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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29호

교육시설관리본부 외 3개기관 정밀안전점검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공고서・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교육시설관리본부 외 3개기관 정밀안전점검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2026. 9. 28.까지
용 역 내 용과업지시서 참조(4개기관, 11동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손 해 배 상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제출
하 자 책 임용역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완수일로부터 1년, 2%)
공 동 계 약불가
기 초 금 액금108,380,000원
(추정가격 98,527,273원 + 부가가치세 9,852,72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7. 30.(목) ~ 2026. 8. 5.(수)

나.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5.(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5.(수) 11:00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다. 손해배상보험(공제)증서 및 하자보증서 제출

라. 공동도급 불허. 하도급 불허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지점 불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

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 건축 분야에 따른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국토

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FMS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 평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

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

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

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

에 해당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

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

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

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 제출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붙임 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견적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니 견적

제출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1과 담당자 (☎ 02-2178-9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담당자 (☎ 02-2178-907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붙임 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시설관리본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3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