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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입찰공고 제26A0695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52119]AI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07. 29.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가. 입찰건명: [52119]AI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기공사
나. 현장설명 : 2026. 08. 07.(금) 14:00 대학본관 3층 중회의실
다. 가격조사 : 2026. 08. 14.(금) 11:00 이전까지(posbid 시스템 가격조사에 입력)
라. 입찰등록 : 2026. 08. 18.(화) 09:00 ~ 10:50까지(posbid 시스템)
마. 입찰실시 : 2026. 08. 18.(화) 11:00 ~ (posbid 시스템 실시간 입찰 진행)
바. 희망납기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착공일은 현장설명회에서 지정하는 날을 착공일로함
※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구매사이트 주소: posbid.postech.ac.kr
입찰참가자격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첨부 시방서에 의거 공급 및 시공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참석 및 가격조사에
응한 업체
다. 첨부 시방서의 입찰참가 조건을 만족하고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사)가 가능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
대금결제방법준공 검수 완료 후 100% 현금 지급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종류요율/금액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산재보험료노무비*3.56%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0.0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7,908원
바. 입찰무효사유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하며,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
아.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원칙에 의거 낙찰 받은 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함.
자.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
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
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
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및 공사용 각 1부)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카.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
타.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 3자에
게 양도.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파. 해당 입찰 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찰정보 등)
가 공개될 수 있고, 필요 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음.
하. 해당 공사는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료 대상으로 해당 비용을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현장설명회
제출서류
(적격판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공사업 면허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 시).
문 의 처- 현장 문의: 산학협력팀 문다정 (054-279-8814)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김지환 (054-279-2462 / jh.kim@postech.ac.kr)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

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

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

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

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

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

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

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

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

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

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