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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공고 [ 제2026-648호 ]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8.)_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

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9.

진도군수

1. 공고기간 : 2026. 7. 29.(수) ~ 2026. 8. 4.(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8. 5.(수) 10:00 ~ 2026. 8. 7.(금) 14:00

가. 사 업 명 : 『진도 팰리체 4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57, 301호(치평동)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서광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보 (☎062-941-86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514, 201동 202호(상동)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원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보 (☎062-941-8680) ○ 복수예비가격 :조달청(G2B)

다. 설 계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182-1번길(4층, 신안동) ▶ 감리대가의 97± 3% 범 다. 유의사항

현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연수(☎062-528-8737)

위 내에서 15개의 구간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2.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라. 시 공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514, 201동 202호(상동)

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승원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보 (☎062-941-8680)

실격 처리함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

마. 사업개요

가격을 작성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618번지 일원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

▶(입찰참가업체)예비가

○ 대지면적 : 5,447㎡ 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재 누락 및 미 제출된

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연 면 적 : 8,286.3556㎡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12층 아파트 2개동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 세 대 수 : 58세대 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아

○ 공사기간 : 2026. 8. 3. ~ 2029. 5. 3.(착공일로부터 33개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사업계획승인일 : 2026. 6. 29.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사 업 비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총사업비 : 11,096,160,000원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

○ 대 지 비 : 1,400,000,000원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 총공사비 : 7,880,159,000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가)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4,736,652,000원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

나)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3,121,568,000원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 대상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공사의 비용임.

사. 감리대가기준 : 141,588,813원(감리대상공사비의 2.8620% 적용,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부가가치세 미포함)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 137,341,148원(감리대가기준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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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시 대상제외)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감리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5. 개찰일시 마. 이의신청방법 :

가. 일 시 : 2026. 8. 7.(금) 15:00부터, 입찰집행관 PC 1) 감리자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8조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제2항 관련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심사방법에 의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

한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결과 종합평점이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업체에 대해서만 개찰일 다음날 우리 시 홈페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바. 유의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7.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가. 기 간 : 2026. 8. 10.(월) 09:00 ~ 2026. 8. 12.(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9.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나. 장 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024-529호(2024.1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다. 비상주감리원

8.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가. 기 간 : 2026. 8. 13.(목) 09:00 ~ 2026. 8. 18.(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라. 심사기준

나. 장 소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1)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마. 지역가점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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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된 감리자에게 배점 1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

호(2024.10.8.)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참조 12. 응모서류

바.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가산점 1점 부여

등급만 기입

2)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행정처분사실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순서

항목별로 견출지 부착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가. 감리자 지정 절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개찰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 류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8.) 」에 적합하게 작성 나. 감리자 지정 방법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8.) 」제10조에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 2)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

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 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서 제외됨.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

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 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

11. 재무상태 평가

(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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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 다. 유의사항

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 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

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8)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5)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제출하여야 함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같이 조치함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계획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10)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1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등 13. 기타 유의사항

13) 기타 증빙자료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건설기술용역업만 등록된 경우 제외, 300세대 미만의 주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건설공사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

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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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

작성․제출하여야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하 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하여 산출한다.

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서류는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전문교육)에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

다만 ,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비상주·신규감리원 제외)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

(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 비평가 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

(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 9 - - 10 -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 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분야 접수번호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축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

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

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2024.10.8.) 」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사업명 : 진도 팰리체 4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1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2026년 월 일

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

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머.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

치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고시 공고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군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061-540-3666)로 문의하시기 바

[감리회사명 기재]

랍니다.

별첨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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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①재무상태 건실도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③행정제재
④설계용역 수행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⑦업무중첩도
⑧교체빈도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⑪확인서


⑫자격증증명서
⑬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⑯교육이수 확인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앞 쪽)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1. 공사개요

상 호대표자
위 치대지면적
사업내용규 모연면적착공일
층, 동, 세대
성 명상 호
주 소

사업주체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사업계획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준공일

내용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설 계 자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2. 감리자(감리회사)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배치시 포함)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대 표 자등록번호
자격번호
용역참여
지 분 율
%전화번호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상 호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사실확인 주 소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3. 감리원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총 괄

분야별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분야별 는 경우에 제출함)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비상주

신규(1)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신규(2)

신규(3)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신규(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

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년 월 일 유의사항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

귀하 진도군수

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유의사항

3. 대한건축사협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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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Ⅰ. 총괄표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평가점수

점수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지정

구분 평 가 항 목 기준 신청자 지정권자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권자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소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 평가 및 산정방법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1) 재 무 5 호에 따라 적용함.

감리자 투자실적 신규감리원 교 배 육 치 훈련 0. 2 5 예 예 ) ) 7 건 0시 축 간 0명 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상 태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

(감리 교체빈도 7 예) 00(%) 건실도 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회사) 총 감 괄 리 감 원 리 원 추 가 등 배 급 치 상 , 향 (1) 예) 건 자 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가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

적격여부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

총 경력 및 실적 ( 1 1 8 5) 예 * ) ( 0 0( ) 년 는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괄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리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가등급으로 평가함.

소 계 27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 등급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0점 처리.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건축 7 예) 00(년) - 배점기준

경력 및 실적 토목 7 예) 00(년)

분 기타설비 7 회사채의 기업어음의

리 야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점수 신용평가등급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별 자격가점 토목 (0.1) 평가등급

감 기타설비 (0.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AAA - 에 준하는 등급)

원 원 감점 행정제재 기 토 타 목 설비 ( ( - - 1 1 ) ) AA+, AA0, AA- A1 ( AA 회 0, 사 A 채 A- 에 에 준 대 하 한 는 신 등 용 급 평 ) 가등급 AA+,

건축 (-0.5) 예) 00(건)

교체빈도 토목 (-0.5) 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기타설비 (-0.5) 준하는 등급)

소 계 27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A0 A20

준하는 등급)

비 주 상 감 경력 및 행 실 정 적 제재 (- 4 1) 예 예 ) ) 0 업 0( 무 년 정 ) 지 00(월)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감점 준하는 등급)

리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계 60 에 준하는 등급)

총 계 100 4.2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에 준하는 등급)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BB+, BB0 B+ ( B 회 B0에 사 채 준 에 하 는 대 한 등 급 신 ) 용평가등급 BB+,

년 월 일 3.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210mm×297mm[백상지(80g/㎡)] B+, B0,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산출근거

- 15 - - 16 -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2)감리업무 12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단위 : 억원)

수행실적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 250이상 50미만

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150이상 30미만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

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 10미만 7미만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3미만

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7이상 5이상 3이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배 점 12 10.8 9.6 8.4 7.2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365일)] = 1,750,684,931(원)

○ 평가 및 산정방법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3) 행정제재 9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1월은 30일 기준

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365일)] = 1,599,452,054(원)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

⇒ 2(월)

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

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ㄱ.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ㄴ.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

ㄷ.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5 ○ 평가 및 산정방법

- 17 - - 18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 감리원

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배치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

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수 부여

∘평가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

(단위 : 세대)

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구분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1명 2.0점 1.5점 1.0점 0점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

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

가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 ○ 평가 및 산정방법

및 투자실 6년 미만 10년 미만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특 허 100% 80% 60% (6)교체 빈도 7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 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

평가함 수로 본다. 다만,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 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

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 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

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체건수에 포함한다.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 - 배점기준

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함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

∘교체빈도율(%) = 최근 1년간 × 100

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배치감리원수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 배점기준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1.5% 1.5% 미만 1.25% 미만 1.0% 미만 0.75% 미만 배점 7 5 3 1 0

구분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 이상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점수 2.5 2.0 1.5 1.0 0.5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

● 교육 훈련(0.5점)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정한다.

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

수) × 0.5점 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

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7) 가점 3 ○ 평가 및 산정방법

산출근거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 교육훈련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 평가 및 산정방법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5) 신규 2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 (1) (8) 적부여부 중 “ 감리원 추가의부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

- 19 - - 20 -

은 제외 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

감리원

추가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상감리원, 신규감리원,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배치,

1명 1.0점 0.7점 0.5점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총괄감

2명 1.0점 1.0점 0.7점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리원

3명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

등급 이상 1.0점 1.0점 1.0점 하여야 한다.

상향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

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 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

한다. 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 야 한다.

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산출

산출 근거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근거

○ 평가방법

(1)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

지역 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 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가점 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

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 배점기준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

배점 주택건설지역

격(평가대상에서 제외)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적․부)

산출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인정 업무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근거

중첩도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설계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용역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수행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가점 점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 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

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 평가대상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0.1

점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

산출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근거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

○ 평가방법 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

(적.부)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

감리원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추가의무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적․부) 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 배치 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감리원 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배치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계획 합산벌점 3.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

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 평가방법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

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 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 21 - - 22 -

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

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등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0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평가방법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

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추가인원 1명 2명 3명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20%로 한다.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 배점기준

다. 18 16.5 15 13.5

배점

(15) (13.5) (12) (10.5)

산출 1천세대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미만 8년 미만

근거 이상 10년 이상 8년 이상

1천세대 10년 미만 8년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나. 감리원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1) 총괄감리원 (3) - 면접(발표)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

평가점수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지정권 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

신청자 자 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소계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평가 및 산정방법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배점 3 2.7 2.4 2.1 1.8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가) 등급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3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평가 및 산정방법

3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

산출근거 - 등급 : 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18 ○ 평가 및 산정방법 ∘감점 : 최대 0.5감점

<기본자격요건>

(15)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다)감리업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 수행 계획서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나)경력 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500 이상 1500 이상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및 실적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 1,500 미만 2,500 미만

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1. 사업 개요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배점기준 적용>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건축분야 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산출근거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 23 - - 24 -

(라)자격 (0.2) ○ 평가 및 산정방법

81231127351153
91232128361153
101242129361163
111252130361263
121352131361363
131353132371363
141363133371373
152363134371473
162363235471473
172373236471474
182473237471574
192474238481574
202484239481584
21249424048168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2

가점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

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

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3)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산출

근거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2)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행정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제재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마)감점 ㄷ.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0.5점 감점

ㄹ.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0.5점 감점

산출 업무정지기간 : (월)

근거 합산벌점 : (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

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1)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교체

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빈도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2) 분야별감리원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

함한다.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산출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

근거

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비 고
300세대 미만2명토목 1명, 설비 1명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
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등 급 등 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 25 - - 26 -

건축 4명, 토목 1명,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3,000세대 이상 6명

설비 1명 한 경력 : 40%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설비분야 감리원

평가점수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 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소계 9 ∙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 평가 및 산정방법

8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

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등급배점기준(2점)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

(가)등급 2 공사규모 점 수 행한 경력 : 40%

고급건설기술

특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 공무원 등

1천세대 이상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2 1.8 1.6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 100%

300세대 이상 2 1.8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2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축 등급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산출근거 - 토목 등급 :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 설비 등급 :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

(나)경력 및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

실적 < 기본자격요건 > 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 - 배점기준

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공사규모 점 수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 10년 미만 8년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 7 6.3 5.6 4.9

6년 미만

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 300세대 이상

7 6.3 5.6

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년 이상 2년 미만

300세대 미만

7 6.3

- 건축분야 감리원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산출근거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다)자격가점 (0.1) ○ 평가 및 산정방법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 자격배점 : 0.1점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

- 토목분야 감리원

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 건축 : 자격사항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산출근거 - 토목 : 자격사항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 설비 : 자격사항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1.5)○ 평가 및 산정방법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라) 감점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업관리업무 및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 27 - - 28 -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 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행정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제재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ㄱ.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배점기준

ㄴ.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10년미만

산출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경 력 10년 이상 5년이상 5년 미만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근거 배 점 4점 2.5점 1점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으로 평가하여야 함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

산출근거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 -별첨3

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0.5)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2) ○ 평가 및 산정방법

교체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빈도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

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

함한다.

(-1) 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건축 :

산출 행정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토목 :

근거 제재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

설비 :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점 감점

(다)감점

(3) 비상주감리원 산출 - 영업정지기간 : (월)

평가점수 근거 - 합산벌점벌점 : (점)

항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 (-1)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교체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소계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빈도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

- 등급배점기준 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산출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근거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산출근거 -등급 :

(4)「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

(나)경력 4 ○ 평가 및 산정방법 여 평가한다.

및 실적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8.) 「주택건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

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29 - - 30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16>

확 인 서

감리비 입찰서

1. 공사개요

상 호대표자
위 치대지면적
사 업
내 용
공 사 명사업승인일
규 모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사업주체

건 명

(공고번호) ㎡

입찰내용

금 액 금 원정(₩ )

사업계획

내 용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전화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입찰자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자격번호

주 소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

비 율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

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

년 월 일

다.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직인

진도군수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210mm×297mm[백상지(80g/㎡)]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31 - - 32 -

[별첨 2]

[별첨 1]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연번 용 역 명

준공 주택건설 환산 공사종류 (억원)

착공일 건축공사

(예정)일 공사 비율 요율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

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

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

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

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합 계

진도군수 귀하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33 - - 34 -

[별첨 3] [별첨 4]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등급 평점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감리원

분 야 해당시점 평 점

성 명 자격명 해당시점 이후

현재등급 취득일 (초급 또는

(학력명) 경력 및 실적

중급건설기술자)

소 계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년

경 력 사 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비 고

분 일 수 일수

분 사 업 명 기 간

(3명)

(1명)

일 소 계

년 소 계

- 35 - - 36 -

[별첨 5] 【참고자료 1】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투 입 기 간

구 분 개

성명 등 급 환산비 인월수 비고 (조달청 고객지원팀)

분 야 월

1112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 유료인증서 발급

총괄건축○○○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건축○○○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분 ○○○ 특급 전반기

야 토목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별 ○○○ 특급 후반기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설비○○○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비 건축○○○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상 15%이내

주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건축○○○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

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

○○○○○

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

○○○○○

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건축○○○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설비○○○ 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평 토목○○○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구조체

건축○○○ -

추가 공사배치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배치 구조체

건축○○○ -

공사배치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총배치 인월수

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감리대상공사비 :

============================ < 참 고 사 항 >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 입찰참가자격 변경

구 분공동도급으로 응모시비 고
000000
용역참여지분율100%00%00%
법정인월수
감리원배치인월수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 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 37 - - 38 -

【참고자료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사업수행
능력배점
입찰가격낙찰하한율
배점산식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4060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4584.95%
300세대이상
500세대 미만
5050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3582.95%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6040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2580.45%
1,000세대 이상7030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1572.95%

- 3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