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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

GIS DB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설계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7`월 일

2026년도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

GIS DB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설계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5.

단가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 (도로공사)(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일원)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로)에 대한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용역을 시행함에 목적이 있음.

2. 공 사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059 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도시기준점측량(4급) : 4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3.4km (도로: 0.8km, 상수도: 0.8km, 하수도: 1.8km), GIS DB구축: 3.4km

4. 공 사 기 간

○ 본 용역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한다.

5. 설계변경조건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 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추가 발생되는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시에는 당해공사 시공사, 감리단(감독)의 확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설물 조사, DB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시설물은 본사업의 ‘공간적 범위’ 내의 도로 관련 도시기반시설물이며, DB구축사업자는 조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제시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조사․정비된 속성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구조화 편집시에 해당

도형정보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누락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대장․조서, 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등에 따른다.

라. 도형 및 속성정보는 준공시 최신의 자료가 입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및 조서․대장, 사진등을 상세히 조사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바.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설계도 및 기타 도면 등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 하여야 한다.

사.

세부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가감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아래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시 주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매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교차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과 관로 주변지형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서,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에

구축된 지하시설물도가 중복측량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좌표 (X,Y,Z)로 측정되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 측량

가) 도로시설물의 매설 또는 설치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평택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측량법, 측량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규칙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

-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적용) 등

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측량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납품전까지 성과 심사를 득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하.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 과업 지연으로 시설공사 공정관리에 영향을 주어선 아니 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설

공사가 공정관리에 지연을 초래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및 도급자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나. 사업범위내의 1/1,000 수치지도가 지형현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과 일치시키고, 1/1,000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 및 상수도 관련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조사 및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을 수행한다.

다.

시설물도

제작 등 DB구축 과정은 측량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축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및 수치지도

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에 의하되, 지형코드는 NGIS 국가

기본도표준 등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정보통신부고시), 1/1,000 수치

지도 지형․지물코드(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다.

마.

용역수행대리인은 현장 진행상황과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자체검수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하고, 정위치 편집 작업은 모니터와

출력도면을 이용하여 수시로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작업이 종료 되었을 시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후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도로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조사의 범위는 사업지역 내 도로시설물로 한다.

나. 조사 후에는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대하여는 확인굴착 및 포장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용역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6. 안전 및 보건 조치 이행 점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정표

구 분

2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GIS DB 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공정(%)

소 계

70

30

누 계

70

100

4. 설 계 예 산 서

2026년 7월 일

2026년도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

GIS DB구축 및 성과심사 용역 설계서

◎ 공사개요

․ 도시기준점측량(4급)

․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4점

3.40km

․ GIS DB 구축

3.40km

총 용 역 비 : 58,146,000원

도 급 액 :

58,146,000

부가가치세 5,286,000원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5. 단 가 산 출 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