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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

2026.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태양광 구조물 및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3. 용역개요

가. 사업개요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나. 과업대상지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웰빙센터

1) 준공연도 : 2005

2) 구조(층수) :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3) 연면적 : 998.68㎡

4)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과업범위

1) 기존 건물의 건축, 구조도면, 태양광 도면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2) 구조해석 및 구조내력 평가

3) 필요 시 보강방안 제시

4)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

4. 과업 진행 방법

가. 자료조사

1)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2) 태양광 도면 및 기존건물 관련도면, 구조계산서 등

나. 구조안전성 평가

1)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2) 태양광이 설치되는 구간의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검토

3) 검토보고서 작성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다. 과업의 수행에 투입된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라. 투입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처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주처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관련 규정 및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사.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6. 보안사항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보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나. 본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과업의 성과품

종 류

규격

수량

단위

형태

비고

구조검토서

1

좌편철

인쇄(제본)

성과품 파일

1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