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 임직원 단체보험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2026. 7.

1 계약 일반 사항

명: 2026년 계 약 에너지경제연구원 단체보험 가입

가입 기간: 2026. 8. 2. 00:00 ∼ 2027. 8. 2. 00:00

사업 예산: 48,000,000원

가입 대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190명) * 기왕증자, 검진 없이 현증자 포함 전원 인수

(2026. 7. 10. 기준)

구분가입대상평균연령비고
공통담보190명110명80명44세38세필수가입
실손보험84명59명25명48세43세(개별)선택가입
실손보험
미가입
106명51명55명40세36세-

- 평균연령파악을위한실손의료비가입자및미가입자명단은별도제공예정(Tel: 052-714-2181)

- 단체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인수 거부) 없음

- 보험가입 인원수는 인사이동 등에 의해 변동(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 보상함(단,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 제출 필요)

보험료 적용: 선택안별/성별 평균 연령에 의한 단일보험료

보험료 납부: 일괄납부

보 장 범 위: 근무·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업무 중·외 365일 24시간 보장

보험료 정산: 협약체결 이후 인원변동(입·퇴사자 등)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시점

일괄정산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총액)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2인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컨소시엄 대표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높은

보험사를낙찰자로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결정

적격심사 평가 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 1 -

2 입찰참가 자격

보험업법 제 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참가 가능

보험업법 제 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험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허용

-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

- 대표보험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 인정하나, 1개 보험사가 복수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 불가

- 입찰참가, 계약체결, 보험금청구 등 모든 행정창구는 대표보험사로 단일화

- 2 -

3 보장 세부 내용(표)

보장 항목보장
금액
주요 보장 내용
공통
보험
상해사망1억원- 천재지변 보상 가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상해후유장해1억원- 장해분류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허혈성심장질환1천만원-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 최초 1회 한 (진단 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뇌혈관질환1천만원-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 최초 1회 한 (진단 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암 진단시1천만원-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30% 보장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10% 보장
- 보험기간 개시 후 면책일 없음
- 최초 1회 한 (진단 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질병입원일당(출산포함)3만원/일-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 보장, 출산 포함
상해입원일당3만원/일-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 보장
정신건강지원금2백만원- 정신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실손
보험
급여의료비 (상해,질병)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 부담금의 80% 합계액 보상
비급여
의료비
중증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 부담금의 70%의 합계액 보상
비중증6백만원
(통원
일당
15만원)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 부담금의 50%의 합계액 보상
3대비급여중증350만원-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50회 한도)
250만원- 비급여 주사료(50회 한도)
30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비중증20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3 -

4 보장 내역

Ⅰ. 단체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범위[공통보험]

1. 내용(5세대 적용) 보장 실손의료비

구분지급사유가입금액비고
상해사망상해사망1억원- 천재지변 보상가능
상해후유
장해
상해후유장해1억원- 장해비율 적용
- (장해분류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지급)
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1천만원- 최초 1회한(진단 시)
뇌혈관질환1천만원- 최초 1회한(진단 시)
암 진단 시1천만원- 최초 1회한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30%,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등 10%)
정신질환 시2백만원- 정신질환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입원일당질병입원일당(출산포함)3만원/일-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 보장, 출산 포함
상해입원일당3만원/일-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 보장

2. 보장 범위

□ 사망: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기왕증 보상)

❍ 사망 면책 조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특정진단질병 진단: 최초 진단 시 1회 한 지급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경계성종양, 제자리암(면책일 0일), 정신질환

- 특정진단에 해당하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정의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진단 확정은 의함

- ‘갑상선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30% 지급 처리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정 지급

* (정신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별표26] 정신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4 -

단체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범위[실손보험] Ⅱ .

1. 보장 내용(5세대 실손의료비 적용)

구분지급사유가입금액비고
급여의료비
(상해,질병)
-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부
담금의 80% 합계액
보상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비급여
의료비
(상해,질
병)
중증-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부
담금의 70%의 합계액
보상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이나 통원치료 시
한방, 치과 비급여는 입원만 해당
비중증- 상해/질병(출산 포함)
입·통원 시 본인 부
담금의 50%의 합계액
보상
6백만원
(통원 일당
15만원)
3대
비급여
중증-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50회 한도)
350만원
- 비급여 주사료(50회
한도)
250만원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300만원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MRI/MRA)
200만원

2. 보장 범위

□ 의료비(국내 적용)

1) 급여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 정한 요양급여 또는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1회당 15만원 서 아래 차감하고 한도로 보상

[ 공 제 금 액]

• 병·의원급 및 약제비: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

금액(통원의 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

- 5 -

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계약전 암환자 등) 및 현증자 보상(단, 현증자의 경우 감독기관

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

180일까지 료일로부터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

약관에 따름

2) 비급여의료비 (중증, 비중증)

- <중증 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처방조제)하여 3천만원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

- <비중증 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

래 및 처방 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중 본인이 실

70% <비중증 50% 보상> 제 부담한 금액의 해당액 보상 해당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

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상(연 100회 한도)

- 비중증 – 1일당 15만원 한도로 보상 (연 100회 한도)

[ 공 제 금 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

한 금액(통원의 경우 실제 부담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한방, 치과로 인한 입원 시 약관 상 보장하는 비급여 포함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따라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

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6.5.6. 적용)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

약관에 따름

- 6 -

3) 3대 비급여의료비 (중증, 비중증)

❍ (중증만 해당) 비급여 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ž체외충격파치료ž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

산하여 50회까지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 제 금 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중증만 해당) 비급여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

- 250만원 50회까지 계약일로부터 매년 이내에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 제 금 액]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비급여의료비에서

보장

❍ MRI/MRA (중증, 비중증 모두 해당)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ž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진단

(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중증)

- 200만원한도 (비중증) 계약일로부터 매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액] 공 제 금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 1회당 3만원과 30% (중증) 보상대상 의료비의 중 큰 금액

- 7 -

5 기타

Ⅰ.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상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단, 본인부담금 발생시 40% 보장)

❍ 의료비보장보험의경우실손보험의원칙에따라중복보상금지(중복가입된경우비례보상)

❍ 면책기간: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 입·퇴사자 보험기간 중 등의 관리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신분변동사항 통보 : 별도협의

❍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발령일자

❍ 정산: 소급(일할계산 원칙) 보험료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 입사자: 발령일부터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 정산

❍ 퇴직자: 해제하고, 발령일부터 보장은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 정산

※ 보험기간 중 신규발령․전입․전출․퇴직․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

납입(환수) 등은 만기 시점에 최종 정산

Ⅱ. 기타 유의사항

❍「국가계약법령」등 제 규정을 준수

❍ 보험가입(계약)후 정상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지급

❍ 계약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약관 등)제출

❍ 제3자에게 안되며,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누설해서는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함.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함

❍ 보험사에 통보된 피공제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됨을 반드시 명시

❍ 개인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도용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보험사로 귀속

❍ 입찰 후 최종 낙찰 결정과정에서, 상기 유의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항 및 피보험자지위 유지

특약의 미가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입찰결과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음

❍ 대표보험사는 각 담보에 대한 보험금 신청서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자를 1인

이상으로 구성

- 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