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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공고 제2026-83호

기술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9.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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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건 명: 하사지구 배수개선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사 업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일원

3) 용 역 내 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절자 이행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과업설명서 참조 바랍니다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5) 추 정 금 액 : 금194,220,000원(금일억구천사백이십이만원)

추정금액(원)예비가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합 계)
17,656,364194,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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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제

7) 기타사항: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용역예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기간과 용역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0-14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1-350-651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061-350-657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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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

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

록한 자이어야 합니다.(공동도급 불허)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되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

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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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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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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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30. 14:00 ~ 2026. 8. 6. 14: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

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8. 6. 15: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

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

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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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 제1항 [별표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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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을 적용

③ 낙찰하한율 : 89.7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

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점수가 미달될 경우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별표2] 「신

인도 평가기준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 등 실적에 관한 문의는 농어촌사업부(061-350-6576)으로 하시기 바

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가 신인도의 실적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

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o://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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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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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및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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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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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

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찰후 1순위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

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득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

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061-350-6576)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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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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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안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해야 합

니다.

2)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본 공고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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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

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모일 현재 시행중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 계약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회계예규 등 계약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

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

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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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

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

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5년
입찰담합 주도3년
입찰담합 참여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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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

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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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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