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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청운관 1층,2층 복도 천장 배수관 및 텍스 교체 공사

2026. 7.

- 목 차 -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 거 공 사

제 4 장. 배 수 관 공 사

제 5 장. 텍 스 공 사

제 6 장. 마 감 및 청 소

제 7 장. 준 공 서 류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 사 명 : 청운관 1층·2층 복도 천장 배수관 및 텍스 교체공사

2) 목 적 : 노후화된 복도 천장 배수관 및 텍스를 교체하여 누수 발생을 예방하고,

천장 마감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기숙사 시설의 안전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9길 117-17 청운관

4) 공사기간 : 2026. 8. 20(목) ~ 9. 11(금) 소요기간(23일) 예정

5) 공사범위 : 청운관 1층·2층 복도 천장 내 기존 배수관 및 노후 텍스를 철거하고,

신규 PVC 배수관과 경량철골 및 천장 텍스를 설치하는 공사.

- 복도 텍스 시공 면적: 2.1M * 36M = 75.6㎡ * 2개층. 시공 총 면적: 151.2㎡

- 배수관(층별 오수관, 하수관 각각 36M) / 1층 천장 숙실 18개호실, 2층 천장 숙실 25개호실

복도 천장 부위 가지 배관 만 철거 시공 기준)

6) 현장조사 및 시공 협의

가. 시공자는 착공 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배관 및 천장 내부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 시공상 문제가 예상될 경우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재 승인 및 반입관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 전 제품규격서 및 필요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진행

다.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 적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에는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및 검사

가. 배수관은 적정 구배를 확보하고 누수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천장 텍스는 수평 및 수직이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처짐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다. 시공 완료 후 배관 상태, 누수 여부, 천장 수평 상태 및 마감 상태에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준공 및 하자보수

가. 공사 완료 후 천장 내부 및 복도 바닥의 분진과 폐자재를 제거하고 주변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계, 준공사진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며, 배관 누수 및 천장 처짐 등 기능상 하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2) 공사보고 및 준공

가. 공사의 진행 관련 상황을 알수있는 일일 작업일지를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보고한다.

나. 일일 공사 완료 후 주변정리는 매일 실시한다.

다.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준공서류를 준비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 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

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 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

되지 않게 보양한다.

3) 현장정리

가.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나.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준공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천장 텍스 철거

가. 기존 천장 텍스는 주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 시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양 및 비산 방지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텍스 철거 후 천장 내부의 이물질 및 잔재물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배수관 철거

가. 기존 PVC 배수관은 연결 상태 및 지지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나. 배관 철거 전 해당 계통의 사용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잔류수가 있는 경우 배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배관 철거 시 기존 전기설비, 소방설비 및 통신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재 반출 및 적치

가. 철거재는 작업 종료 후 즉시 반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나. 적치 장소는 통행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며,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비산 및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묶음 또는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기숙사 운영 중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철거 작업 중 소음·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사생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양 및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관 공 사

1)PVC배수관 자재 기준

가. 배수관은 KS 규격에 적합한 PVC 배수관(VG1)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및 부속자재(엘보, 티, 소켓, 캡 등)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자재는 균열, 변형, 손상 및 이물질이 없는 상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배관 설치 기준

가. 배관은 시공 전에 설치 위치와 경로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 설치 시 기존 전기설비, 소방설비 및 통신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재 설치된어 있는 주철 배수배관을 철거하고 P.V.C배관으로 교체하된 VG1제품

으로 교체한다.

라. 신규로 설치될 P.V.C배관의 접합 방법은 수직관의 경우 접착제 접합 방식으로

하고, 수평관(지관)은 추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DRF(고무링 캡조임접합)방식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공사는 기존 배수관 철거 후 동일한 관경 및 배관계통으로 신규 배관으로 교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관 이음쇠관(Y관, 엘보, 소켓 등) 동일 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바. 배수배관의 소재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되, 감독관과 협의에따라

필요시 추가 할 수 있다.

사. 접착제 접합은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

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6) 고무링 캡조임 접합은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 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 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배관지지대의 지지 간격은 수직관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수평배관의

경우 관지름 50A는 2.0M이내, 관지름 100A는 2.5M 이내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자. 배관의 기울기는 적정하게 유체가 흐르도록 기울기를 주워야 한다.

차. 구간별 공사 완료 후에는 반드시 누수부위나 변형이 없는지 TEST를 실시한다.

카. 철거된 폐기물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을 하고 공사 완료 후 시공자가 반출하여

적정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감독자가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누수시험

가. 배관 설치 완료 후 전 구간에 대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배관 내부에 물을 흘려보내는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관 연결부, 방향 전환부 및 지지부 주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시험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천장 마감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천장 내부 배수관은 누수 발생 시 기숙사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연결부에 대하여 육안 확인 및 통수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텍 스 공 사

1) 텍스 자재 기준

가. 천장재는 KCC 마이톤 300×600×9.5T 또는 동등 이상의 불연 천장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텍스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변형, 파손, 오염 및 습기에 의한

손상이 없는 상태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자재 반입 시 제품 규격, 수량 및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텍스 설치 기준

가. 텍스 설치 전 경량철골의 수평 상태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텍스는 기준선을 설정한 후 배열이 일정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줄눈 간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다. 설치된 텍스는 처짐, 들뜸, 틈새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라. 텍스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끼워 넣고, 억지 삽입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천장 전체의 수평 오차는 시각적으로 불균형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절단 및 마감 처리

가. 벽체, 기둥 및 설비 주변의 텍스는 치수를 정확히 측정한 후 절단하여야 한다.

나. 절단면은 깨짐이나 결손이 없도록 깨끗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다. 벽체와 맞닿는 부분은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마감재 또는 몰딩으로 정리 하여야

한다.

라. 절단 후 발생한 분진 및 잔재물은 즉시 제거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천장 텍스 설치 후 전체 마감 상태를 점검하여 줄눈 불균형, 처짐, 오염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마 감 및 청 소

1) 천장 내부 정리

가. 배관 및 천장 공사 완료 후 천장 내부에 남아 있는 철거 잔재물, 절단 조각,철선,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배관 지지 상태, 경량철골 고정 상태 및 전기·소방설비 간섭 여부를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다. 천장 내부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도 바닥 및 주변 청소

가. 작업 완료 후 복도 바닥에 발생한 분진, 폐자재 및 오염물질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벽체, 문틀, 조명기구 및 기타 시설물에 부착된 먼지나 오염물은 손상 없이 제거

하여야 한다.

다. 청소 후 복도는 입주생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양재 철거

가. 공사 중 설치한 바닥 보양재, 비산 방지용 비닐, 출입통제 시설 및 기타 임시

보양재는 공사 완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나. 보양재 철거 과정에서 기존 마감재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된 보양재는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원상복구

가. 공사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해체된 기존 시설물은 공사 완료 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한다.

나.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부대시설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다. 복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자재, 공구 및 임시시설물은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라. 최종 점검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 및 재정비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공사 완료 후 전체 작업 구간에 대하여 최종 청소 및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7 장. 준 공 서 류

가. 준공계 및 준공사진(전·중·후)

나. 폐기물 처리 확인서, 자재 시험성적서

다.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