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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용 역 명 : 서울동의초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2026. 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감리용역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서울동의초 교사동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0일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o 2020년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o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5. 감리용역 개요
가. 공사 규모
1) 서울동의초등학교: 교사동 및 정보화센터 화장실개선공사 1식 - 여름방학공사
가) 교사동(B) 및 정보화센터 화장실개선공사 1식(건축, 기계)
2) 서울동의초등학교: 교사동 통합형 시설개선공사 1식 - 겨울방학공사
가) 교사동(A,중앙) 화장실개선공사 1식(건축, 기계)
나) 교사동 교실출입문개선공사 1식
다)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1식
라) 교사동 내부도장공사 1식
나. 감리원 배치 : 건축사보 이상(비상주 감리)
6. 감리자의 용어정의
감리자라 함은 우리청과 계약한 당 공사 감리용역의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면허를 소지한자) 또는 우리청과 계약한 감리용역업체(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고 건축사보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를 칭한다.
7. 감리자의 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바. 공정표의 검토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차.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본 용역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않된다.
라)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1)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인ㆍ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자가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①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인.허가
가)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나) 감리자는 골재원 채취허가 등 공사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토록 한다.
3) 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ㆍ확인하고 시공계획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한다.
나) 감리자는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ㆍ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 공정관리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시공지시 등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7) 기성검사
가)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8) 민원처리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9) 부대행정
가)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1) 준공검사 등
가)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한다.
나) 감리자는 준공검사시 입회한다.
마)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Ϩ Ā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월간보고 : 매월 초(매월 첫째주 금요일)
- 주간보고 : 매주 화요일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사진포함)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①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②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 기록대장
③ 공사현황 사진
④ 기타 공사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 중간보고서는 주간 감리업무 보고와 동일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주간보고도 해당됨)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지시부, 처리부 등)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및 전기ㆍ통신인입관로도) 원도 A2 용지 1부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기타 아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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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에 따른 인계문서 목록
◉ 시공자 준공서류와 중복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음(해당부분만 제출)
氠瑢
품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1.준공사진첩
차수별, 공종별
1
부
분량이 작을시 차수표시후 통합,
공사전, 중, 완료후 순으로 정리
2.준공도면
증축공사(공종별) A1, A3 반책, 원도, CD2부
A1:각2
A3:각2
부
원도 각 1부(A1,A3) 포함,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책임 및 분야별 상주감리원) 날인 포함
A3 3부는 기본도면만 제출
3.준공내역서
A4 좌철 횡, 최종 및 5차
각2
부
4.시방서
A4 상철,
각2
부
설계변경분 포함
5.구조계산서
A4 상철
각2
부
6.품질시험 및
검사성과표
A4
각2
부
시험성적표 포함 총괄표, 공종별
7.반입 및 사용
자재 검측서
A4
각2
부
1부는 사본, 사용자재 품질, 품명
에 관한 서류
8.관급자재 수불
부 및 정산서
A4
각2
부
송장 별도 첨부
9.인허가 관계철
및 검사필증
A4
각2
부
1부는 사본
10.시설물 인수
인계서
A4
각2
부
시공사, 학교측 날인
감리사, 교육청 입회 날인
11.준공검사조서
A4
각2
부
1부는 사본
12.공사감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13.유지관리
지침서
A4, 공종별
각3
부
14.주요부분, 매몰
부분 검측서
A4
각2
부
사진 포함
15.주요부분 촬영
비디오테잎
2
매
16.안전관리비 사
용내역, 증빙서
A4
각2
부
사진 포함
17.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서
A4
각2
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18.최종감리
보고서
A4
각2
부
품명의 6,7,8, 총괄표 첨부,
9의 필증사본, 16,17서류 첨부,
준공사진 첨부
19.공사일지
A4
1
부
사본 가능, 시공사 작업일지임.
20.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A4
1
부
세움터 작성 포함
10. 특기사항
ㅇ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2.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4.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본 감리대상공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 감리자는 최종 준공검사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추가감리비를 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다.
5.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물 현황변경이 있을 시)
7.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 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 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 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 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1.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 로 진다.
13. 본 공사는 디자인 계획사업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디자인 디렉터,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화장실개선공사)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