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행사 대행 용역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사 업 명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이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6 KBES)
계약체결일 ~ 2026.12.31.까지
사업기간
•행사기간 : 2026.10.08.(목) ~ 10.11.(일) / 총 3박 4일
중국 선전 컨벤션 전시센터
사업장소 (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No.6007 Shennan Avenue, Futian District, Shenzhen 518040 China
사 업 비 일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과업내용
운영 전반 *세부 과업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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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 참가 자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한 자
기본자격 • 입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완료
• 조달청‘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자격요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직접생산
•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0201)
확인증명서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8901)
제출 대상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분담·혼합이행) 방식은 불허하며,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에게 일부 과업을 위탁할
하도급 수 있음
• 하도급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총괄 책임은 주된 과업수행자
(낙찰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과업의 품질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무단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기능·역량 • 발주처 협의 하에 전문업체와 협업·위탁 가능(단, 최종 책임은
요건 주된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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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억 원 이상 유사 용역 1건 이상
수행 실적 보유
실적 요건
• 유사 용역: 국제행사, 전시·컨벤션, 수출상담회, 대형 행사
운영 등 과업 지시서에 해당하는 업무
• 과업 일부는 발주처 승인 시 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 외부기관 활용 시 보안·기밀 유지 의무 및 책임은 계약
외부 전문
조건에 따름
기관 활용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주된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비용은 실제 발생액으로 정산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2026.07.29.(수) ~ 08.10.(월)
입찰공고
•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입찰등록
• 접수마감: 2026.08.10.(월) 12:00까지
및 제안서
• 접수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접수
제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목록’참조
•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행사운영팀
문 의 처
E.mice@okta.net T.02-57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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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평가
평가방법 •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정량·가격
• 주관부서가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
• 일시: 2026. 08. 12.(수) 10:00~
정성평가 • 장소: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본부사무국
※ 일정은 변동 가능, 서류 적격업체에 대해 8.11 개별 안내 예정
발표순서 • 주관부서 임의 배정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발표)
• 제안사별 총 20분
발표시간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참석인원 • 제안사별 2명 이내(발표자 1명, 관계자 1명)
•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 발표평가 항목은 0점으로 처리
기타
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정성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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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찰보증금 및 납부면제·지급각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 이상을 입찰
입찰보증금
보증금으로 제출
기본규정
• 입찰보증서는 전자입찰 마감 전까지 전자 제출
•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 문란자(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입찰보증금
•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납부 대상자
- 총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25% 보증금 납부
(지급각서
• 계약 담당자가 가격변동·계약불이행 위험으로 보증금 필
대체 불가)
요성 판단 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상기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업체
대상
• 납부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지급각서
제출 대상)
입찰보증금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국가계약법
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
및 제재 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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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찰보증금 제출 방식 및 귀속·제재
•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제출 방식
•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제출 시 자동 송신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38조·39조 및 시행규칙
국고 귀속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입찰금액의 2.5%) 국고
및 제재 귀속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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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담당부서가 기술
능력평가 90%, 입찰가격 10%를 종합평가하여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이며, 기술능력
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지정 협상적격자
및 • 동점자 처리 기준
1)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협상순위
2)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정성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②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후 우선협상적격자에게 개
협상적격자
별 통보(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
통지
• 협상은 협상 순위에 따라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 차순위자와 협
③
상은 진행하지 않음
협상 절차
•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 실시
• 제안서의 과업내용, 일정, 제시금액, 평가위원회 권고사항
④
등 협상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
협상 범위
• 협상 과정에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를 조달청 통보 후, 특별한 사유가
⑤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하며, 평가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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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및 계약 체결 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하며,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함.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청렴계약 이행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협회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Ⅸ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
에게 있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람.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
❍ 천재지변, 국가재난, 전염병 대유행 등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는 본 용역사업의
방식·일시·규모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사업이 취소(중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
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시 정확한 사실과 검증 가능한 근거에 기반
하여야 하며, 허위·위조·변조 등 부정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이 경우 낙찰 이후라도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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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산출물을 복
제·배포·전시·전송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가 제안내용 또는 산출물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활용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 또
는 합의를 통해 정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RFP)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
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회의 해석이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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