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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공고 제2026-1511호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정책과(☎051-709-4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 입찰참가자격(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 사 명2026년 하반기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사업위치기장군 일원
공사개요수중펌프 설치(3Hp) 외 58종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26.12.31.공사구분기타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99,500,000원기초금액
(B=C+D)
금99,500,000원
추정가격
(C)
금90,454,546원부가가치세
(D)
금9,045,454원
도급자관급자재
(E)
-관급자관급자재-
전자입찰 개시일시2026.7.30.(목) 10:00전자입찰 마감일시2026.8.4.(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8.4.(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2. 입찰(견적) 참가자격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나.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합니다.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

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

해야 합니다.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296,78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76,615 761,870 75,767 0 1,882,534 0 3,296,786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9. 기타사항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6. 입찰(견적)의 무효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우리군 농업정책과(☎051-709-45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붙임1] 서약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514)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2)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2026년 7월 29일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 예 ( ü )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아니오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2026 . .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서 약 자 주 소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회사명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대표자 : (인)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