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물 품 입 찰 공 고
◦ 공고번호 : 제2026 - 14호
◦ 공 고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4차공사 관급자재
(수지파형강관) 구매
◦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11. (화) 10:00
◦ 개찰일시 : 2026. 8. 11. (화) 11: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강창균 팀장 (☎ 063-440-6765)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3)
○ 설계 사항 문의 : 개발사업처 김성태 팀장 (☎ 063-440-684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6.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4차공사
관급자재(수지파형강관) 구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1.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4차공사 관급자재(수지파형강관) 구매
다. 구매개요
| 구 분 | 규격 | 수량(개) | 비고 |
| 수지파형강관 이음관 | 플랜지밴드, ø1350㎜ | 168 | |
| 수지파형강관 이음관 | 플랜지밴드, ø1500㎜ | 229 | |
| 수지파형강관 이음관 | 플랜지밴드, ø1800㎜ | 127 | |
| 수지파형강관 이음관 | 플랜지밴드, ø2000㎜ | 119 | |
| 계 | 643 |
| 구 분 | 규격 | 단위(m) | 비고 |
| 수지파형강관 | ø1350×t2.7㎜, 3RS, 내부평활 / 플랜지형 | 1,341m | |
| 수지파형강관 | ø1500×t2.7㎜, 3RS, 내부평활 / 플랜지형 | 1,829m | |
| 수지파형강관 | ø1800×t2.7㎜, 3RS, 내부평활 / 플랜지형 | 1,014m | |
| 수지파형강관 | ø2000×t3.2㎜, 3RS, 내부평활 / 플랜지형 | 947m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2026. 12. 31. (분할납품 가능)
마. 기초금액 금4,201,218,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추정금액(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 4,201,218,560원 | 3,819,289,600원 | 381,928,960원 |
바. 납품장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0 일원)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아. 하자보증 :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7. 00:00 ~ 2026. 8. 11. 10:00
다. 개찰일시 / 장소 : 2026. 8. 11. 11:00 /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라.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는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설계도서에 반영된 이중벽체 나선관 공법(특허 제10-1515226)을 적용한 제
품을 제작ㆍ공급할 수 있는 자
○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의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제공이 가능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파형강관(세부품명번호 : 4014212301)
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파형강관(40142123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입찰참가자격’을 참가 자격이 있으며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의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 불가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서 제출 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에 관한 사항’에서 입찰서 제출기간 확인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www.g2b.go.kr)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7
가.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특허 공법 증빙서류 각 1부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특허 공법 증빙서류 각 1부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특허 공법 증빙 서류 목록
- 특허 공법 적용 확인서
- 제품 규격서 및 기술자료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제출방법 등기우편, 직접 제출 ○ :
※ 제출기한 내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방문접수가 아닌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하여야 함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별표 1. 계약이행능력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
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할 때는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
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
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 가능
※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
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9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없음
10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10%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12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③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13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계약상대자/계약자 참조)
유의사항 14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2)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3)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1.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2.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서 동 우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제1조(목적)
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제2조(용어의 정의)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
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
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
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
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
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
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
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표
결 작 성 일 20 . . .
재
작 성 자 (0000사업)
| 작업공정명 : | 위 험 성 평 가 | 평가일시 : ’24-00-00 | |||||||||
| 작업명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 |||
| 위험 구분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 수중조사 | 기계적 요인 |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 2 | 2 | 4 | - | - | -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
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
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
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
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 제7조(합동 점검)
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
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 ~ 60
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을 제한한다.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
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
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
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
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
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
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
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
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
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
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
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
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
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
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