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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공고 제2026-1호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5)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

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공 사 명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026. 7. 30. 12:00
~
2026. 8. 5. 12:00
2026. 8. 5. 13:00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나라장터 PC
착공일로부터 60일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

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단위: 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추정금액
(A=B)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자재비(E)
도급관급
169,113,000169,113,000153,739,45515,373,945-2,397,600

충청남도내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

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기초금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함.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가. 공 사 명: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1식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딸기연구소 관리사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거나 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

업체이어야 합니다.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2,408,134239,4861,166,0443,164,636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현장)으로 갈음합니다.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딸기연구소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6) 「안전·보건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사.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충청남도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청 감사관(☏041-635-5405) 혹은 홈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급해야 합니다.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

따릅니다. 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야 합니다.(필요시: 완공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사.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견적 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 낙찰자는 지역업체(충청남도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도내 주민 우선 고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4 보충정보 제공처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가.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 1403-7. 딸기연구소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

나.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041)635-6341,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2026. 7. .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재무관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붙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업 체 명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 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소 재 지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업종(등록)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15.07.20.>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5.07.20.>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026년 월 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업체명 :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대표자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청렴계약 이행각서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계약명: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

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4.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5.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

다.

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2026년 월 일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인)

2.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

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3]

[붙임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

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확인인)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3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하도급대금(노무비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 ] 해당없음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 [ ] 예 [ ] 아니오

◯5 적극 응하겠습니다.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6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20 . .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 ] 예 [ ] 아니오

◯8 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

[ ] 해당없음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3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6]

[붙임 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은/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은/는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

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사업 개시 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

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남농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안전·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의 불이익 조치에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게 조치하고,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은/는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2026년 월 일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상 호 :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 주 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 사업자명 :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붙임 7] [붙임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딸기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 계약 업

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

임금 지불 서약서(제6조 관련)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충청남도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

사가 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

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

2026년 월 일 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

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 소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

서약자 업체명 :

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대표자 :

2026년 월 일

상 호 :

서 약 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붙임 9]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