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503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 다 음 -
Ⅰ. 수의견적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덕산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 덕산면 일원(덕산천)
다. 과 업 량 : 표본조사 1식(조사대상면적 A=10,705m2)
라. 기초금액 : 금22,506,000원(금이천이백오십만육천원)
- 추정가격 금20,460,000원 + 부가가치세 금2,046,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
바.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제출*, 나.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 지역제한(충청남도), 단년도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용역입니다.
3. 입찰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 2026. 8. 5.(수) 10:00 | 2026. 8. 5.(수) 11:00 |
※ 본 입찰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업종코드:677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살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법적으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 배제기관에 지정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를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은 기초금액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제출 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행정관리과(☎041-635-7536)
- 용역 과업내역 등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하천개발과(☎041-635-757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6. 7.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