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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서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 건축 & 기계 -

제1장 일반사항

1. 공 사 명 :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건축&기계)

2.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3. 공사개요

가. 공사규모

1) 층 수 : 본관 지하 2층(발전기실 등) 및 지상 1층 D/A 구간

2) 구 조 체 : 철근콘크리트,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3) 공사범위 : 본관 지하2층 비상 발전기실 및 전기실, 1층 D/A 구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예상 준공기준 : 2026년 11월)

나. 공사내용

1) 건축

가) 철거 공사 : 발전기실 장비 패드 철거 및 에폭시 코팅 철거

1층 급·배기구 창호 및 벽체 철거

나) 가설 공사 : 건축물 현장정리 및 비계설치

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 발전기 패드 설치 작업

라) 조적 공사 : 신규 발전기 급기구 주변 조적 마감

마) 방수 공사 : 창호 및 판넬 주위 실리콘 처리

바) 금속 공사 : 1층 벽체 AL복합패널 마감 작업 및 핸드레일 설치

사) 창호 공사 : 발전기 급·배기구 그릴도어 설치 및 편의시설 유리 교체

아) 도장 공사 : 발전기실 바닥 및 장비패드 에폭시 라이닝

자) 수장 공사 : 1층 D/A 급·배기구 공간 분리, 천정 SMC 설치, 편의시설 유리칸막이

인테리어 필름 부착

2) 기계

가) 연도철거 공사 : 비상발전기 기존 연도 철거

나) 덕트철거 공사 : 전기실 기존 덕트 철거 및 편의시설 철거

다) 연도설치 공사 : 비상발전기 신규 연도 설치 공사

라) 덕트설치 공사 : 신규 B.B.D 설치 및 편의시설 신규 덕트 설치 공사

※ 상세 내용은 발주처 비치된 시공도면 참조

4. 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5. 설계도서 열람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TEL : 033-258-9331~2)

제2장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건축&기계)로서 재사용 집기류 및 기자재를 파악하여 발주처

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하고,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적재하여 추후 반출 처리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를 제출하며 현장 시공관리를 위하여 공사별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

여야 하고, 계획서에 의한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의 보안에 대한 사항, 안전 관리, 소방관리,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공종별 공사 착공(예정공정표 제출 및 승인) 및 다음 공정에 임할 시 발주처의 승인 후 진

행하고,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자재승인서 제출 및 승인)는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도면과 시방서에 누락, 오기되거나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계약 상대자가 변경사항(도면, 내역서, 사유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6. 본 공사 발주 당시의 설계조건과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정밀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주위

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안전 시공은 물론 설계도서상 요구하는 적합한 품질 및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한다.

7. 계약상 대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 및 기능에 상응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

며, 본 계약 도서에 비하여 동등 이상 및 상위적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

는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사항(도면, 내역서, 사유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한다.

8. 계약상 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 변경 등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수,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공 중 필요시 모든 대 관청 각종인·허가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발주처를 대행하

여야 하며, 시설물 준공 전에 관계 기관의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10. 공사 및 시험운전 등에 필요한 부대비 등 사용료는 각 공종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11. 본 공사에 있어 계약 상대자는 현장에 가설공사(가설 칸막이 설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

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미지정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로 재산 또는 인명피해 발생 시 계약 상대자가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

12. 본 공사는 천재지변의 경우와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정한 지체

보상금을 부과한다.

13. 본 공사 중 부득이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고 승인을 득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 중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오류, 누락 등 모순

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시공하며 객관적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5.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6. 모든 외주 제작물은 공사 시공 전에 계약 상대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

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7. 아래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토록 한다.

가. 주요 공정 검사 : 마감공정 상태 등

나. 기성 부분 검사 : 실제 이루어진 부분으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한함.

다. 준 공 검 사 :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음.

18. 본 공사 시방은 현장설명서 및 특기 시방서에서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발주 연도 국토

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19. 본 공사 시 계약 상대자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현장 내 먼지 배출 장치 설치)

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현장 작업차량과 환경오염(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0.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 공사(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상호 긴밀한 협조

로 전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 계약 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

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22. 현장설명서만 배포하고, 열람용 도면은 현장설명 장소에 비치한다.

23. 각 공사 진행 시 주의 사항

가. 당 현장의 특수성(종합병원)을 작업자에게 인지시키고 각 공정을 진행한다.

나. 각 공정에 사용한 자재 및 공구는 작업 종료 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며 분실 및 도난

에 주의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및 도난 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현장 시설물의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며 보양(바닥 보양 및 기존 시설물 비닐

보양 설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훼손된

기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비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4. 원가계산 시 법적 요율 준수항목 (발주 연도 제비율표 및 관계 법령 적용)

가. 산재보험료

나. 고용보험료

다. 건강보험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마. 연금보험료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 퇴직공제부금비

아. 환경보전비

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정산처리 함.

25.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발주처 입회하에 반입된 안전용품을 검수 받아

야 하며, 검수 시 거래명세서 등 금액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

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입회 없이 안전용품을 반입하거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누락 시 해당 안전용품은 본 공사 현장 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26.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철

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외 자재 포장재,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폐기물 등은 계약 상대자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강 원 대 학 교 병 원 시 설 과

<공사 내용 문의 ☎ 033) 258-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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