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
2026. 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태양광 구조물 및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3. 용역개요
가. 사업개요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설비 설치 구조검토 용역
나. 과업대상지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웰빙센터
1) 준공연도 : 2005
2) 구조(층수) : 철근콘크리트조(지상2층)
3) 연면적 : 998.68㎡
4)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과업범위
1) 기존 건물의 건축, 구조도면, 태양광 도면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2) 구조해석 및 구조내력 평가
3) 필요 시 보강방안 제시
4)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
4. 과업 진행 방법
가. 자료조사
1)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2) 태양광 도면 및 기존건물 관련도면, 구조계산서 등
나. 구조안전성 평가
1) 태양광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2) 태양광이 설치되는 구간의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검토
3) 검토보고서 작성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다. 과업의 수행에 투입된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라. 투입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처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주처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관련 규정 및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사.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6. 보안사항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보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나. 본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과업의 성과품
종 류
규격
수량
단위
형태
비고
구조검토서
1
부
좌편철
인쇄(제본)
성과품 파일
1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