인)
붙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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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歭扯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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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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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