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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510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와룡천(홍성)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 일원

다. 사 업 량 : 보축 L=1.35km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기 초 금 액관 급 자 재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관급자 설치
4,618,810,0003,631,760,0003,301,600,000330,160,000987,050,0004,840,000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총공사비 변경 가능(추후 설계변경 예정)

마. 기초금액 : 금3,631,760,000원(금삼십육억삼천일백칠십육만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

사.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하천개발과)

아.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 ※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 허용

자.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금3,301,600,000원(100%)

- 전문공사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1,486,273,043원(45%)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815,326,957원(5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입찰(지역·시공능력평가액),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 찰 일 시개 찰 장 소
2026. 8. 5.(수)
16:00
2026. 8. 11.(화)
10:00
2026. 8. 11.(화)
11:00 이후
충청남도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3,301,600,000원 이상인 자 또는 [전문공사업종 중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①지반조성·

②철근· 포장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486,273,043원 이상이며, 동시에

콘크리트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815,326,957원 이상인 자

※ 전문공사업종으로 등록하여 투찰하는 경우, 각 공종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한 공종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찰 후 적격심사 과정에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하천개발과 하천2팀(☎041-635-7579)

나. 공내역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9]『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

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종합공사업전문공사업
토목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3,301,600,0001,486,273,0431,815,326,957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시 적용되는 재난발생일은 2025. 7. 16.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종합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평가 항목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건설본부 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2,982,974,167원입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34,286,90953,678,08540,625,83525,991,4945,338,23451,716,99162,923,36994,012,901

9.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 제외)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

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공사업종 등록자의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이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남도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 입찰단계 사전단속제

가. 본 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충청남도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1]에 해당하는 서류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별조건,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36)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하천개발과(☎041-635-7579)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2026. 8.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출서류

○ 제 출 처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회사 공문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충남道 홈페이지 제출양식 [붙임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최근 6개월) 충남道 홈페이지 제출양식 [붙임2] 예시 참고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충남道 홈페이지 제출양식 [붙임3]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 및 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기술능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최근 6개월) 은행발급용 제출(통장사본 인정 불가)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붙임4], [붙임5]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자본금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산업 → 건설산업정보 → 건설정책 → 실태조사 제출서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