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498호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약정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에 의거 차기 주거래
은행(금고)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교통공사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공고
나. 약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사업내용: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임
라. 주거래은행(금고)의 수: 1개 단일 주거래은행(금고)
마. 선정방법: 경쟁방법(제안서 평가)
1) 주거래은행(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2)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금융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과업내용 등을 협상하여 약정 체결 3)
4)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약정체결을 진행
2. 참가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포함
3.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서류 열람
1) 기 간: 2026. 7. 29.(수) ~ 2026. 8. 19.(수) ※ 단, 근무시간 내(09:00~12:00, 13:00~18: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열람비치서류: 2024~2026년 예산서, 2023~2025년 결산서
4) 전자열람(회계결산 및 예산현황)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재정정보
※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나. 신청제안서 접수
1) 기 간: 2026. 8. 19.(수) 09:00 ~ 17:00
2) 장 소: 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본사 8층) 소회의실
3) 제출부수 : 8부(원본1부, 사본7부)
4)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8. 24.(월) 14:00 ~
※ 일자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부산교통공사 7층 소회의실
다. 방 법: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
라.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제안요청서참조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8점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2. 공사에 대한 예금 및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대출금리 다. 공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가. 부산시내 지점 수, 부산시내 무인점포 수 및
11점
3. 공사의 금고 이용 편의성 ATM 설치대수
나. 공사 수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 10점
가. 금고업무 수행능력 8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나. 공사 수입금 수납처리 및 자금관리 능력 9점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 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공사와의 협력사업 나. 공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은 없음
나. 주거래은행(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선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다. 공사 주거래은행(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
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공사 주거
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주거래은행(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고, 향후 주거래은행(금고)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신·구 주거래은행(금고)간 업무 상호 인수인계 시 기존 주거래은행(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수인계토록 함
6. 기타사항
가.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프로그램개발 등)은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나. 신청은행별 제안서 8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다.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평가 결과 공개범위는 심의 당일 부산교통공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 요함
마. 공사 수입 및 지출업무 등을 위한 주거래은행(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
프로그램은 2027.1.1.부터 정상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 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바.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2026년 7월 29일
부 산 교 통 공 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