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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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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식사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 (1) :

공사규모(예정물량) (2)

ㅇ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248ton

폐콘크리트 - : 248ton

- 폐아스콘 : -ton

나. 폐기물처리범위

(1)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등 일체, 상차는 시공업체에서 시행)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4. :

폐기물처리지침 5.

가. 식사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

어촌공사 고양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

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불부합 여부를 검토

하여 이상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증감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을”은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을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

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을”은 용역 완료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