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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3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 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e편한세상여수글렌츠 아파트 급수관로 신설 공사

나. 위 치: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외 32필지 일원

다. 사 업 량: 배·급수관매설(D50㎜~D150㎜, L=0.192㎞) 및 수도미터기설치(D50㎜, D75㎜, D150㎜)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133,410,000원 ※ 기초금액: 74,950,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68,136,3646,813,63674,950,00058,460,000-133,410,000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입찰서 접수마감개찰 일시비고
2026. 7. 30.(목) 09:002026. 8. 4.(화) 12:002026. 8. 4.(화) 13:00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여수시 급수공사 대행업체 8개), 여수시 청렴계약이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09,755원805,657원80,121원390,107원1,181,308원5,126,300원2,589,000원

※ 합계(A)= 10,782,248원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 중「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을 받은 8개 업체

(등록명부순)

사업자등록번호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
417-81-15637우림건설(유)박종일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959
417-81-47707(주)네오기업오석은여수시 허문정1길 50-4(문수동)
410-81-87654(주)용주주인옥여수시 율촌면 서부로 1959
417-81-27303태능건설(주)이우근여수시 신월로 563, 상가1동 211호(신월동,금호A)
417-81-46294(주)푸른건설김종현여수시 여문문화길24, 301호(문수동)
417-81-09659신신건설(주)이상배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769-23
417-81-18968(주)대현기업강명식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11
207-81-57632(주)유창건설문동현여수시 소호4길 6, 2층(소호동)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단위 :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09,755805,65780,121390,1071,181,3085,126,3002,589,000

※ 합계(A)= 10,782,248원

다.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지급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 내용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수도급수팀(☎659-491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붙임 2]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계약상대자(확인인) 귀 중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