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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사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위생시설 개선공사(소방)

ㆍ개찰일시: 2026. 8. 4. (화) 15:00 - 다 음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및 관련 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8호, 2026.4.30.)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4.3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김정동(☎02-530-3272)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 담당부서 연락처 :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경용현(☎02-530-3516)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서울고등검찰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입찰 붙임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위생시설 개선공사(소방)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시)

서울고등검찰청 공고 제2026-2호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8(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라. 공사범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3~15층 동,서편 화장실

2026. 7. 29.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2일

서울고등검찰청 재무관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0,998,000원

(단위: 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7,147,9823,714,798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공고문 게시(예정): 2026. 7. 29.(수)

나.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30.(목) 2026. 7. 14:00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4.(화) 2026. 8.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4.(화) 15:00 서울고등검찰청 입찰집행관PC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3. 입찰 참가자격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취소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업체또는일반소방시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공사업(기계)(0038)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을 모두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시에 둔 업체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 3 - - 4 -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

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마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8. 입찰서(견적서) 제출

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사.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확인 입찰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아.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30. 14:00 ~ 2026. 8. 4. 14:00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 4. 공동계약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나. 설계서 문의처 :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경용현(02-530-3516)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사. 본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소방, 전기, 기계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 대상(시공자 가입방식) 공사입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나. 간접공사비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지급보증

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서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부가가치세

- 5 - - 6 -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11.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에 따르며,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2.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1,693900,70789,573466,459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 찰 9.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발주처

가. 개찰일시: 2026. 8. 4. 15:00

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 2%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고등검찰청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적격심사 관리과(02-530-3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1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로 결정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다.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 7 - - 8 -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붙임1】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붙임1]“하도급대금을 수요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5.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가. 제정경제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2]“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2026. . .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붙임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 9 - - 10 -

【붙임2】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26년 0월 0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의 규정
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

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

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하수급인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11 - - 12 -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공 사 명: 1.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4.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분임)재무관 귀하

- 13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