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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33호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소액견적 전자입찰 안내공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가. 공 사 명 : 인월 성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

나. 공사현장 :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81-1번지 일원

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

다. 사업개요 : 하수관로 정비 L=0.3km

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 금137,276,000원 (기초금액 : 금103,400,000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추정가격:금94,000,000원, 부가가치세:금9,400,000원, 관급자재:33,876,000원]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2. 견적서 제출 방법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7. 29.(수) 16:00 ~ 2026. 08. 04.(월) 16:00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04.(화) 17:00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8. 결격사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배제 사유

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합산금액(A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단위: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값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3,654,183779,3541,029,745102,407498,613-1,244,064-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7. 입찰무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14. 기타사항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있습니다.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1) 계약에 관한 사항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3-620-5803)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에 관한 사항 : 남원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063-620-5811)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 07. 29.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남원시 하수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