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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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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박정인 |(TEL)051-720-5757 | (FAX)051-720-5946 | jjjin11@dirams.re.kr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구조광 투사용 프로젝터 모듈」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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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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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계약팀 박정인 (051-720-5757)

○ 물품 규격, 사양 등 :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 (051-720-5824, 581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분원감사실(051-720-500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구조광 투사용 프로젝터 모듈

나. 공급 내역 및 수량 : 붙임 파일 참조

다.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마. 기초금액 : ₩ 23,700,000(추정가격 + 부가세)

바. 견적제출 유의사항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

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5:00(14: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5)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검수 및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6. 07. 30. (목) 10:00 ~ 2026. 08. 06. (목) 10:00 /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 2026. 08. 06. (목) 11:00 / 입찰담당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라. 해당 규격의 물품 공급 및 설치가 가능한 자. (의학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우리 의학원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의 물품적합확인을 받은 후 규격적합확인서를 입찰 참가 시 제출 가능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ㆍ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제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물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공급

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입찰 참가 시 제출 가능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汫╨ http://www.smpp.go.kr)에서 汫h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규격 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안내서 및 규격서를 참고하여 수요부

서 담당자에게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적합확인서에 서명 받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규격, 사양 등에 관한 적합 여부는 입찰서 제출 전 수요부서(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에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등 이상 규격의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요부서(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에서 판단합니다.

- 규격 및 사양 적합 / 문의 :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 (T. 051-720-5824, 5814)

5. 입찰 제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 (양식첨부)규격적합확인서(규격서 및 카달로그(사본인정), 용도설명서) 각 1부.

* 서명 및 확인 절차는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T.051-720-5824, 5814)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술지원확약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적격심사 없이 견적가격만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 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7.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목적물이 우리 의학원의 설치장소에 도착 후 설치완료, 시운전 장비운용교육, 성능평가시험 인허가 사항 등을 공고서 상의 납품기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1부.

- 견적 내역서 1부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사용인장 지참

- 그 외 기타체결에 필요한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안내공고, 규격서(과업지시서), 계약(주문)조항,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의학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우리 의학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은 후, 의학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요청 인도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및 인도부서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관리팀

사. 계약이행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자.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관련부서 연락처

- 규격에 관한 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첨단방사선AI융합연구팀 051-720-5824, 5814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7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3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계약(주문) 조항

이 조건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동남권의학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 : 동남권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동남권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

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남권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남권의학원에 귀속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동남권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

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갑󰡓이 지정한 장소( 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등)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 및 수령하기까지 동남권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동남권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6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동남권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구매목적

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 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대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수결과 불합격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 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또

한,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취급 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기술검사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

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3.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12조(기타사항)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남권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47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물품)견적입찰

▣ 입 찰 명 : 구조광 투사용 프로젝터 모듈

▣ 입 찰 일 : 2026년08월06일(목), 11: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물품)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氠瑢 氠瑢 氠瑢 氠瑢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 9.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발주부서

구매계약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구조광 투사용 프로젝터 모듈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업무규정 제33조(수의계약의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물품(규격) 적합 확인서

공고번호 : 제2026 - 47호

입찰건명 : 구조광 투사용 프로젝터 모듈

업 체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상기 입찰건명으로 제출한 서류(붙임)를 검토한 결과 입찰품목의 사양과 (적합/부적합) 함을 확인합니다.

붙 임 1. 장비규격서 1부.

2. 카탈로그 1부.

3. 기타 규격관련 자료 1부. 끝.

氠瑢

(부적합인  경우 작성) 부적합 사유

2026년 월 일

ྠ Ā ྠ Ā ྠ Ā ྠ Ā ྠ Ā ྠ Ā ྠ Ā 부서명 :

ྠ Ā ྠ Ā ྠ Ā ྠ Ā ྠ Ā ྠ Ā ྠ Ā 확인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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