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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1721호

(긴급)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2026. 7. 29.

안산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안산시 자동차등록 기업민원시스템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을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7. 29.(수) ~ 2026. 8. 10.(월)

나. 제 출 일 : 2026. 8. 10.(월) 09:00 ~ 17:00

다. 제출장소

ㆍ기술제안서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031-481-2781)

ㆍ가격제안서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제안서 등을 구분하여 제출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직원에 한함)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인감도장 지참)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할 수 있음

마.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서류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서식 등 제안요청서 참고)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8부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3부 (관련 평가자료 포함)

- 발표자료 : USB 별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회계과 제출서류】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서식 등 제안요청서 참고)

※ 밀봉 후 법인 인감 간인 제출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나.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평가소관
10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4
사업수행실적6
기술인력 보유상태6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10
수행계획20
수행기반20
프로젝트 관리15
프로젝트 지원5
가격평가 평점산식10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조달청 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다.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따름

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로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별 점수차는 3점임.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마.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o 신용평가등급
o 최근 3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비율
o 기술보유 인력의 기술등급 점수화
o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량적 평가 합계20

❍ 정성적 평가기준(70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2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
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
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
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
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수행기반
(20)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5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
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
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
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
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합계70

5. 협상절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함

나. 제안서 평가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평가점수 배점(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20점+정성평가70점)+가격평가 10점

평가 구분배점평가 주체협상적격자 최소조건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점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발주부서)최소 76.5점 이상
(배점한도의 85% 이상)
정성평가70점안산시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
가격평가10점안산시 회계과(계약부서)
총 합계100점최소 70점 이상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전자정부법」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안

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게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라.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자.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차. 사업관련 문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기업민원팀(☎031-481-2781)

계약관련 문의 : 안산시 회계과 계약2팀(☎031-481-305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