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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요 ‘배전반’으로서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공장 직접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대산이엔씨(대표 남준우, 사업자등록번호 5058126071)와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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