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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시 방 서

목목목목목목 차차차차차차

1. 총 칙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 1-1

1-2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 ··························································································· 1-19

1-3 KCS 64 10 30 자재관리 ················································································································ 1-29

1-4 KCS 64 10 40 품질관리 및 시공점검 ··························································································· 1-33

1-5 KCS 64 10 50 안전, 보건관리 ······································································································ 1-37

1-6 KCS 64 10 60 환경관리 ················································································································ 1-43

2. 콘크리트 공사

2-1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2-1

2-2 KCS 14 20 11 철근공사·················································································································· 2-21

2-3 KCS 14 20 12 거푸집······················································································································ 2-31

- i -

3. 포장 공사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공사······························································································· 3-1

3-2 투수 블록포장······································································································································ 3-5

3-3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3-13

4. 토공사

4-1 KCS 11 20 15 터파기 공사··············································································································· 4-1

4-2 KCS 11 20 25 되메우기···················································································································· 4-5

4-3 KCS 11 20 30 사토···························································································································· 4-9

5. 합성목재데크 공사

5-1 합성목재데크 공사······························································································································· 5-1

5-2 KCS 14 31 40 도장공사···················································································································· 5-9

5-3 오일스테인칠······································································································································ 5-27

6. 기타부대시설공사

6-1 KCS 64 45 10 방충재 공사··············································································································· 6-1

6-2 KCS 64 45 70 모서리보호공 공사···································································································· 6-7

6-3 KCS 64 45 70 난간 공사················································································································ 6-11

6-4 논슬립··············································································································································· 6-15

6-5 볼라드··············································································································································· 6-19

제제제제제11111장장장장장 총총총총총 칙칙칙칙칙

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1-1 KCS 64 10 10 공사일반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항만 및 어항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표준을 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적

용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10 10 00 총칙을 따른다.

(3) 이 기준과 상호 모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별 표준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② 본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종별 물량내역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해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계약서

② 설계서

③ 입찰유의서 또는 입찰안내서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⑤ 공사계약 일반조건

⑥ 산출내역서

⑦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타문서

1 - 1

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3) 이 기준의 내용과 KCS 10 10 00 총칙의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KCS 6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5) 설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근로기준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폐기물관리법

항만법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00 총칙

1.2.3 관련표준

한국산업표준(KS)

1.3 용어의 정의

1.3.1 일반용어

∙ 검사(檢査)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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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工事) 본 공사와 가설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 공사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시공되는(설비 포함) 영구(永久)공사를 ∙ :

말한다.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의 실시 및 준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임시 공사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工事監督者)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으로서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건설

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라고 표현될 수 있다.

∙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납품자(納品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

∙ 발주자(發注者) :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집행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設計圖書) : 발주자가 제공한 본 공사의 모든 설계도면과 계산서 및 계약서에 의해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제공

하는 모든 종류의 기술자료 및 도면, 계산서, 견본, 양식, 모형, 그리고 수급인이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유사

한 종류의 다른 기술 자료를 말한다.

∙ 수급인(受給人)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 기준에서 시공자 또는 도급자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같다.

승인(承認)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 ∙ :

한다.

∙ 제작자(製作者)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별

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작자라 칭한다.

∙ 지시(指示) :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

한다.

∙ 표준시방서((標準示方書)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하수급인(下受給人)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 확인(確認) :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 기준 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관련내용에 대하여 검측, 계측, 목측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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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 현장(現場) : 공사가 실시되는 장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와 계약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장소를 말한다.

현장근무자(現場勤務者)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 ∙ :

술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現場代理人) :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협의(協議) :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인과 토의를 통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공

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제출하여 수급인과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수급인이 서면으로 인정 또는 수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4 용어의 해석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4.1 계약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4.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3 기타 건설관련법규

1.4.4 한국산업표준(KS)

1.4.5 토목공사 등에 대한 전문용어사전

1.4.6 국어사전

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5.1 KCS 10 10 05 공사일반(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따른다.

1.5.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승인 등을 행하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사전반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한다.

1.5.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행할 수 있되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이 같은 수급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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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1.5.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5.5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6 공사감독자는 계약변경을 유발하거나 발주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일반적 의무

(1) KCS 10 10 05(1.5 수급인의 기본 의무)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에서 수급인이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내용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한 관련설계 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하자 보수 시 그 수행내용을 스스로 감독하여야 하며 노동력, 재료 또는 자재, 수급인의 장비 등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6.2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같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 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착수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기준 1.7.2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KCS 64 10 20 공사준비 및 시공관리(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판단으로 발주자의 해석, 지시 또는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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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3) 앞의 1.6.2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재량으로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6.3 책임한계

(1) KCS 10 10 05 (1.7 책임한계)에 따른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7 공사수행

1.7.1 공사기간 연기

(1) 연기요청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예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완성물의 사용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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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공사기간의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7.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① 설계변경에 관련한 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이 기준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나. KCS 64 10 20 (1.5 공사 협의 및 조정, 1.5.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3))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다.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합치되지 않는 사항

라.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동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및 KCS 64 10 20 (1.6.2 제출서류)에 따른다.

1.7.3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규정을 따르되 이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7.4 하도급

(1) KCS 10 10 05 (1.13 하도급 관리)에 따른다.

(2)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 및 제43조)을 따른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른 계약문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① 노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구입되는 재료 또는 자재에 관한 사항

③ 계약에서 하도급인이 지명되어 있는 공사부분의 하도급계약. 단 이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하도급 통보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지침 관련규정에 의한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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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①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③ 하도급 예정공정표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7.5 추가지급에 대한 청구 또는 요구의 절차

(1) 청구 또는 요구의 통지

수급인이 본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본 공사 계약의 관련항목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가져오는 어떠한 청구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다른 규정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청구 또는 요구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발주자에게 그 같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록 및 입증서류의 보관

① 앞의 (1)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발생하면 수급인은 이후에 제기할지도 모르는 청구 또는 요구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당시의 기록

및 서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와 발주자는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받으면 발주자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도 당시의 기록이나 서류 등을 조사・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청구 또는 요구의 입증

① 앞의 (1)항에 의한 통지를 하고 30일 이내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발주자에게 상세한 청구 또는 요구액의 산출내역서와 청구의

근거를 송부해야 한다.

② 청구 또는 요구를 제기하게 한 사안이 계속하여 지속될 때에는 앞의 ①항에 의한 계산서는 중간산출내역서로 간주하며 수급인은

발주자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간격 또는 시기에 추가적인 중간산출내역서(이전의 금액을 포함)와 그 추가근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앞의 ②항에 의하여 중간 산출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앞의 ②항에 의한 사안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최종 산출내역서를

송부해야 한다.

(4) 불이행

수급인이 제기하려고 하는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해서 이 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그의 청구 또는

요구의 권리의 상당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명확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청구 또는 요구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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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5) 청구 또는 요구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기한 청구 또는 요구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입증서류를 검토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1.7.6 공사중지

(1) 공사중지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였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경우로 공사중지를

지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중지 지시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앞의 (2)항에 의한 공사중지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7.7 손실 또는 손상 복구의 책임

(1) 수급인의 복구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 의한 규정된 발주자의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재료, 플랜트 등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발생된 손실 또는 손상을 자신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는

계약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수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사 시공 중 또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수급인에 의한 손실 또는 손상의 복구공사 시행과 관련,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발주자의 책임

① 공사 시공 중에 다음의 (3)항에서 규정한 발주자 부담의 위험이나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의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되게 손실 또는 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② 앞의 ①항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하되 손실 또는 손상의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에는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발주자와 수급인의 책임의 비율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3) 발주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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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수급인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하여 그 위험을 면하거나 최소로

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기술자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세운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인이 제공하였거나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설계의 일부가 아닌 공사설계에 기인하는 손실 또는 손상.

1.7.8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상

(1) 수급인은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 및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다음의 모든 손실과 청구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인명의 사망 또는 상해

② 공사목적물 이외의 재산(이하 재산 이라한다)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

(2) 앞의 (1)항에 의한 수급인의 변상은 다음의 (3)항에 의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청구, 소송, 손해배상, 비용, 부과금 기타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3) 앞의 (2)항에서 언급한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한 토지의 영구적 사용 또는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

② 계약내용에 의거한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 시행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발생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피해

③ 발주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 수급인에 의하여 고용되지 않은 타 시공자의 행위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재산상의

손실이나 피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②항의 모든 경비

(4) 앞의 (3)의 ③항과 관련, 수급인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가 피해나 손상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사고 또는 상해

발주자나 그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자의 행위나 태만에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나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손해 또는 보상 등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9 법령 및 규정의 준수

(1) 수급인은 모든 항목에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통지의 발급과 수수료 지불 등을 포함한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공사의 실시와 준공,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규칙이나 조례, 훈령

②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재산이나 권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공공기관 이나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

(2) 수급인은 앞의 (1)항의 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책임과 벌칙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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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시시시시시방방방방방서서서서서

(3) 수급인은 이 기준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는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 또는 그와 유사한 취지의 별도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자에게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10 발굴물의 처리

(1) KCS 10 10 05 (1.10.4 지중 발굴물)에 따른다.

(2) 수급인이 발굴물의 처리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므로 인하여 공사지연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는 발굴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공기를 연장하여야 하며 발굴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수급인의 이윤을 제외한다)을 지불하여야 한다.

1.7.11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앞의 (1)항 내지 (3)항은 수상운송의 경우에는 갑문, 안벽, 항로 등도 대상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7.12 타 시공자에 대한 편의 및 시설 등의 제공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에게 고용된 타시공자와 근로자

② 발주자의 직원

③ 공공기관 등에서 본 공사의 현장이나 인근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작업을 시행하거나 발주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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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총총총 칙칙칙

체결한 계약을 시행하는 근로자

(2) 앞의 (1)항에 따라서 수급인은 발주자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요구가 있으면 다음 사항을 타시공자, 발주자 또는 공공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이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도로나 통로의 이용

② 현장에 있는 수급인의 장비 또는 가설공사물의 사용에 대한 허용

③ 수급인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역무

(3) 수급인이 앞의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공함으로서 추가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에 대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7.13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

(1) 자재, 설비 및 시공기술의 품질

① 모든 자재, 설비, 시공기술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계약에 기재되거나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 장소나, 공사현장, 계약에 명시된 장소, 기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수시로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① 공사감독자는 자재나 설비가 제조, 제작, 조립 또는 준비되는 공장 등 모든 장소에 적절한 시간대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위하여 모든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조, 제작, 조립, 준비 중에 있는 자재나 설비를 검사하고 시험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장소가 수급인의 장소가 아닌

공장이나 기타,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그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허가

등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가 앞의 ②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검사나 시험은 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시키지는 아니한다.

④ 수급인은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재나 설비에 대한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에 관해서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검사를 시행하거나 시험에 입회한다는 의향을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합의한 일시에 입회하지 않고 또한 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에도 수급인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인은 시험성과에 대하여 정당하게 확인된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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