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공항 KIAF 특별전 시설 조성 용역 과업내용서(안)
1
사업 개요
○ (
목 적
)
국내 최대 아트페어
(화랑협회)
와
협업
하여
인천공항 방문객
대상
고품격 문화예술경험 제공
○ (
주 체
)
公社-한국화랑협회
(’21.9월 MOU 체결)
○ (
전시명
)
We Connect Art & Future 6
th
Edition
○ (
일 정
)
’26. 8.12(수)〜’26. 9. 8(화)
(* 8.11 작품설치, 9.9 작품철수)
○ (
장 소
)
T1 L/S 중앙 밀레니엄홀(1F)
○ (
내 용
) 유수화랑
10곳
내외 엄선,
대중적인 작품 60여점
전시
2
과업 개요
○ (
과 업 명
)
2026 인천공항 KIAF 특별전 시설 조성 용역
○ (
과업목적
)
2026 인천공항 KIAF 특별전
전시 공간 조성
○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9. 30(수)
까지
○ (
과업장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 밀레니엄홀(1F)
○ (
주요내용
) 전시
가벽
,
조명
,
카펫
등
설치 및 철거
구 분
세부 내역
단위
수량
비 고
가벽 설치/철거
1층 A(1)/B(2)/C(6)/D(2)월
조
11
상세 규격 도면 참조
조명 설치/철거
(전기 작업 포함)
SPOT 조명
개
90
(변경可)
조명 간격 30∼50cm
카펫 설치/철거
13,613 x 7,751
식
1
색상 협의
* 일부 내역 변동 가능(변동 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
* 연계전시(거장전) 미시행으로 3층 전시가벽(E월, 2조) 설치 미시행
3
과업의 세부 내용
1. 가벽 설치 및 철거
1.1. 가벽 설치
- 밀레니엄홀 내 A월∼D월, 총 11조의 가벽(전시부스) 설치
-
설치 위치 및 치수는 도면 기준, 마감재 및 색상은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
*
시트시 시공 및 개막 일정을 고려하여
’26. 7.27 ~ ’26. 8. 2 中 설치 완료
1.2. 가벽 철거
- 전시 종료 후 모든 가벽(A월∼D월) 철거 실시
* 전시 종료 후
’26. 9.10 ~ ’26. 9.16 中 철거 완료
(일정 협의 可)
2. 조명 설치 및 철거
2.1. 조명 설치 및 전기 작업
- SPOT 조명 설치 : 전 가벽(총 13조) 전면 상단부에 30∼50cm 간격으로 균등하게 설치
-
전기 인입 및 배선 작업 포함, 필요시 전기안전점검 또는 임시전기 신청 업무 수행
- 조도 및 광색 온도는 작품 특성에 별도 협의 후 결정
* 가벽 설치와 동시에
’26. 7.27 ~ ’26. 8. 2 中 설치 완료
(일정 협의 可)
2.2. 조명 철거
- 전시 종료 후 모든 조명 등 관련 전기 시설물 철거 실시
* 가벽 철거와 동시에
’26. 9.10 ~ ’26. 9.16 中 철거 완료
(일정 협의 可)
3. 카펫 설치 및 철거
3.1. 카펫 설치 및 철거
-
지정된 바닥면
(
13,613 x 7,751
)
에 카펫 설치, 전시 종료 후 철거 포함
-
카펫 색상 및 재질은 5가지 이상 발주처에 제시하여 협의 후 선정
- 카펫 시공 시 바닥 손상 방지 위한 마감재 사용
4
일반 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과업 수행 책임자를 선임
1.2.
과업 수행조직 구성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항공사는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 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2. 제작 및 설치
2.1.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모든 기물(가벽, 조명 등)은
세부사항을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 완료 후 결정/제작해야 함
2.2.
모든 기물은 사용 또는 발주처(공항공사)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닌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함
2.3.
공항 내 설치되는 모든 기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재 및 방염 처리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2.4.
본 계약사항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2.5.
용역 수행 중 시설훼손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및 운영상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하여야 함
2.6.
과업 착수 전 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 시 제출한 안전보건
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해야 함
2.7.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진행해야 함
3. 과업 변경
3.1.
용역 계약 후 공항공사의 업무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단위 행사가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투입인력 등의 변경은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로 결정함
4. 보안 및 비밀유지
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 유지함
4.2.
과업 수행 중 공항공사가 제공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본 용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항공사의 비밀 및 공항공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음
4.4.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과업수행 시 생산 자료의 소유
5.1.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디자인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항공사의 소유물이 되며, 공항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영업 목적 등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음
6. 성과물 제출
6.1.
착수계 및 안전보건계획서
6.2.
결과 보고서
7. 기타
7.1.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이상의 과업 내용은 과업 수행 중 합리적인 구성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