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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 업업 지지 시시 서서

사 업 명『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발 주 기 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안전부)

2026. 7.

책임자활동안전부부장 허성광TEL: 02-6959-7121FAX: 02-6430-0904
담당자활동안전부과장 강정현TEL: 02-695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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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 과 업 명

ㅇ 2026년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 추진 목적

ㅇ 디지털·재난 안전 등 다변화된 위험 대처 능력(Risk Literacy)

강화를 통한 실천적 대응 역량 제고

ㅇ 교육 격차 해소 및 보편적 안전 복지 구현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ㅇ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생활 속 안전의식 내재화 및 주도적인

안전 문화 확산

ㅇ 현장 활용도를 높인 맞춤형 지도 교안 개발을 통해 안전교육의

현장 실행력 교육 품질 제고

□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13일 (금)

ㅇ 금49,000,000원(금사천구백만원、VAT (기초금액) 포함)

□ 과업 주요 내용

구분주요내용비고
안전교육콘텐츠/교안
개발·기획
ㅇ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과정별 원고·스토리보드 기획
- 교육과정 7종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및 원고, 교안
- 강사 및 자문위원 섭외
영상 콘텐츠(7종) 및
교안 제작
ㅇ 교육 영상 촬영 및 모션그래픽 제작, 편집 등 영상제작 일체
ㅇ 콘텐츠 오류 및 편집 등 품질관리
사업 수행 관리ㅇ 영상 유지보수, 과업 보고, 강사·자문비 지급 등 행정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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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 (7종)

연번교육명교육과정(안)교육대상시간
위기대응 레벨업!
청소년시설 재난안전관리
·청소년시설 특성 및 재난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체계 이해(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종사자 역할
·상황별 대응요령 (화재, 자연재난 등)
·사례로 배우는 재난대응 및 퀴즈!
종사자
화재제로(ZERO!) 청소년시설
소방안전 실무
·소방안전 법적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오작동 예방 및 핵심 점검 요소
·소방시설의 이해
·초기대응 행동요령 및 안전퀴즈!
종사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천과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
·위험성평가 실무(법적근거, 실시시기, 단계별
절차, 위험성평가방법)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준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준비 등
종사자
한번의 클릭, 평생의 책임!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청소년활동 운영 시 유의사항
(수련활동시수집하는민감정보,이미지초상권가이드라인)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사고(한눈정보참고)
·안전한 디지털 흔적관리
(종사자: 관리시스템보안및동의서작성, 청소년: SNS사진
업로드시타인정보보호및2차피해예방등)
종사자
청소년
AI와 함께 성장하기,
디지털 시민성 클래스
·AI시대의변화및생성형AI 제대로활용하기
·AI와 개인정보 및 저작권
·디지털 시민성과 책임
·참여형 퀴즈
종사자
청소년
따로 또 같이 안전하게!
야외 활동 및 다중 밀집 위험
대처법
·안전사고는 왜 발생할까?
·야외활동 안전수칙 및 안전지대 확보법
·다중밀집 위험의 이해 및 안전, 대피요령
·응급상황 대처법
·안전약속 퀴즈
종사자
청소년
청소년 안전 라이딩!
자전거부터 킥보드까지
슬기로운 도로주행
·자전거 및 킥보드 사고 사례
·픽시자전거·킥보드 이용법과 법규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수칙
·PM 주행의 정석(도로교통법)안내
·안전한 이용법 및 안전 퀴즈
청소년

※ 교육시간 및 제작방법은 제작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제작 계약요청 및 업체 선정

[2단계] 강의콘텐츠 제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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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단계] 강의 교안 및 그래픽제작

강사섭외 및 콘텐츠 촬영

[4단계] 강의콘텐츠 편집 및 검수

각 과정별 교안 제작

[5단계] 신규 강의콘텐츠 시범 적용

[6단계] 과업 검수 및 결과보고

□ (추진절차별 세부내용)

ㅇ❲1·2단계❳교육 콘텐츠 제작 협의

❶ 교육 콘텐츠 교육 커리큘럼 및 제작기법 제시

❷ 강사섭외, 강의콘텐츠 촬영 및 편집, 그래픽모션형 콘텐츠 제작,

검수 일정 등 콘텐츠 제작 전반에 관한 협의

❸ 콘텐츠 적용 시점까지의 과정 중 필요 사항에 대한 전반적 논의

ㅇ❲3단계❳강사 섭외 및 강의콘텐츠 촬영, 그래픽모션 제작

❶ 교육 영상의 대분류 제목, 총 재생시간, 각 영상별 소제목

등 분류표 제공 및 콘텐츠 차시별 러닝타임, 주요 내용등을

기재한 과정 개요서 제공

❷ 교육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기획 및 강사진 섭외

- 강사 촬영 건은 강의콘텐츠 계약상대자에서 우선 제안하며,

진흥원과 협의 후 선정

- 과정별 강의 내용에 맞는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 구성

- 과정별 강의교안(PPT) 및 스크립트 제작

❸ 강의콘텐츠 저작권, 사용기간 등 계약체결 후 촬영 또는 그래픽 제작

- 콘텐츠 저작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강사촬영분의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사용함. 추가

활용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강사와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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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단계❳강의콘텐츠 편집 및 검수, 각 과정별 교안 제작

❶ 촬영된 강의콘텐츠에 intro 및 outro 영상, 고급CG 및 자막 제작,

나래이션 녹음, 강의내용 요약 및 퀴즈 등을 포함하는 편집 작업 일체

영상 제작 사양

ㅇ 파일 확장자: mp4 형식

ㅇ 해상도: 16:9 비율, 가로 974px, 세로 548px 이상으로 제작

ㅇ 영상 인코딩 시 최대 비트 전송률이 1∼1.5Kbps 되도록 제작 (pc기준)

ㅇ 용량: 영상콘텐츠 개당 5GB 미만

ㅇ 그 외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편집·작업 등 일체

❷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진흥원 업무 담당자와 강

의 교수자에게 검토, 수정, 보완 작업 진행

※교육 콘텐츠 제작 全 과정은 계약상대자에서 담당하지만, 진흥원 업무 담당자가 촬영 등

과업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음

❸ 각 과정별 교수학습자료 제작 (콘텐츠 보며 참고할 교재)

❹ 최종 자료에 대해 진흥원 업무 담당자 검수 후 승인

ㅇ❲5단계❳강의콘텐츠 시범적용

❶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KOSE) 내 개설 및 구동 확인

ㅇ❲6단계❳과업 검수 및 결과보고

□ (추진체계 및 역할)

ㅇ (진 흥 원) 교육과정 기획, 강사 섭외 지원, 제작물 검수

ㅇ (계약상대자) 교육커리큘럼구성기획, 강사섭외, 영상콘텐츠(7종) 제작·납품

(진흥원)
콘텐츠 제작 지원
∎ 추진내용 협의, 강사(자문위원) 섭외 지원, 제작내용 검수 등
(계약상대자)
제작 전반 및
사후작업, 행정
∎ (기획) 콘텐츠 기획, 교육영상 시나리오 구성, 강사 섭외(강사비지급)
∎ (촬영ㆍ편집) 효과(자막, CG 등), 화면전환 영상 촬영제작 및 삽입(인·
아웃트로, 차시엔딩 등), 영상 내 녹음 사운드 밸런스 조정 등
∎ 강사 교육자료(PT등) 취합·제출, 운영비용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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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교육과정 개발관리)

ㅇ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하여 내용 검토를 진행할 내·외부 검토진 운영

- 각 콘텐츠 주제별 교안 및 원고 작성을 위한 전문가 1인 이상 필요

- 원고 집필, 스토리보드 작성 등 단계별 진행하며, 내용의 정확성

및 구성·설계의 적절성 등 콘텐츠 전반에 걸친 검토 실시

- 검토 단계에서 도출되는 검토 의견, 수정 또는 오류 사항에 대

해서 진흥원과 협의하여 수정 및 반영

□ (화면설계)

ㅇ 원고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하고, 사례 구성 시 실무에서 활용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ㅇ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안을 제시, 전문가와의 검토·협의

ㅇ 화면 구성 시 전체 교육 콘텐츠에 걸쳐 구조, 스토리 흐름, 색감,

그래픽 스타일 등에 있어 통일성 유지 (시각적·내용적 일관성 고려)

□ (콘텐츠·교안 제작)

ㅇ 특정 웹 브라우저 및 버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개발

ㅇ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업로드 사양 기준에

맞추어 제작

ㅇ 동적 및 레이아웃 호완성 확보하고, 5종 브라우저

(Win10 Edge,

이상 지원하여야 함 Firefox, Opera, Safari, Chrome, 네이버 웨일 등)

ㅇ 콘텐츠, 온라인 서식 파일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준수 및 웹 콘텐츠 접

근성(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동영상별 자막 제공 필수

ㅇ 콘텐츠 개발에 사용되는 동영상,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직접 개발하고, 개발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을 확보하여 활용

ㅇ 콘텐츠 개발 후 진흥원의 교육시스템 포팅까지 업무 수행

ㅇ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몰입도 및 이해도 제고한 교안 제작

ㅇ 복잡한 안전개념 및 대응 절차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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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 보고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 실행 일정(안) 및 과업

수행인력 등)

- 결과보고: 2026년 11월 13일

ㅇ 정기보고(주간/월간)

- 교안 및 스토리보드, 강사(자문위원) 섭외, 영상제작 진행 현황,

사업 관리 등

ㅇ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반드시

선 보고 후 수행

- (수시)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최종 성과물 제출

ㅇ 완료(준공) 보고

· 보고시점 : 과업 100% 완료시점

· 보고기한 : 2026년 11월 13일

· 보고방법 : 문서로 제출(보고)

· 제출사항 :

- 온라인 콘텐츠(7종) 제작 용역 결과보고 1부

- 제작 콘텐츠 (7종) 원본 파일(mp4 등)

- 교수학습자료(교안) (7종) 원본 파일(PDF, PPT, HWP 등)

※ 디자인 작업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ai, psd 등) 포함

※ 영상 작업물은 원본, 썸네일 원본 등 포함

※ 문서 작업물은 편집가능한 파일(hwp, doc pp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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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수행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흥원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한다.

ㅇ 본 과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ㅇ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등이 필

요할 시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에 따른다.

□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 관련 제약사항 준수

ㅇ 본 사업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

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관리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콘텐츠에 포함된 원고, 이미지, 서체 등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는 요소

들을 사전 파악 및 조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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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침해로 인하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진흥원에

배상해야 한다.

□ 과업 전담인력 구성

☑ 인력 구성 권고안

구분 인원 경력 업무 비고

10년

총괄 PM 1명 사업 총괄

이상

교육과정 기획자 5년 교육 운영 기획

2명

스토리보드 구성 이상 교육과정 교안 및 스토리보드 구성 상시

5년 전담*

디자이너 1명 콘텐츠 그래픽 디자인

이상

5년

영상‧사진 촬영자 1명 영상촬영

이상

* 만약 총 5명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과업수행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1인)를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

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

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 동등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투입하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중 진흥원이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명확하게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

해야 함. 단, 업무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일수에 7일을 추가하여

참여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다른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겨 생기는 진흥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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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한다.

□ 계약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진다.

ㅇ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내용 또는 추진 방법이 사전에 합의한 과업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진흥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ㅇ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제작․공급하는 모든 산출물에 포함되는 저작권, 저작

인접권, 초상권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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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위의 권리상 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 또는 감독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콘텐츠 사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법적 대응 및 배상한다.

ㅇ 사업 추진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진흥원의 소유물에

대한 손해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한다.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용역 이행내용이 진흥원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진흥원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

하여야 한다. 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ㅇ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

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운영 등 과업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사업 목적 및 취지, 사업방향과 상이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급인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

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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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

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진흥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보안조건을 적절히 준수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분쟁의 해결

ㅇ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

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ㅇ 본 계약서와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SNS 게시 콘텐츠 중 상용 콘텐츠 및 상용폰트 사용으로 발생된 소송

청구된 경우 해당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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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