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공고 제2026-4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고위공직자, 소액수의(용역)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고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정의) 참조
2026년 7월 29일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서울고등검찰청 재무관 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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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
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계약담당(☏ 02-530-3272)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ㅇ 용역내용 및 설계도서: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시설 담당(☏ 02-530-3511)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서 울 고 등 검 찰 청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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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표2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인허가증에 운반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는 수집·
운반업 등록 없이도 단독입찰이 가능하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 분 내 용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 용 역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위생시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나. 용 역 현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다. 용 역 규 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
※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2.74%, 중간처리 77.26%로 합니다.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2일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마. 용 역 내 용 혼합건설폐기물 439.249ton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바. 용역예정금액 금 77,506,000원(추정가격 70,460,000원+부가가치세 7,046,000원)
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 견적제출(투찰) 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7.30.(목) 14:00 ~ 2026.8.4.(화) 14:00 | 2026.8.4.(화) 15:00 | 서울고등검찰청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3.(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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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구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
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가. 전자견적서 제출,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무효입찰임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제 적용 용역입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항에 의거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바랍니다.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 예정인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발주처의 안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현장설명 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
생략하며, 과업지시로 갈음합니다.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지시서에 관한 문의: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02-530-3511)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C등급 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마.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고등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찰청 관리과(☎ 02-530-3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나. 본 용역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 정부 입찰시 낙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과업서,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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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붙임1】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에서 검색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나.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1. 기타사항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고등검창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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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 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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